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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나이와 소득 유형별 정부지원, 신청 순서

2026년 10월 16일 고침 · 혜택콕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이를 둔 집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제도예요. 정부 지원은 맞벌이·한부모처럼 양육 공백이 있는 집 가운데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내 주는 몫이 커져요. 지원을 받으려면 돌보미를 부르기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부터 해야 해요.

아이 나이로 먼저 갈라 보기

서비스는 두 갈래예요.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아이를 하루 종일 맡기는 방식이고,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필요한 시간만큼 부르는 방식이에요. 생후 3개월이 안 된 아기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요.

나이만 맞는다고 정부 지원이 붙는 건 아니에요. 정부24 안내를 보면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12세 이하 아이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처럼 집에서 아이를 볼 사람이 비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일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다자녀라도 정부 지원에서 빠져요. 이 조건 없이도 서비스 자체는 쓸 수 있지만 그때는 요금을 전부 내요.

소득 유형 가·나·다·라형 읽는 법

소득은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따져서 유형을 정해요. 유형이 정해지면 시간당 요금 가운데 정부 몫과 본인 몫이 갈려요. 2026년 기준 구간은 아래와 같아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 유형 (2026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지원 없음 (전액 부담) 0% 75% 120% 150% 250% 막대 길이는 중위소득 % 에 비례해요. 왼쪽일수록 정부 몫이 커요. 4인 가구 250% = 월 약 1,624만 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 × 2.5)
소득 유형 구간. 지원 상한은 2025년 200%에서 2026년 250%로 넓어졌어요.
유형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월소득 (2026년)
가형75% 이하약 487만 원 이하
나형120% 이하약 779만 원 이하
다형150% 이하약 974만 원 이하
라형250% 이하약 1,624만 원 이하

유형별로 정부가 몇 % 를 내 주는지는 아이 나이(영아, 미취학, 취학)와 한부모·장애부모 같은 가구 사정에 따라 다시 갈려서 한 줄로 말하기 어려워요. 2026년에는 6~12세 아이의 지원 비율을 올리고 인구감소지역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더 지원한다고 발표됐는데, 정확한 비율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1577-2514로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960시간에서 최대 1,080시간으로 늘었어요.

본인 몫을 시·군이 한 번 더 메워 주는 곳도 있어요. 충북 단양군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요. 국가 사업은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원문을 볼 수 있고, 사는 곳 사업은 지역별 보기로 찾으면 돼요.

신청 순서

  1. 정부지원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소득을 따지는 가구원이 모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일 때만 돼요.
  2. 소득 유형 결정: 건강보험료로 가·나·다·라형이 정해져 통보돼요.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 취업·소득 증빙을 따로 내요.
  3.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이나 앱에서 날짜와 시간을 넣고 돌보미 연결을 신청해요.

정부지원 결정 전에 먼저 이용하면 그 기간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함께 받는 양육 지원과 겹치는지가 궁금하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글을 같이 보세요.

우리 집 조건에 맞는 돌봄 지원은 나에게 맞는 혜택에서 나이와 소득을 넣어 걸러 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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