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1~3개월째에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째에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로 나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둘 다 휴직하면 각자의 첫 6개월은 100%로 나오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 6개월째엔 450만 원까지 가요.
달마다 상한이 내려가는 구조
급여는 한 가지 비율로 1년을 가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정부24 안내가 같은 세 구간을 적고 있어요. 상한은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그 이상은 안 준다는 선이고, 시행령에는 하한 70만 원도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사람은 1~6개월 동안 상한에 걸리지 않고 통상임금만큼 받고, 월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한에 먼저 닿아요. 내 금액을 정확히 보려면 직접 셈하기보다 고용24(work24.go.kr)의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을 쓰는 편이 빨라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처럼 다른 노동 계산이 함께 필요하면 계산콕에 모아 두었어요.
부모가 함께 쓰면 무엇이 바뀌나
정부24 안내에 적힌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예요. 이때 부모 각자의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나오고, 상한이 개월째마다 달라요.
| 휴직 개월째 | 1 | 2 | 3 | 4 | 5 | 6 |
|---|---|---|---|---|---|---|
| 월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일반 구간과 달리 4~6개월째 상한이 오히려 올라가는 게 차이예요. 7개월째부터는 다시 일반 구간(80%, 상한 160만 원)으로 돌아가요. 함께 쓰는 순서나 겹쳐 쓰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기간도 늘어나요. 육아휴직은 원래 1년인데, 정부24 안내로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이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지자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과 겹치는 자리
고용보험 급여와 별개로 시·군·구가 주는 장려금이 있어요. 혜택콕 데이터에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꼴의 사업이 20곳 넘게 올라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 육아휴직자가 대상인데, 같은 휴직 기간에 고용노동부 부모 함께 육아휴직 특례를 받으면 그 기간은 빠진다고 적혀 있어요. 특례 기간이 끝난 뒤 남은 휴직 기간만 지원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국가 급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걸면서 특례 기간은 빼는 사업이 있으니, 지자체 공고에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와 "6+6" 또는 "부모함께"라는 말을 찾아 보세요. 공무원과 교사는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대신 별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이 글의 금액과 달라요.
신청 기한이 있어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70조). 국가 급여 원문은 육아휴직급여에 있어요.
사는 곳 장려금부터 찾기
국가 급여는 어디 살든 같지만 장려금은 시·군·구마다 있고 없고가 갈려요. 사는 곳을 골라 육아휴직 장려금이 있는지 걸러 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