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이 요양기관 대신 가족에게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돌봄을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는 현금이에요. 가족이 돌본다는 사실만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섬·벽지처럼 요양기관이 크게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감염병·정신장애·신체 변형 같은 사유로 가족에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셋 중 하나여야 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2026년 1월 1일부터 금액은 월 240,450원이에요(보건복지부 고시).
이런 경우는 가족요양비가 안 나와요
-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경우.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라 등급 판정이 먼저예요. 등급 신청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 글을 보세요.
- 도시에 살면서 "기관보다 가족이 편해서"인 경우. 법이 정한 세 가지 사유 어디에도 들지 않아요. 이때 가족이 돌보는 길은 아래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따로 있어요.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함께 쓰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17조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겹쳐 받을 수 없다고 정했어요. 예외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하나예요.
- 사유가 사라졌는데 그대로 받는 경우. 섬에서 이사를 나오는 등 요건이 없어지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공단에 급여 종류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등급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소득은 따지지 않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해당해요.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뉘는데, 시행령 제7조는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3등급 60점 이상, 4등급 51점 이상으로 정하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만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정부24 안내에는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이라는 줄이 있어요. 이 조건을 받치는 법 조문은 이번에 읽은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찾지 못했어요. 3~5등급이라고 미리 접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내 등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나오는 세 가지 사유
법 제24조 제1항과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사유는 아래 셋이에요.
| 사유 | 조문에 적힌 기준 | 신청 때 낼 것 |
|---|---|---|
| 지역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곳에 거주 | 따로 낼 서류는 조문과 정부24에 적혀 있지 않음(공단에 문의). 지역 목록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별표에 있음 |
| 재난 | 천재지변이나 이와 비슷한 사유로 기관 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 공단에 문의 |
| 신체·정신 사유 | 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병 환자, 등록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감염병·신체 변형은 진단서 등. 정신장애인은 공단이 장애인등록증을 행정정보로 확인 |
감염병과 신체 변형 사유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요(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 칸에 "가족요양비"로 적혀 통보돼요.
금액과 받는 방식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요(시행령 제12조 제1항).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고시 제2025-247호부터 월 240,450원이고, 지금 시행 중인 고시 제2026-189호(10월 1일 시행)도 같은 금액이에요. 정부24 안내에는 아직 2025년 금액 233,400원이 남아 있어요. 공단은 수급자에게 월 단위로 주고(고시 서식의 유의사항에는 수급자의 은행계좌로만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요), 달 중간에 지급이 시작되거나 끝나면 날수에 비례해서 줘요(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돌보는 가족이 입원 등으로 돌볼 수 없게 되면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내야 해요(고시 제79조의2).
가족요양비를 받다가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로 바꾸면, 그달 재가급여 한도액에서 이미 받은 가족요양비만큼을 빼고 셈해요(고시 제13조 제9항).
헷갈리기 쉬운 "가족인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방문요양을 하는 것은 가족요양비가 아니라 재가급여예요. 기관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알려야 하고, 하루 60분 이상 돌봐도 고시 표의 한 단가(가-2)로만 셈하고 가산도 붙지 않으며, 월 20일까지만 인정돼요(고시 제23조). 그 가족이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직장에서 일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가족을 돌본 시간은 빼고 셈해요) 급여비용을 셈하지 않아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나, 의사소견서에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안에 치매 진료를 받은 수급자가 폭력성향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가-3" 단가로 20일을 넘겨 셈할 수 있어요(가산은 없음).
신청 창구와 시기
장기요양 인정을 처음 신청하면서 가족요양비도 받으려면,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함께 내요. 이미 등급이 있으면 같은 서식으로 급여 종류 변경을 신청해요.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이고 상시 신청이에요. 정부24 안내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급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이에요. 치매가 함께 있다면 치매 지원 글도 참고하세요.
섬·벽지 고시의 별표 원문은 이번에 열어 보지 않았어요. 내가 사는 읍·면이 그 목록에 드는지는 공단 지사(1577-1000)에 물어보세요.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5-1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12-1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 (2026-01-01 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3조·제79조·제79조의2 (2026-10-01 시행)
- 정부24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최종수정 2026-02-20)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