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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2026-07-01 시행), 본인부담 95%와 연 15회, 헷갈리기 쉬운 말 넷과 보도자료가 적은 것

2026년 11월 1일 고침 · 혜택콕

도수치료 관리급여(2026-07-01 시행), 본인부담 95%와 연 15회, 헷갈리기 쉬운 말 넷과 보도자료가 적은 것 대표 그림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됐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7-01)에 따르면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3,850원의 동일한 가격이고, 본인부담률은 95%예요. 인정 횟수는 주 2회, 한 해 15회이고,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뚜렷하면 의사 판단으로 한 해 24회까지예요.

외래진료를 한 해 아주 많이 받을 때 붙는 본인부담 90%(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부담)나 큰 병원 응급실 경증(응급실 본인부담 90%)과는 다른 제도예요. 도수치료 95%는 횟수나 응급 분류와 상관없이 도수치료 자체에 걸린 비율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말과 보도자료가 적은 것

헷갈리기 쉬운 말복지부 보도자료(2026-07-01)
건강보험이 되니 거의 공짜다본인부담률 95%
한 해 24회까지 된다기본은 주 2회·연 15회. 24회는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할 때 의사 판단
체형교정 도수치료도 실손보험이 된다피로회복·체형교정 같은 개인 필요는 건강보험·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
관리급여 도수치료도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기존에 의료기관에서 제각각 비용으로 하던 도수치료를 1회 43,850원의 통일된 금액으로
한 해 인정 횟수(주 2회 안에서) 연 15회 기본 16~24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할 때 의사 판단 1회 가격 가운데 누가 내나 환자 몫 95% 건강보험 몫 5% 피로회복·체형교정 같은 개인 필요 목적은 이 칸들 밖이에요
횟수, 95%, 개인 필요 목적이 적용 밖이라는 내용은 모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2026-07-01)에서 옮겼어요. 칸 하나가 1회예요. 연한 9칸은 기본 횟수에 더해지는 몫이라 누구에게나 열린 칸이 아니에요.

24회는 기본 한도가 아니에요

7월 1일 보도자료는 기본을 주 2회·연 15회로 적고, 24회는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 의사가 판단해 늘리는 상한으로 적었어요. 허리가 아파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라도 이 소견이 없으면 기본 15회 칸에서 셉니다.

기준 횟수를 넘는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도 환자 본인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을 강화했다고 같은 보도자료가 적었어요.

개인 필요 목적은 처음부터 다른 칸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처럼 개인 필요로 받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한다고 보도자료가 적었어요. 95%와 횟수 칸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요. 실손보험 청구 실무는 보험사 약관 몫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95%를 금액으로 셈해 보기

이 구획의 숫자는 이 글이 셈한 거예요. 43,850원이 1회 전체 가격이라고 가정한 줄과, 환자가 내는 몫이라고 가정한 줄을 나란히 뒀어요.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아서예요.

가정1회 환자 몫15회24회
43,850원이 전체 가격43,850원 × 95% = 41,657.5원624,862.5원999,780원
43,850원이 환자 몫43,850원657,750원1,052,400원

두 가정의 차이는 1회 2,192.5원, 15회면 32,887.5원이에요. 보도자료는 관리급여 전 도수치료가 1회 평균 약 11만 원이었다고 적었어요. 이 값은 관리급여 전 비급여 평균이고 실손보험 적용 전후를 가르지 않은 숫자라, 위 셈과 나란히 견주지 않았어요.

주 2회 안에서 15회를 채우려면 15 ÷ 2 = 7.5주라, 적어도 8주에 걸쳐요.

확인하지 못한 것

2026년은 관리급여가 7월 1일에 시작해 한 해 15회를 셀 기간이 반년인데, 7월 전에 받은 횟수를 2026년 횟수에 넣는지는 2026-10-31에 보도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2026년 7월 1일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일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2026-07-01) · 2026-07-01 기준
95%도수치료 관리급여 본인부담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2026-07-01) · 2026-07-01 기준
43,850원도수치료 1회 가격(보도자료 표현은 "동일한 가격". 전체 가격인지 환자 몫인지는 본문 확인하지 못한 것 참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2026-07-01) · 2026-07-01 기준
주 2회 · 연 15회도수치료 기본 인정 횟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2026-07-01) · 2026-07-01 기준
연 24회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할 때 의사 판단으로 인정되는 최대 횟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2026-07-01) · 2026-07-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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