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한 해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돼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이에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9-08). 헤럴드경제도 같은 날 기사 제목에 "365회→300회"라고 적었어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365회 기준이 그대로예요.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에 시작됐고, 366회째부터 90%였어요(보건복지부 2024-06-30).
규모도 복지부가 같이 냈어요. 2025년 외래 이용자는 약 4,840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300회를 넘긴 사람은 7,765명이었어요(2026년 6월 30일 지급 기준 집계). 이 사람들의 평균은 약 344.7회였고, 한 해 1,775회를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적었어요. 4,840만 명을 7,765명으로 나누면 약 6,200명에 1명꼴이에요(이 글 셈). 2024년 우리나라 1인당 외래 이용은 17.9회였어요. 보도자료는 OECD 평균을 6.6회로 적었는데, 이 숫자에는 기준 연도가 붙어 있지 않아요.
"병원에 자주 가면 2027년부터 다 90%"라는 말
기준은 횟수예요. 한 해 300회를 넘겨야 그 뒤 진료에 90%가 붙어요. 감을 잡으려고 셈해 보면, 한 곳에 평일마다 하루 한 번씩 1년 내내 다니면 5일 × 52주로 260회예요. 주 6일씩 다니면 312회로 300회를 넘어요(이 글 셈). 물리치료처럼 매일 가까이 다니는 진료가 겹치면 300회에 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복지부가 낸 7,765명(2025년 300회 초과)은 진료 종류를 나누지 않은 전체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진료로 300회를 넘겼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어르신은 해당 없다"고 잘라 말할 수도 없어요. 내 횟수가 얼마인지는 아래 공단 화면에서 직접 보는 쪽이 정확해요.
"300회를 넘기면 그해 진료비 전체가 90%"라는 말
아니에요. 보도자료 문장은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이에요. 1회부터 300회까지는 원래 본인부담률 그대로예요.
횟수를 세는 기간은 365회 기준 때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이었어요(2024-06-30). 그때 자료는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를 횟수에서 뺀다고도 적었어요.
빠지는 사람, 심의로 빠질 수 있는 사람
2026년 보도자료는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되며"라고 적었어요. 그 밖에도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2024년 자료는 더 자세했어요.
-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산정특례자, 산정특례자인 중증장애인은 당연히 적용 제외
- 그 밖의 산정특례자나 중증장애인은 심의를 거쳐 판단
- 산정특례자라도 경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
산정특례에 등록해 둔 질환으로 다니는 진료와, 감기처럼 다른 이유로 다니는 진료는 따로 셈된다는 뜻이에요. 산정특례 등록 절차는 산정특례 등록과 차상위 경감 글에,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변경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 글에 있어요.
내 횟수를 보는 곳, 돈을 내는 방식
365회 기준 때 복지부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자기 외래 횟수를 볼 수 있다고 적었어요. 본인부담금은 병원에서 내고, 덜 낸 본인부담금이 있으면 공단이 나중에 걷을 수 있다고 했어요(2024-06-30). 2026년 보도자료는 이 부분을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고만 적었어요.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진료 현장에서 CT·MRI 이용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 직장가입자 정산 추가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2026-10-01 시행)도 함께 의결됐어요. 이 글과는 다른 이야기라 이름만 적어 둬요.
65세 이상 외래 정액제와는 다른 이야기
동네 의원 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1,500원을 내는 65세 이상 정액제는 한 번 진료할 때의 본인부담 이야기예요. 300회 기준은 한 해에 몇 번 갔는지의 이야기라 축이 달라요. 정액제는 65세 이상 병원비 1,500원 글에 정리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그 방문이 외래 횟수 한 번으로 세어지는지. 2024년 자료가 약 처방일수를 뺀다고 한 것은 처방 일수 이야기이고, 약국 방문을 따로 세는지는 원문에서 찾지 못했어요.
- 300회 기준에서도 1월 1일~12월 31일로 세는지. 2026년 보도자료에는 기간 문장이 없어요.
- 하루에 두 곳을 다녀오면 두 번으로 세는지.
- 공단이 몇 회째에 미리 알려 주는지, 심의 예외는 어디에 무슨 서류로 신청하는지.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 개정 시행령의 조문 번호. 법제처 공포본을 열지 못했어요.
300회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진료부터 세기 시작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365회 기준이에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300회 초과 | 2027-01-01부터 한 해 외래진료가 이 횟수를 넘으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보건복지부 ·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2026-09-08) · 2026-09-08 기준 |
|---|---|
| 2027-01-01 | 300회 기준 시행일. 그 전날까지는 365회 기준보건복지부 ·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2026-09-08) · 2026-09-08 기준 |
| 365회 초과 | 2026-12-31까지의 현행 기준(2024-07-01 시행, 366회째부터 90%)보건복지부 ·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2024-06-30) · 2024-06-30 기준 |
| 7,765명 | 2025년 외래 이용자 약 4,840만 명 가운데 300회를 넘긴 사람(2026년 6월 30일 지급 기준 집계)보건복지부 ·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2026-09-08) · 2026-09-08 기준 |
- 보건복지부 ·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2026-09-08)
- 보건복지부 ·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2024-06-30)
- 헤럴드경제 · 「연간 외래진료 횟수한도, 365회→300회…횟수 초과 시 본인부담 90%」(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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