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됐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7-01)에 따르면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3,850원의 동일한 가격이고, 본인부담률은 95%예요. 인정 횟수는 주 2회, 한 해 15회이고,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뚜렷하면 의사 판단으로 한 해 24회까지예요.
외래진료를 한 해 아주 많이 받을 때 붙는 본인부담 90%(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부담)나 큰 병원 응급실 경증(응급실 본인부담 90%)과는 다른 제도예요. 도수치료 95%는 횟수나 응급 분류와 상관없이 도수치료 자체에 걸린 비율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말과 보도자료가 적은 것
| 헷갈리기 쉬운 말 | 복지부 보도자료(2026-07-01) |
|---|---|
| 건강보험이 되니 거의 공짜다 | 본인부담률 95% |
| 한 해 24회까지 된다 | 기본은 주 2회·연 15회. 24회는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할 때 의사 판단 |
| 체형교정 도수치료도 실손보험이 된다 | 피로회복·체형교정 같은 개인 필요는 건강보험·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 |
| 관리급여 도수치료도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제각각 비용으로 하던 도수치료를 1회 43,850원의 통일된 금액으로 |
24회는 기본 한도가 아니에요
7월 1일 보도자료는 기본을 주 2회·연 15회로 적고, 24회는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 의사가 판단해 늘리는 상한으로 적었어요. 허리가 아파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라도 이 소견이 없으면 기본 15회 칸에서 셉니다.
기준 횟수를 넘는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도 환자 본인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을 강화했다고 같은 보도자료가 적었어요.
개인 필요 목적은 처음부터 다른 칸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처럼 개인 필요로 받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한다고 보도자료가 적었어요. 95%와 횟수 칸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요. 실손보험 청구 실무는 보험사 약관 몫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95%를 금액으로 셈해 보기
이 구획의 숫자는 이 글이 셈한 거예요. 43,850원이 1회 전체 가격이라고 가정한 줄과, 환자가 내는 몫이라고 가정한 줄을 나란히 뒀어요.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아서예요.
| 가정 | 1회 환자 몫 | 15회 | 24회 |
|---|---|---|---|
| 43,850원이 전체 가격 | 43,850원 × 95% = 41,657.5원 | 624,862.5원 | 999,780원 |
| 43,850원이 환자 몫 | 43,850원 | 657,750원 | 1,052,400원 |
두 가정의 차이는 1회 2,192.5원, 15회면 32,887.5원이에요. 보도자료는 관리급여 전 도수치료가 1회 평균 약 11만 원이었다고 적었어요. 이 값은 관리급여 전 비급여 평균이고 실손보험 적용 전후를 가르지 않은 숫자라, 위 셈과 나란히 견주지 않았어요.
주 2회 안에서 15회를 채우려면 15 ÷ 2 = 7.5주라, 적어도 8주에 걸쳐요.
확인하지 못한 것
- 43,850원이 전체 가격인지 환자 몫인지. 보도자료 문장은 같은 가격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고만 적었어요. 기사 한 곳(데일리안)이 수가 4만3850원, 환자 몫 회당 4만1658원으로 적었다는 요약은 봤지만, 복지부 첨부 질의응답으로 맞대 보지 못했어요.
- 기준 횟수를 넘는 진료에 대한 문장이 넘는 진료를 하지 말라는 뜻인지, 넘더라도 환자가 내지 않는다는 뜻인지. 이 글은 문장만 옮기고 해석을 붙이지 않았어요.
- 2026-06-0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06-05 보도자료(제목에 연간 최대 24회가 들어 있다는 요약)는 원문을 열어 보지 못했어요.
- 본인부담상한제에 이 95% 몫이 들어가는지, 1회 시간 기준과 대상 질환.
- 개인 필요 목적으로 받을 때도 가격이 같은지.
2026년은 관리급여가 7월 1일에 시작해 한 해 15회를 셀 기간이 반년인데, 7월 전에 받은 횟수를 2026년 횟수에 넣는지는 2026-10-31에 보도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2026년 7월 1일 |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일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2026-07-01) · 2026-07-01 기준 |
|---|---|
| 95% | 도수치료 관리급여 본인부담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2026-07-01) · 2026-07-01 기준 |
| 43,850원 | 도수치료 1회 가격(보도자료 표현은 "동일한 가격". 전체 가격인지 환자 몫인지는 본문 확인하지 못한 것 참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2026-07-01) · 2026-07-01 기준 |
| 주 2회 · 연 15회 | 도수치료 기본 인정 횟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2026-07-01) · 2026-07-01 기준 |
| 연 24회 |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할 때 의사 판단으로 인정되는 최대 횟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2026-07-01) · 2026-07-0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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