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를 제도로 정한 의료법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정책브리핑 2025-12-03).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는 법이고, 보건복지부는 2026-10-18 보도자료에서 시행일을 2026년 12월 24일로 적었어요.
법이 정한 큰 틀은 확정이지만, 누가 어떤 조건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지와 처방을 며칠까지 하는지는 시행규칙에 들어가요. 그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입법예고 중이에요. 아래에서 "(안)"이 붙은 기준은 2026-11-01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날짜 순서로 보기
| 날짜 | 있었던 일·있을 일 | 확정 여부 |
|---|---|---|
| 2025-12-02 |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확정(정책브리핑) |
| 2026-10-19 |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작 | 안(복지부) |
| 2026-11-02 · 11-09 | 의견 마감. 시행령 개정안 11-02,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11-09 | 안(복지부) |
| 2026-12-24 | 개정 의료법 시행 | 확정(복지부) |
상황별로 읽기(시행규칙 개정안 기준)
다니던 의료기관이라면, 개정안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두었어요(안). 기준은 같은 의료기관, 같은 증상이에요.
처음 가는 의료기관이거나, 다니던 곳이라도 6개월이 지났거나 다른 증상이라면 이야기가 길어져요. 개정안은 위 대면진료 이력 요건(6개월·같은 증상·같은 의료기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일 때 초진 비대면진료를 하도록 했어요(안). 이때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예요.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까지 처방하도록 했어요(안).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에게는 다른 시·도 의료기관의 초진 비대면진료도 열어 두었어요(안).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글에, 장애인 등록 순서는 장애인 등록 순서 글에 있어요.
약 배송
정책브리핑(2025-12-03)은 법 개정 단계에서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게 약 배송을 허용한다고 적었어요. 이번 입법예고에서 의약품 인도 부분은 약무정책과가 의견을 받아요.
진료 방식과 처방 제한(안)
-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어요(시행규칙 안 제31조의4).
- 진료 전에 의료인이 환자 본인인지와 대상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도록 했어요(안).
- 화상통신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도 허용하도록 했어요(안).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로 처방하지 않도록 했어요.
- 의료기관 쪽 규칙으로,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 의사 1명당 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로 묶었어요.
개정안 문언대로 읽으면 걸리는 경우
- 대면진료 이력 요건(6개월·같은 증상·같은 의료기관)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 초진을 받으려는 경우. 위 예외 대상에 들지 않으면 개정안 기준에 맞지 않아요.
- 비만치료제를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으려는 경우.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처방하지 않도록 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확정된 시행규칙. 입법예고 뒤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 비대면진료 때 환자가 내는 진료비와 가산. 2026-11-01에 찾지 못했어요.
- 2026년 12월 24일 전까지 적용되는 기준. 이 글에서는 보지 않았어요.
- 법의 공포일.
- 의료계 반발 보도에 대한 복지부 설명자료(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6-10-23)의 본문. 첨부 파일이라 읽지 못했어요.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약 배송(의약품 인도) 부분은 약무정책과 소관이에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2025년 12월 2일 |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정책브리핑 ·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2025-12-03) · 2025-12-03 기준 |
|---|---|
| 2026년 12월 24일 | 개정 의료법(비대면진료) 시행일보건복지부 ·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2026-10-18) · 2026-10-18 기준 |
- 정책브리핑 ·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의료법 개정안 통과(2025-12-03)
- 보건복지부 ·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2026-10-18)
- 정책브리핑 · [보도설명자료][10.23.금 매일경제] "비대면 초진 처방은 최대 7일" 정부 개정안, 업계·환자 반발 관련(2026-10-23)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