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알린 보도자료(2025-07-31, 담당 기초생활보장과)에서, 2026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넘는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30%는 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수준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시행일은 확인 전이에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이 글보다 건강보험 외래진료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2027-01-01부터) 글이 맞아요. 비율도 횟수 기준도 그쪽이 달라요.
같은 보도자료에 예외가 있어요.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는 적용하지 않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8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로 제정됐고, 복지부 고시 게시판에 2025-12-30에 올라왔어요(담당 기초의료보장과).
비율과 횟수를 건강보험과 맞대 보기
| 다르게 읽기 쉬운 줄 | 원문에 적힌 것 | 옮긴 곳 |
|---|---|---|
| 의료급여도 365회 넘으면 90% | 의료급여는 30%예요. 90%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365회 초과 외래진료 비율이고 2024-07-01부터 시행됐어요 | 복지부 2025-07-31, 2024-06-30 |
| 2027년부터 의료급여도 300회 | 300회는 복지부가 2026-09-08에 알린 건강보험 쪽 기준이고 2027-01-01 시행이에요 | 복지부 2026-09-08 |
| 중증장애인도 365회를 넘으면 30% |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 복지부 2025-07-31 |
| 1종이면 이 규칙과 상관없다 | 보도자료의 적용·예외 문장은 1종·2종으로 나누지 않고, 산정특례자·중증장애인 같은 대상으로 갈라 적었어요 | 복지부 2025-07-31 |
1종과 2종이 어떤 가구에 정해지는지는 의료급여 1종과 2종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정확한 시행일. 보도자료는 2026년부터라고만 적었고, 고시 본문(첨부)을 2026-11-01에 열어 보지 못했어요.
- 횟수를 세는 법. 약 처방일수나 입원일수를 빼는지, 한 해를 언제부터 세는지 의료급여 쪽 원문 문장을 2026-11-01에 찾지 못했어요.
- 2027-01-01부터 건강보험에 걸리는 300회 기준이 의료급여에도 걸리는지. 2026-11-01에 복지부 발표를 찾지 못했어요.
- 내 외래 횟수를 어디서 보는지, 차등 본인부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걷는지.
근거
이 글의 숫자
| 365회 초과 | 의료급여 수급자의 연간 외래진료가 이 횟수를 넘으면 넘는 외래진료에 차등 본인부담(2026년부터, 정확한 시행일은 확인 전)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07-31) · 2025-07-31 기준 |
|---|---|
| 30% | 그 넘는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률(산정특례자·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 등은 적용하지 않음)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07-31) · 2025-07-31 기준 |
| 90% | 건강보험 가입자의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2024-07-01 시행, 의료급여 비율이 아님)보건복지부 ·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2024-06-30) · 2024-06-30 기준 |
| 300회 초과 | 2027-01-01부터 건강보험 쪽에 걸리는 기준(의료급여에 걸리는지는 확인 전)보건복지부 ·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2026-09-08) · 2026-09-08 기준 |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07-31)
- 보건복지부 훈령·예규·고시 ·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제2025-248호, 2025-12-30 게시)
- 보건복지부 ·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2026-09-08)
- 보건복지부 ·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2024-06-30)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