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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복지용구 확인 목록: 1년 160만 원 한도 안에서 사는 품목과 빌리는 품목, 본인부담률

2026년 10월 26일 고침 · 혜택콕

장기요양 복지용구 확인 목록: 1년 160만 원 한도 안에서 사는 품목과 빌리는 품목, 본인부담률 대표 그림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 한 사람당 1년에 160만 원 한도 안에서 사거나 빌리는 급여예요. 이 1년은 달력의 1월~12월이 아니라,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유효기간의 시작일부터 매 1년씩 세요. 160만 원은 공단이 내는 몫과 본인이 내는 몫을 합한 금액이고, 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고 고시에 적혀 있어요.

지금 고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이고 재검토기한은 2028년 8월 23일이에요(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페이지). 160만 원 한도와 1년 세는 법은 옛 판(제2022-254호)과 같아요. 그사이 고시가 여러 번 고쳐지면서 품목 목록은 본문 조항에서 별표로 옮겨졌어요.

사기 전에 짚는 확인 목록

확인할 것기준어디서 본 것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지등급이 없으면 복지용구 급여도 없음. 등급 받는 순서는 장기요양 등급 글-
올해 몫이 얼마 남았는지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 160만 원 가운데 이미 쓴 금액을 뺀 나머지급여범위 고시(제2026-13호)
사는 품목인지 빌리는 품목인지아래 그림. 빌리는 품목은 살 수 없음제품목록 고시(제2026-180호) 한 곳
본인부담률15%. 40% 감경 대상 9%, 60% 감경 대상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면제,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이라 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시행령 제15조의8,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지금 입원 중인지입원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받을 수 없음. 다만 빌려 쓰던 중 입원하면 입원 기간 가운데 최대 15일까지는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음옛 판 제4조 제1항 제6호, 고시 제6조 제5호
배송비·설치비를 따로 달라는지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부품 교체료, 세정·소독비가 가격에 들어 있어 따로 받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고시 제6조 제4호
본인부담을 깎아 주거나 선물을 주겠다는지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을 깎아 주거나 현금·선물로 이용을 이끄는 것은 불법찾기쉬운 생활법령

입원 중 제공할 수 없다는 줄은 옛 판(제2022-254호) 제4조 제1항 제6호 문장이에요. 지금 판 본문에는 이 문장이 보이지 않아 별표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별표를 열어 보지 못해 그대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15일 예외(제6조 제5호)는 지금 판에도 있어요.

사는 품목 15 빌리는 품목 6 사거나 빌리는 품목 4 이동변기목욕의자성인용 보행기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용품간이변기지팡이욕창예방방석자세변환용구요실금팬티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기저귀센서배회감지기(태그형)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 수동휠체어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경사로(실내·실외)이승보조기기대화형 정서지원기기 * 옛 판 기준: 입원 중엔 받을 수 없음(빌려 쓰던 중 입원하면 최대 15일 예외) 품목은 제품목록 고시(제2026-180호) 한 곳 기준이에요
세 묶음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2026-180호, 2026-08-28)에서 옮겼어요. 급여범위 고시(제2026-13호) 별표 1과는 맞대 보지 못해 출처는 이 한 곳이에요. 별표(*)는 옛 판(제2022-254호) 제4조 제1항 제6호, 15일 예외는 지금 판 제6조 제5호예요. 품목마다 몇 년 쓰고 다시 받을 수 있는지(내구연한)는 그림에 넣지 않았어요.

본인부담을 한도 안팎으로 셈하면

한 해에 한도 160만 원어치를 다 썼다고 가정하고 본인부담률만 바꿔 셈한 값이에요.

본인부담률셈본인이 내는 몫
15%160만 원 × 15%24만 원
9% (40% 감경)160만 원 × 9%14만 4,000원
6% (60% 감경, 기초생활보장 밖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160만 원 × 6%9만 6,000원

한도를 넘기면 셈이 바뀌어요. 같은 1년에 180만 원어치를 골랐다면, 160만 원까지는 15%인 24만 원이고 넘은 20만 원은 전액 본인 몫이라 합쳐 44만 원이에요. 금액은 모두 이 글이 고른 숫자로 셈한 값이고 실제 제품 가격이 아니에요. 빌리는 품목의 대여료가 한도에서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는지(달마다인지 계약할 때 한꺼번인지)는 이번에 고시 문장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금 판에서 아직 맞대 보지 못한 것

사업소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본인부담금은 안 받을게요", "구입하시면 상품권을 드려요" 같은 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불법으로 적은 모양과 같아요.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을 깎아 주거나 현금·선물로 이용을 이끄는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본인부담이 맞게 매겨졌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가족요양비를 받는 집은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를 함께 쓸 수 없지만, 복지용구는 예외로 함께 쓸 수 있어요. 그 규정은 가족요양비 글에 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연 160만 원복지용구 급여 한도(공단부담과 본인부담 합계,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 2026-10-25 기준
15%복지용구(재가급여) 본인부담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25 기준
9% · 6%본인부담 40% 감경 대상 · 60% 감경 대상의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찾기쉬운 생활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2026-10-23 기준
최대 15일복지용구를 빌려 쓰다 입원했을 때 입원 기간 중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기간(고시 제6조 제5호)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 2026-10-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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