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 한 사람당 1년에 160만 원 한도 안에서 사거나 빌리는 급여예요. 이 1년은 달력의 1월~12월이 아니라,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유효기간의 시작일부터 매 1년씩 세요. 160만 원은 공단이 내는 몫과 본인이 내는 몫을 합한 금액이고, 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고 고시에 적혀 있어요.
지금 고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이고 재검토기한은 2028년 8월 23일이에요(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페이지). 160만 원 한도와 1년 세는 법은 옛 판(제2022-254호)과 같아요. 그사이 고시가 여러 번 고쳐지면서 품목 목록은 본문 조항에서 별표로 옮겨졌어요.
사기 전에 짚는 확인 목록
| 확인할 것 | 기준 | 어디서 본 것 |
|---|---|---|
|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지 | 등급이 없으면 복지용구 급여도 없음. 등급 받는 순서는 장기요양 등급 글 | - |
| 올해 몫이 얼마 남았는지 | 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160만 원 가운데 이미 쓴 금액을 뺀 나머지 | 급여범위 고시(제2026-13호) |
| 사는 품목인지 빌리는 품목인지 | 아래 그림. 빌리는 품목은 살 수 없음 | 제품목록 고시(제2026-180호) 한 곳 |
| 본인부담률 | 15%. 40% 감경 대상 9%, 60% 감경 대상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면제,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이라 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시행령 제15조의8,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
| 지금 입원 중인지 | 입원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받을 수 없음. 다만 빌려 쓰던 중 입원하면 입원 기간 가운데 최대 15일까지는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음 | 옛 판 제4조 제1항 제6호, 고시 제6조 제5호 |
| 배송비·설치비를 따로 달라는지 |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부품 교체료, 세정·소독비가 가격에 들어 있어 따로 받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고시 제6조 제4호 |
| 본인부담을 깎아 주거나 선물을 주겠다는지 |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을 깎아 주거나 현금·선물로 이용을 이끄는 것은 불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입원 중 제공할 수 없다는 줄은 옛 판(제2022-254호) 제4조 제1항 제6호 문장이에요. 지금 판 본문에는 이 문장이 보이지 않아 별표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별표를 열어 보지 못해 그대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15일 예외(제6조 제5호)는 지금 판에도 있어요.
본인부담을 한도 안팎으로 셈하면
한 해에 한도 160만 원어치를 다 썼다고 가정하고 본인부담률만 바꿔 셈한 값이에요.
| 본인부담률 | 셈 | 본인이 내는 몫 |
|---|---|---|
| 15% | 160만 원 × 15% | 24만 원 |
| 9% (40% 감경) | 160만 원 × 9% | 14만 4,000원 |
| 6% (60% 감경, 기초생활보장 밖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 160만 원 × 6% | 9만 6,000원 |
한도를 넘기면 셈이 바뀌어요. 같은 1년에 180만 원어치를 골랐다면, 160만 원까지는 15%인 24만 원이고 넘은 20만 원은 전액 본인 몫이라 합쳐 44만 원이에요. 금액은 모두 이 글이 고른 숫자로 셈한 값이고 실제 제품 가격이 아니에요. 빌리는 품목의 대여료가 한도에서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는지(달마다인지 계약할 때 한꺼번인지)는 이번에 고시 문장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금 판에서 아직 맞대 보지 못한 것
- 급여범위 고시 제2026-13호의 별표 1·별표 2. 품목 목록과 입원 중 제공 제한이 그대로인지 여기서 확인해야 해요.
- 제2026-13호 자체의 시행일
- 품목별 내구연한
-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 있는 수급자도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는지
- 2023년에 시작한 신기술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사업소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본인부담금은 안 받을게요", "구입하시면 상품권을 드려요" 같은 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불법으로 적은 모양과 같아요.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을 깎아 주거나 현금·선물로 이용을 이끄는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본인부담이 맞게 매겨졌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가족요양비를 받는 집은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를 함께 쓸 수 없지만, 복지용구는 예외로 함께 쓸 수 있어요. 그 규정은 가족요양비 글에 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연 160만 원 | 복지용구 급여 한도(공단부담과 본인부담 합계,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 2026-10-25 기준 |
|---|---|
| 15% | 복지용구(재가급여) 본인부담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25 기준 |
| 9% · 6% | 본인부담 40% 감경 대상 · 60% 감경 대상의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찾기쉬운 생활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2026-10-23 기준 |
| 최대 15일 | 복지용구를 빌려 쓰다 입원했을 때 입원 기간 중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기간(고시 제6조 제5호)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 2026-10-25 기준 |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 같은 고시 옛 판(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4호,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2026-180호,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 찾기쉬운 생활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