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이를 둔 집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제도예요. 정부 지원은 맞벌이·한부모처럼 양육 공백이 있는 집 가운데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내 주는 몫이 커져요. 지원을 받으려면 돌보미를 부르기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부터 해야 해요.
아이 나이로 먼저 갈라 보기
서비스는 두 갈래예요.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아이를 하루 종일 맡기는 방식이고,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필요한 시간만큼 부르는 방식이에요. 생후 3개월이 안 된 아기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요.
나이만 맞는다고 정부 지원이 붙는 건 아니에요. 정부24 안내를 보면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12세 이하 아이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처럼 집에서 아이를 볼 사람이 비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일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다자녀라도 정부 지원에서 빠져요. 이 조건 없이도 서비스 자체는 쓸 수 있지만 그때는 요금을 전부 내요.
소득 유형 가·나·다·라형 읽는 법
소득은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따져서 유형을 정해요. 유형이 정해지면 시간당 요금 가운데 정부 몫과 본인 몫이 갈려요. 2026년 기준 구간은 아래와 같아요.
|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4인 가구 월소득 (2026년) |
|---|---|---|
| 가형 | 75% 이하 | 약 487만 원 이하 |
| 나형 | 120% 이하 | 약 779만 원 이하 |
| 다형 | 150% 이하 | 약 974만 원 이하 |
| 라형 | 250% 이하 | 약 1,624만 원 이하 |
유형별로 정부가 몇 % 를 내 주는지는 아이 나이(영아, 미취학, 취학)와 한부모·장애부모 같은 가구 사정에 따라 다시 갈려서 한 줄로 말하기 어려워요. 2026년에는 6~12세 아이의 지원 비율을 올리고 인구감소지역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더 지원한다고 발표됐는데, 정확한 비율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1577-2514로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960시간에서 최대 1,080시간으로 늘었어요.
본인 몫을 시·군이 한 번 더 메워 주는 곳도 있어요. 충북 단양군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요. 국가 사업은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원문을 볼 수 있고, 사는 곳 사업은 지역별 보기로 찾으면 돼요.
신청 순서
- 정부지원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해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소득을 따지는 가구원이 모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일 때만 돼요.
- 소득 유형 결정: 건강보험료로 가·나·다·라형이 정해져 통보돼요.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 취업·소득 증빙을 따로 내요.
-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이나 앱에서 날짜와 시간을 넣고 돌보미 연결을 신청해요.
정부지원 결정 전에 먼저 이용하면 그 기간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함께 받는 양육 지원과 겹치는지가 궁금하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글을 같이 보세요.
우리 집 조건에 맞는 돌봄 지원은 나에게 맞는 혜택에서 나이와 소득을 넣어 걸러 보세요.
근거
- 정부24 · 아이돌봄 서비스(성평등가족부)
- 정책브리핑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2026-01-16)
- 정책브리핑 ·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12만 6000가구로 확대
- 인천광역시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