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떼 둘 서류는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이에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출산 전 18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는지를 보는데, 정부24와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2026년 2월부터는 이 소득활동을 세금 신고된 소득으로 봐요. 그다음이 일하는 형태에 따라 갈리는 서류이고, 유산·사산이라면 임신 기간이 적힌 진단서가 하나 더 붙어요. 지급액은 150만 원(월 50만 원 × 3개월분)이고 한 번에 나와요. 출산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서류는 이 순서로 모으면 덜 헤매요
-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일하는 형태와 상관없이 다 내는 공통 서류예요. 이걸 먼저 떼어 출산 전 18개월 안에 소득이 신고된 달이 3개월 이상인지부터 보세요. 신고 내역에 안 잡히는 소득을 어떻게 보는지는 이 글을 쓰며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런 달이 끼어 있으면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빨라요.
- 일하는 형태별 서류. 직원 없이 혼자 사업을 하는 1인 사업자는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요.
- 유산·사산이라면 의료기관 진단서. 금액이 임신 주수로 갈리기 때문에 임신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해요.
- 신청. 고용24 온라인으로 하거나 고용센터에 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요. 접수 뒤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서류 목록과 아래 1인 사업자 조건은 정부24 안내 한 곳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고용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임신 진단을 받은 뒤 한 명을 채용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고 적혀 있어요. 가게에 직원을 두고 있다면 이 조건부터 대 보셔야 해요.
18개월과 1년, 날짜로 세어 보면
이 급여에는 기간이 둘 걸려 있어요. 뒤로 18개월(소득활동을 보는 기간)과 앞으로 1년(신청 기한)이에요. 출산일을 2026년 11월 20일로 놓고 세어 볼게요.
2026년 11월 20일에 낳았다면 2025년 5월 20일부터 출산 전날까지가 소득을 보는 기간이에요. 이 사이에 세금 신고된 소득이 있는 달이 석 달 이상인지가 소득 요건에서 보는 자리예요. 석 달이 이어져야 하는지, 떨어져 있어도 합치는지는 이 글을 쓰며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청 기한은 2027년 11월 무렵까지예요. 마지막 날을 19일로 보는지 20일로 보는지는 안내에 적힌 것을 찾지 못했으니,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내세요.
유산·사산일 때 금액과 빠지는 사람
| 임신 기간 | 지급액 |
|---|---|
| 15주까지 | 30만 원 |
| 16~21주 | 50만 원 |
| 22~27주 | 100만 원 |
| 28주 이상 | 150만 원 |
이 금액표는 정부24와 고용24에 같은 숫자로 적혀 있어요.
고용보험법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는 이 급여에서 빠진다고 고용24에 안내돼 있어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들어 있다면 그쪽 출산전후급여부터 확인하세요.
출산 뒤 아이를 키우는 동안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2026, 고용보험에 든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때의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있어요. 혜택콕이 정부24 안내를 옮겨 정리한 쪽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혜택콕 정리)이고, 신청은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로 해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