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이냐 2종이냐를 가르는 건 소득이 얼마나 낮은지가 아니라 가구 구성이에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세대원이 모두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처럼 일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1종이 돼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같이 살면 원칙적으로 2종이에요. 다만 암·희귀질환 등록자처럼 세대와 상관없이 1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이 차이로 입원비가 갈리는데, 1종은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10%를 내요. 입원 식대는 진료비와 따로 정해져 있어 내는 몫이 생길 수 있어요.
1종의 기본 줄은 "일하기 어려운 사람만 사는 세대"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다음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1종으로 정해요.
- 18세 미만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이나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데,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 세대원을 기르거나 간병하는 사람처럼 일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람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안 된 사람,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예를 들어 70세 어머니와 15세 손자 둘이 사는 수급 가구는 이 줄에 들어요. 같은 집에 일할 수 있는 45세 아들이 함께 살고 있다면 세대 전체가 2종 쪽으로 가요. 그래서 누가 같은 세대로 묶이는지가 먼저 중요해요. 아픈데도 나이로는 근로 가능 연령인 사람은 근로능력평가 결과가 갈림길이 돼요. 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적혀 있어요. 가구원을 세는 법은 가구원 수 세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세대와 상관없이 1종이 되는 경우
세대 구성과 별개로 1종이 되는 자리도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그래요. 정부24 안내는 중증질환에 암환자와 중증화상환자 등록자를 적어 두었어요. 이재민과 노숙인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게 된 사람도 시행령에서 1종으로 정해요.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처럼 다른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는 바뀐 내용이 있어요. 정부24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은 기존 1종을 유지하고, 그 뒤 새로 신청한 사람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을 나눈다고 적었어요.
병원에서 내는 돈은 이렇게 달라요
아래 표는 시행령 별표 1(2025년 12월 23일 개정)에서 기금이 부담하는 몫을 읽고, 수급자가 내는 쪽으로 바꿔 적은 거예요. 1차는 의원처럼 개설신고를 한 곳과 보건소·약국, 2차는 개설허가를 받은 병원·종합병원, 3차는 2차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곳이에요(의료급여법 제9조).
| 구분 | 1종 | 2종 |
|---|---|---|
| 정하는 기준 | 근로능력 없는 사람만 있는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고시 질환 등록자 등 | 수급자 가운데 1종 기준에 들지 않는 사람 |
| 1차 외래(의원 등) | 1회 1,000원 | 1회 1,000원 |
| 약국(의원·병원 처방전으로 조제) | 처방전 1매당 500원 | 처방전 1매당 500원 |
| 2차 외래 | 1회 1,500원 | 진료비의 15%(고시한 만성질환의 그 질환 외래는 1회 1,000원) |
| 3차 외래 | 1회 2,000원 | 진료비의 15% |
| 입원 | 진료비 본인부담 없음(식대 별도) | 진료비의 10%(식대 별도) |
| CT·MRI·PET 등 고시한 외래 진료 | 5% | 15% |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없음 | 없음 |
| 한 달 본인부담이 많을 때(시행령 제13조 제5항) | 월 2만 원 넘고 5만 원 이하면 넘은 금액의 절반, 5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 전부를 기금이 부담 | 월 20만 원을 넘은 금액의 절반을 기금이 부담하고, 그러고도 연 80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 전부 |
외래 정액은 의사가 약을 직접 조제하지 않는 일반 외래 기준이에요. 입원 식대 본인부담률은 별표 1 원문에서 찾지 못했으니, 입원 전에 병원 원무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물어보세요. 직접 조제하는 경우는 1회 500원씩 더 높게 적혀 있어요. 한 달 본인부담 줄의 기준 금액에는 빠지는 항목이 있고, 2종의 연 80만 원은 요양병원에 연 240일을 넘게 입원하면 120만 원으로 바뀌어요. 건강보험 쪽 상한제는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에 따로 있어요.
급여 진료비 100만 원짜리 입원을 하면 1종은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계산하면 10만 원이에요. 종합병원 외래에서 급여 진료비가 5만 원 나왔다면 1종은 1,500원, 2종은 15%인 7,500원이에요.
둘을 같이 받을 수 있나, 종은 언제 바뀌나
한 사람이 1종과 2종을 동시에 갖지는 않아요. 다만 2종 가구 안에서도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등록한 사람은 그 사람이 1종 기준에 들어요. 시행령 문구가 "세대의 구성원"이 아니라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렇게 읽히는데, 실제 적용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가구가 바뀌면 종도 바뀔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던 자녀가 분가하거나, 마지막으로 남은 근로 가능 세대원이 65세가 되면 1종 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료급여에서 벗어난 뒤에는 건강보험 쪽 제도를 볼 차례예요. 정부24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희귀·중증·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에게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게 하는 제도로 적었어요. 질환이나 나이 조건에 맞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 128만 2,119원)이며 부양요건을 채우면 대상이에요. 산정특례 등록과 이어지는 순서는 산정특례 등록과 차상위 경감에 정리했어요.
의료급여 신청은 상시로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서 받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예요. 수급 기준선은 생계급여 안내와 소득인정액이란?에 있어요. 종은 근로능력평가 결과와 세대 구성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집이라도 세대원이 분가하거나 65세가 되면 1종과 2종 사이를 옮길 수 있어요.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3조, 별표 1(시행 2026-01-01, 대통령령 제3593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급여법 제3조·제9조(시행 2025-07-19)
- 정부24 · 의료급여(최종수정 2026-09-17)
- 정부24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최종수정 2026-08-11)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