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응급실, 모든 환자가 90%를 내는 건 아니에요. 2024년 9월 13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55호)의 개정이유는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한다고 적었어요. 큰 병원 응급실이라는 조건과, 경증이나 비응급으로 분류됐다는 조건이 겹칠 때의 이야기예요.
인상 전 부담은 50~60%였어요. 보건복지부가 2024-08-28 보도자료에서 입법예고를 알리며 "50~60% → 90%"로 적은 숫자예요.
이름에 90%가 들어가는 다른 제도와는 갈라 읽어야 해요. 외래 진료 횟수가 많을 때 붙는 90%는 외래진료 300회 글의 제도이고, 65세 이상 동네 의원 정액은 65세 이상 병원비 1,500원 글에 있어요. 응급실 90%는 이 둘과 따로 정해진 규정이에요.
어느 응급실에서, 어떤 분류일 때
정부 원문인 개정이유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까지만 적혀 있어요. 센터 종류마다 어느 분류에 걸리는지는 머니투데이 기사(2024-09-13)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의응답을 인용해 전한 내용이고, 이걸 표로 옮기면 이래요.
| 응급실 종류 | 90%가 걸리는 분류(기사 기준) |
|---|---|
|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 KTAS 4(경증응급)와 5(비응급) |
| 지역응급의료센터 | KTAS 5(비응급)만 |
| 지역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 | 이 인상의 대상으로 적히지 않음 |
같은 기사는 산정특례 대상자나 1세 미만 아이처럼 원래 부담이 낮은 사람도 이 경우에는 90%가 걸린다고 전했어요.
분류는 도착한 뒤 병원이 해요
정책브리핑(2024-08-22)은 이 제도를 경증 및 비응급환자(KTAS 4~5)가 내원할 때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올리는 방안으로 소개했어요. KTAS는 응급실에 도착하면 받는 응급환자 분류예요. 가족이 집에서 미리 정하는 등급이 아니라서, 같은 복통이라도 도착해서 어느 분류를 받았는지에 따라 위 표의 칸이 달라져요.
위급해 보이면 분류를 따질 자리가 아니에요.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애매할 때 쓸 길은 머니투데이 기사(2024-09-13)에 나와요. 기사는 복지부 설명으로 "119로 전화하면 의학상담도 가능하다"는 말을 전했고, 119에 전화하면 의사와 상담하고 방문할 병·의원을 찾아볼 수 있다는 내용은 기사 본문에 기자가 적었어요. 같은 기사에 응급의료포털(기사 표기 "이젠, e-zen"), 129·120도 안내돼 있어요.
금액으로는 얼마나 달라지나
뉴시스(2024-09-11)는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평균으로 권역센터 약 13만 원이 22만 원 정도로, 지역센터 약 6만 원이 10만 원으로 오른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어요. 머니투데이(2024-09-13)도 추석 연휴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을 예로 들어 같은 권역센터 평균 숫자를 적었어요. 두 기사 모두 평균으로 든 숫자라, 2026-10-30 기준 한 번 이용했을 때 내는 금액으로 읽을 숫자는 아니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센터 종류별로 걸리는 분류, 산정특례·1세 미만에도 걸린다는 점, 분류만 받고 진료 없이 나간 경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기사는 추가 부담이 없다고 전했지만 무엇에 대한 추가인지 적지 않았어요). 모두 기사로만 봤고 정부 원문으로 맞대 보지 못했어요.
- 2024-09-13 뒤 개정 다섯(제1061호 2024-10-04, 제1109호 2025-04-23, 제1135호 2025-12-01, 제1164호 2026-03-25, 제1202호 2026-09-28)의 개정이유에는 응급실 본인부담 이야기가 없었어요. 조문 전문은 보지 않아서, 2026-10-30 기준 개정이유 목록에서 이 비율을 바꾼 개정을 찾지 못했다는 데까지예요.
- 의료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본인부담을 낮춘 규정이 같은 개정에 들어 있는지.
- 실손보험에서 이 부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인상 시행일이 2024-09-13이라, 그 전에 같은 응급실을 다녀온 영수증과 견주면 같은 분류라도 본인부담 비율이 다르게 찍혀 있을 수 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2024년 9월 13일 | 경증·비응급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본인부담률 90% 시행일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유(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시행 2024-09-13) · 2024-09-13 기준 |
|---|---|
| 100분의 90 |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2024-09-13 개정 기준(현행 조문 미대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유(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시행 2024-09-13) · 2024-09-13 기준 |
| 50~60% | 인상 전 경증·비응급 환자 본인부담(복지부가 입법예고 때 밝힌 인상 전 수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강화(2024-08-28) · 2024-08-28 기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유(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시행 2024-09-1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강화(2024-08-28)
- 정책브리핑 · 정부 "경증환자, 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본인부담금 상향 추진"(2024-08-22)
- 머니투데이 · "경증 환자네요? 9만원 더 내세요" 달라진 응급실…부담 줄이려면(2024-09-13)
- 뉴시스 · 정부 "경증인데 응급실 가는 환자 13만원→22만원 내야"(종합)(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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