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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2026년 12월 24일 시행: 다니던 의료기관·같은 시·도·예외 대상으로 갈리는 기준과 처방 일수를 날짜 순서로(세부는 입법예고안)

2026년 11월 2일 고침 · 혜택콕

비대면진료 2026년 12월 24일 시행: 다니던 의료기관·같은 시·도·예외 대상으로 갈리는 기준과 처방 일수를 날짜 순서로(세부는 입법예고안) 대표 그림

비대면진료를 제도로 정한 의료법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정책브리핑 2025-12-03).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는 법이고, 보건복지부는 2026-10-18 보도자료에서 시행일을 2026년 12월 24일로 적었어요.

법이 정한 큰 틀은 확정이지만, 누가 어떤 조건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지와 처방을 며칠까지 하는지는 시행규칙에 들어가요. 그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입법예고 중이에요. 아래에서 "(안)"이 붙은 기준은 2026-11-01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날짜 순서로 보기

날짜있었던 일·있을 일확정 여부
2025-12-02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확정(정책브리핑)
2026-10-19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작안(복지부)
2026-11-02 · 11-09의견 마감. 시행령 개정안 11-02,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11-09안(복지부)
2026-12-24개정 의료법 시행확정(복지부)
2025-12-02 2026-10-19 2026-12-24 국회 통과 · 확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안 시행 · 확정 다니던 의료기관 6개월 안 같은 증상 대면진료 이력 → 일반 비대면진료 이력 요건 충족 안 함 (6개월·같은 증상· 같은 의료기관) +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료기관 → 초진, 처방 원칙 7일 이내 (안)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 장기요양 수급자 등 → 다른 시·도도 초진 위 세 칸은 모두 입법예고안이에요(복지부 2026-10-18, 확정 전)
맨 위 줄의 날짜는 정책브리핑(2025-12-03)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18)에서, 가운데 세 칸은 같은 보도자료의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에서 옮겼어요. 오른쪽 칸의 대상은 보도자료가 "등"을 붙여 든 예라 이 넷으로 닫힌 목록이 아니에요.

상황별로 읽기(시행규칙 개정안 기준)

다니던 의료기관이라면, 개정안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두었어요(안). 기준은 같은 의료기관, 같은 증상이에요.

처음 가는 의료기관이거나, 다니던 곳이라도 6개월이 지났거나 다른 증상이라면 이야기가 길어져요. 개정안은 위 대면진료 이력 요건(6개월·같은 증상·같은 의료기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일 때 초진 비대면진료를 하도록 했어요(안). 이때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예요.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까지 처방하도록 했어요(안).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에게는 다른 시·도 의료기관의 초진 비대면진료도 열어 두었어요(안).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글에, 장애인 등록 순서는 장애인 등록 순서 글에 있어요.

약 배송

정책브리핑(2025-12-03)은 법 개정 단계에서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게 약 배송을 허용한다고 적었어요. 이번 입법예고에서 의약품 인도 부분은 약무정책과가 의견을 받아요.

진료 방식과 처방 제한(안)

개정안 문언대로 읽으면 걸리는 경우

확인하지 못한 것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약 배송(의약품 인도) 부분은 약무정책과 소관이에요.

근거

이 글의 숫자

2025년 12월 2일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정책브리핑 ·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2025-12-03) · 2025-12-03 기준
2026년 12월 24일개정 의료법(비대면진료) 시행일보건복지부 ·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2026-10-18) · 2026-10-1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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