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면,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의원에서 진료받고 거기서 받은 요양급여의뢰서(흔히 진료의뢰서)를 내는 순서가 원칙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이렇게 옮겨 적었어요. "요양급여의 절차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 (상급종합병원)를 받아야 한다." 의뢰서는 같은 규칙 제6조에 있어요.
이 글에서 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을 말해요.
의뢰서 없이 가는 예외 일곱
공단 안내가 든 예외는 이래요.
- 응급의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분만
- 치과에서 받는 요양급여
-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운동치료 같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 재활의학과에서 받는 경우
- 가정의학과에서 받는 경우
- 그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가입자
- 혈우병환자
응급환자가 예외에 든다고 해서 응급실 비용이 다른 데와 같은 건 아니에요. 큰 병원 응급실의 본인부담은 따로 정해진 규정이 있고 경증·비응급 환자에게 걸리는 본인부담은 큰 병원 응급실 본인부담 90% 글에 정리했어요.
순서대로 보기
단계마다 볼 것
1단계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곳이면 돼요. 65세 이상이 동네 의원에서 내는 정액 기준은 65세 이상 병원비 1,500원 글에 있어요.
의뢰서는 1단계 의사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볼 때 써 줘요. 서울대학교병원 안내(게시본)는 다른 진료과에 가려면 그 과의 의뢰서가 필요하고,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옮겨 올 때도 의뢰서가 있어야 하며 소견서로 대신할 수 없다고 적었어요.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힌 건강검진 결과서를 의뢰서 대신 낼 수 있다는 설명도 같은 안내에 있어요.
건강보험 의뢰서에는 따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고 최근 상태가 담긴 것을 권한다는 설명도 서울대학교병원 안내예요. 병원 한 곳의 안내라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같은지는 그 병원 안내를 봐야 해요.
의뢰서 없이 먼저 갔다면
서울대학교병원 안내(게시본)는 의뢰서 없이 진료받으면 수납할 때 건강보험 수가의 100%를 본인이 내고, 다음 진료 때 의뢰서를 내면 낸 날부터 보험이 적용되며, 그 사이 처방약도 약국에서 100%를 낸다고 적었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안내대로라면 의뢰서를 나중에 받아 와도 이미 진료받은 날까지 거슬러 적용되지는 않아요.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절차가 달라요. 같은 안내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일부터 7일(공휴일 제외) 안에 내야 한다고 적었어요. 의료급여 종별 차이는 의료급여 1종과 2종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의뢰서 없이 갔을 때 수가 100%, 제출한 날부터 적용, 약국 100%는 서울대학교병원 안내로만 봤고 공단 원문 문장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 상급종합병원에서 먼저 진료받은 뒤 1단계에서 받은 의뢰서를 2단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같은 병 치료가 끝나지 않았으면 새 의뢰서가 필요 없다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지침(2013~2019년 판)에 있다는 요약만 봤고, 원문과 지금도 같은지는 2026-10-31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 의료급여 환자는 의원·보건소가 아니라 2차 병원급 의뢰서가 필요하다는 병원 안내가 있다는 요약을 봤지만 원문은 열어 보지 못했어요.
- 2024년 이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의뢰·회송 절차가 바뀐 것이 있는지.
- 의뢰서 발급 비용.
근거
이 글의 숫자
| 7가지 |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는 예외(응급환자·분만·치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그 기관 근무 가입자·혈우병환자)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의 담당 및 절차 · 2026-10-3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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