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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기혼·미혼·이혼·별거 여섯 상황을 표로 보기: 둘 다 요건에 맞으면 하나만

2026년 11월 4일 고침 · 혜택콕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기혼·미혼·이혼·별거 여섯 상황을 표로 보기: 둘 다 요건에 맞으면 하나만 대표 그림

부녀자공제는 연 50만 원, 한부모공제는 연 100만 원이고 둘 다 연말정산 추가공제예요. 두 공제의 요건에 다 맞으면 함께 받지 않고 금액이 큰 한부모공제 하나만 적용해요.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의 부녀자 공제·한부모 공제 화면이 같은 내용을 적었어요.

요건은 따지는 것이 달라요. 부녀자공제는 여성이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있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여야 해요.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손자녀 포함)나 입양자가 있으면 되고, 소득 요건과 세대주 요건이 없어요.

여섯 상황을 표로 보기

여성 칸의 종합소득금액은 따로 적지 않았으면 3천만 원 이하로 놓았어요.

상황부녀자공제한부모공제연말정산에 넣는 것
기혼 여성, 세대주 아님, 종합소득금액 2,500만 원요건에 맞음배우자 있음부녀자공제
기혼 여성,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3천만 원 넘음배우자 있음둘 다 요건 밖
미혼 여성, 세대주, 어머니를 기본공제로 올림요건에 맞음자녀가 아님부녀자공제
미혼 여성, 세대주, 부양가족 없음기본공제대상자 없음자녀 없음둘 다 요건 밖
이혼한 여성,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림세대주이면 요건에 맞음요건에 맞음한부모공제 하나
법률상 혼인 중이지만 남편과 따로 살고 자녀와 사는 여성배우자 있음, 이 글의 해석(확인 못 함)혼인 관계 유지부녀자공제(이 글의 해석)

부녀자공제 칸은 국세상담센터 17. 부녀자 공제, 한부모공제 칸은 18. 한부모 공제에서 옮겼어요. 맨 아래 줄의 한부모공제는 Q&A가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면 별거 중이어도 안 된다고 적은 것이고, 같은 줄의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요건으로 이 글이 읽은 거예요.

세대주 아닌 미혼 여성, 부양가족 없는 미혼 세대주는 부녀자공제가 안 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세대주는 된다는 세 줄은 Q&A가 문답으로 직접 적었어요. 그 부양가족이 같은 세대에 살 필요는 없다고도 했어요. 기혼 여성은 남편에게 소득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 근로장려금을 받았어도 부녀자공제 요건은 그대로라고 적었어요.

부녀자공제 연 50만 원 여성,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배우자 있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됨 배우자 없으면 세대주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어야 함 한부모공제 연 100만 원 배우자 없음(법률상 혼인 중이면 아님)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음 소득 요건·세대주 요건 없음 둘 다 맞으면 한부모공제 하나만 두 금액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공제 금액
두 칸의 요건과 금액, 둘 다 맞을 때 하나만 적용한다는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연말정산 17. 부녀자 공제와 18. 한부모 공제에서 옮겼어요.

배우자 없는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부양할 때

한부모공제의 자녀 칸에는 손자녀가 들어가요. Q&A는 배우자 없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부양하면 한부모공제 대상이라는 해석(원천세과-210, 2014.6.11.)을 들었어요. 근거 조문으로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6호를 적었어요.

세금의 한부모공제는 소득 요건이 없고, 복지 제도의 한부모가족 기준은 따로 있어요. 복지 쪽 기준은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글에 있어요.

3천만 원은 연봉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이에요

부녀자공제의 3천만 원은 총급여(연봉)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기준이에요(국세상담센터 Q&A).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이 칸에 들어가요.

아래는 이 글이 셈한 값이에요.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750만 원에 1,500만 원 넘는 부분의 15%를 더해요. 이 구간에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 0.85 − 525만 원이 되고, 이것이 3,000만 원이 되는 총급여는 약 4,147만 원이에요. 총급여 4,147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는 750만 원 + 2,647만 원 × 15% = 약 1,147만 원이고, 빼면 약 3,000만 원이에요.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금액을 더해 따져야 해서 이 셈은 맞지 않아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셈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요건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글에서 다뤄요.

확인하지 못한 것

표의 맨 아래 줄처럼 남편과 따로 살면서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면, 어느 해 연말정산부터 한부모공제 줄로 옮겨 가는지가 이 표에 남은 빈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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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연 50만 원부녀자공제의 소득에서 빼는 공제 금액(돌려받는 금액이 아님). 국세상담센터 Q&A 화면 기준, 2026-11-03 확인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연말정산 17. 부녀자 공제 · 2026-11-03 기준
연 100만 원한부모공제의 소득에서 빼는 공제 금액(돌려받는 금액이 아님). 부녀자공제와 둘 다 맞으면 이것 하나. 국세상담센터 Q&A 화면 기준, 2026-11-03 확인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연말정산 18. 한부모 공제 · 2026-11-03 기준
3천만 원 이하부녀자공제의 종합소득금액 요건(총급여가 아님). 국세상담센터 Q&A 화면 기준, 2026-11-03 확인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연말정산 17. 부녀자 공제 · 2026-11-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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