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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병원 응급실에서 본인부담률 90%가 걸리나요: 응급의료센터 종류와 경증 분류로 갈리는 답

2026년 10월 31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큰 병원비가 걱정될 때 · 4/9

큰 병원 응급실에서 본인부담률 90%가 걸리나요: 응급의료센터 종류와 경증 분류로 갈리는 답 대표 그림

모든 응급실, 모든 환자가 90%를 내는 건 아니에요. 2024년 9월 13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55호)의 개정이유는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한다고 적었어요. 큰 병원 응급실이라는 조건과, 경증이나 비응급으로 분류됐다는 조건이 겹칠 때의 이야기예요.

인상 전 부담은 50~60%였어요. 보건복지부가 2024-08-28 보도자료에서 입법예고를 알리며 "50~60% → 90%"로 적은 숫자예요.

이름에 90%가 들어가는 다른 제도와는 갈라 읽어야 해요. 외래 진료 횟수가 많을 때 붙는 90%는 외래진료 300회 글의 제도이고, 65세 이상 동네 의원 정액은 65세 이상 병원비 1,500원 글에 있어요. 응급실 90%는 이 둘과 따로 정해진 규정이에요.

어느 응급실에서, 어떤 분류일 때

정부 원문인 개정이유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까지만 적혀 있어요. 센터 종류마다 어느 분류에 걸리는지는 머니투데이 기사(2024-09-13)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의응답을 인용해 전한 내용이고, 이걸 표로 옮기면 이래요.

응급실 종류90%가 걸리는 분류(기사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KTAS 4(경증응급)와 5(비응급)
지역응급의료센터KTAS 5(비응급)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이 인상의 대상으로 적히지 않음
기사 기준(2024-09-13) KTAS 1~3KTAS 4KTAS 5 경증응급비응급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 인상 밖90%90% 인상 밖인상 밖90% 이 인상의 대상으로 적히지 않음 분류는 응급실에 도착한 뒤 병원이 해요. 집에서 미리 정하는 칸이 아니에요
본인부담률 100분의 90과 시행일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유(보건복지부령 제1055호)에서, 센터 종류별로 걸리는 분류는 머니투데이 기사(2024-09-13)가 인용한 심평원 질의응답에서 옮겼어요. "인상 밖"은 이 90% 인상이 걸리지 않는 칸이라는 뜻이고, 그 칸의 부담 비율은 이 그림에 넣지 않았어요.

같은 기사는 산정특례 대상자나 1세 미만 아이처럼 원래 부담이 낮은 사람도 이 경우에는 90%가 걸린다고 전했어요.

분류는 도착한 뒤 병원이 해요

정책브리핑(2024-08-22)은 이 제도를 경증 및 비응급환자(KTAS 4~5)가 내원할 때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올리는 방안으로 소개했어요. KTAS는 응급실에 도착하면 받는 응급환자 분류예요. 가족이 집에서 미리 정하는 등급이 아니라서, 같은 복통이라도 도착해서 어느 분류를 받았는지에 따라 위 표의 칸이 달라져요.

위급해 보이면 분류를 따질 자리가 아니에요.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애매할 때 쓸 길은 머니투데이 기사(2024-09-13)에 나와요. 기사는 복지부 설명으로 "119로 전화하면 의학상담도 가능하다"는 말을 전했고, 119에 전화하면 의사와 상담하고 방문할 병·의원을 찾아볼 수 있다는 내용은 기사 본문에 기자가 적었어요. 같은 기사에 응급의료포털(기사 표기 "이젠, e-zen"), 129·120도 안내돼 있어요.

금액으로는 얼마나 달라지나

뉴시스(2024-09-11)는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평균으로 권역센터 약 13만 원이 22만 원 정도로, 지역센터 약 6만 원이 10만 원으로 오른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어요. 머니투데이(2024-09-13)도 추석 연휴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을 예로 들어 같은 권역센터 평균 숫자를 적었어요. 두 기사 모두 평균으로 든 숫자라, 2026-10-30 기준 한 번 이용했을 때 내는 금액으로 읽을 숫자는 아니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인상 시행일이 2024-09-13이라, 그 전에 같은 응급실을 다녀온 영수증과 견주면 같은 분류라도 본인부담 비율이 다르게 찍혀 있을 수 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2024년 9월 13일경증·비응급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본인부담률 90% 시행일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유(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시행 2024-09-13) · 2024-09-13 기준
100분의 90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2024-09-13 개정 기준(현행 조문 미대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유(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시행 2024-09-13) · 2024-09-13 기준
50~60%인상 전 경증·비응급 환자 본인부담(복지부가 입법예고 때 밝힌 인상 전 수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강화(2024-08-28) · 2024-08-28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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