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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소득으로 잡히는 방식: 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2026년 10월 18일 고침 · 혜택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재산을 그대로 소득에 더하지 않고,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한 달 소득"으로 바꿔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이 정한 방식이에요. 2026년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밖의 지역 5,300만 원이고, 일반재산 환산율은 월 4.17%예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 가액 전부가 한 달 소득으로 잡혀서, 같은 금액이라도 집이나 예금보다 훨씬 무겁게 계산돼요.

재산가액에서 먼저 빼 주는 것

시행령 제5조의4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세 덩어리로 나눠 셈해요. 일반재산(집·땅·전세보증금 같은 것)과 금융재산(예금·보험 등)과 자동차예요. 일반재산에서는 두 가지를 먼저 빼요.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7,700만 원 그 밖의 지역5,300만 원 재산가액에서 이만큼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환산율을 곱해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4호 별표 3의 기본재산액(2026년 1월 1일 시행)을 막대 길이로 그렸어요.

일반재산이 기본재산액보다 적으면 일반재산은 0으로 보고, 다 쓰지 못한 차액은 금융재산에서 빼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가구의 일반재산이 6,000만 원, 예금이 2,500만 원이라면 일반재산은 0이 되고, 남은 2,000만 원을 예금에서 빼서 금융재산은 500만 원으로 셈하는 식이에요(시행령 제5조의4 제1항).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공제가 더 붙는지는 주민센터 조사에서 정해져요.

남은 재산에 곱하는 소득환산율

환산율은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과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요(시행령 제5조의4 제2항). 고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나눠 환산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거주하는 집 한 채는 주거용재산으로 따로 셈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에서 일반재산 환산율을 4.17%로 적었어요. 주거용재산과 금융재산 환산율은 고시의 표로 실려 있으니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4.17%가 얼마나 큰지 셈해 보면 이래요. 경기도에 사는 가구의 재산이 주거용이 아닌 땅 하나뿐이고, 그 재산가액이 1억 원으로 잡혔다고 해 볼게요. 부채가 없다면 1억 원에서 기본재산액 8,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에 4.17%를 곱한 83만 4,000원이 매달 소득으로 더해져요. 2026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7만 8,316원이니, 땅 하나가 그 기준의 40%를 조금 넘게 차지하는 셈이에요. 실제 재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이라, 내가 아는 시세와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는 왜 따로 무거운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자동차 재산에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차량 가액 전부가 한 달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이에요. 보도자료의 예시가 이 차이를 잘 보여 줘요. 소득평가액 150만 원인 4인 가구가 차령 10년 이상, 가액 450만 원인 7인승 승용차를 갖고 있었는데,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에 맞지 않아 450만 원이 그대로 더해져 소득인정액이 600만 원이 됐고 생계급여에서 빠졌어요. 2026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넓어지면서 같은 차에 4.17%가 적용돼 19만 원만 더해지고, 소득인정액 169만 원으로 생계급여 약 39만 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차가 예외인지가 중요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시는 아래처럼 정해 두었어요.

구분고시에 적힌 기준
재산에서 아예 빼는 차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권)자 본인이 이동수단으로 쓰는 2,000cc 미만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상이등급 1~3급 수급(권)자 본인이 쓰는 2,000cc 미만 1대, 생계유지의 직접 수단인 2,000cc 미만 승용차·11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 등 1대
일반재산 환산율을 쓰는 승용차2,000cc 미만이면서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가구원 6명 이상이거나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는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이면서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을 쓰는 승합·화물차소형 이하로서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을 쓰는 그 밖의 차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하고 운행도 불가능한 차, 급여 신청일부터 2개월 안에 처분하거나 생업용으로 바꿀 예정인 차 등(재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월 4.17%가 적용됨)

내 차가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등록원부의 배기량·연식과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차량가액으로 갈려요. 가늠이 안 되면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차종과 연식을 말하고 물어보는 편이 빨라요.

팔아 버린 재산과 다른 사업의 셈법

재산을 팔았다고 바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시행령 제5조의3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에 넣고, 판 돈을 부채 상환이나 의료비, 다른 재산 구입처럼 가구원을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되면 빼 줘요. 고시는 생활비로 쓴 것으로 보는 금액과 경조사비·의료비처럼 확인된 지출을 빼는 기준을 두었어요. 신청 직전에 재산을 정리했다면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남겨 두세요.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도 사업마다 셈법이 달라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 4%로 정하고, 환산한 금액을 12로 나눠 월 금액을 내요. 기초생활보장의 월 4.17%와 단위부터 다르니, 공고에 어느 법의 소득인정액인지 적혀 있는지 먼저 보세요. 소득인정액 전체 구조는 소득인정액이란?, 가구를 누구까지 세는지는 가구원 수 세는 법에 정리했어요.

이 글의 셈은 구조를 보여 주려는 예시예요. 실제 소득인정액은 신청 뒤 보장기관의 조사로 정해지니, 받을 수 있을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후보 사업은 조건으로 혜택 찾기에서 가구원 수와 월소득으로 먼저 좁혀 볼 수 있어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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