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후 태어난 아이라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부터 2년 안이에요. 신청만 그 안에 하는 게 아니라 쓰는 것까지 2년 안에 끝내야 해요(정부24,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지원 안내).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에요(정부24, 보건복지부 2024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안내는 이 금액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으로 준다고 적었어요. 출생신고를 했다고 저절로 들어오지 않아서 따로 신청해야 해요.
우리 아이는 기한이 남았나요
태어난 해만 알면 기한이 언제 닿는지 대략 갈라져요. 이 글이 올라가는 2026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그려 보면 이래요.
2024년생은 올해 안에 기한이 닿아요. 2024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태어났다면 이미 지났거나 이번 주 안팎이고, 2024년 12월 5일생이라면 2026년 12월 초가 기한이에요. 남은 날이 두 달이 안 되는 셈이라, 아직 쓰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잔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2025년 3월 10일생이면 2027년 3월 초, 2026년생은 2028년 안에 기한이 닿아요. 마지막 날이 생일 하루 전인지 생일 당일인지는 안내 문구만으로 가를 수 없었어요.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2022년 정책브리핑 안내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자동 소멸"이라고 적었어요. 기한이 1년이던 때 글이고, 2024년 이후 출생아에 대해 같은 문장을 적은 지금 안내는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2023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1년이었어요
정부24 첫만남이용권 페이지의 지원대상·선정기준 칸 본문은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고, 같은 칸 별표 주석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이 붙어 있어요.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지원 안내도 출생일로부터 1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만 2년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도 기한은 2024년 말이고,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지금 모두 기한이 지났어요.
어디서, 누가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에 가서 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해요(정책브리핑 2022-01-05, 정부24).
- 온라인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되고, 대리인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해요(정책브리핑 2022-10-28).
-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면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해요(정부24).
쓸 수 없는 곳도 정해져 있어요. 보건복지부 안내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은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사용처에서 뺀다고 적었어요. 이 목록은 보건복지부 안내 한 곳에서 확인했어요.
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예요(정부24). 진료비에 쓰는 임신·출산 바우처는 다른 이용권이라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에, 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신청하는 순서는 임신·출산·육아 지원 순서에 따로 있어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혜택콕이 쉬운 말로 옮겨 둔 쪽은 혜택콕 정리 · 첫만남이용권 지원이에요.
근거
- 정부24 · 첫만남이용권 지원(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025-11-28 수정)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 지원 안내
- 보건복지부 · 2024년 첫만남이용권 확대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 첫만남이용권 신청 안내(2022-01-05)
- 정책브리핑 · 정책 물어보세요, 첫만남이용권(2022-10-28)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