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은 세 단계로 나뉘어요. 첫 단계인 선별검사는 만 60세 이상이면 주소지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해요. 여기서 인지저하가 나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검사비를 상한 안에서 실비로 지원해요.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약을 먹고 있다면 치매안심센터에 환자로 등록한 뒤 치매치료관리비(약값과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 원 한도)를 신청하는 순서예요. 치료관리비의 소득 기준은 안내 페이지마다 적힌 값이 다르고 시·군·구마다 달라서, 마지막 확인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해야 해요.
검진은 세 단계, 소득은 두 번째 단계부터 봐요
선별검사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고, 만 60세가 안 됐더라도 인지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받을 수 있게 열려 있어요.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도 의심 증상이 뚜렷하면 진단검사로 넘길 수 있다고 정부24 치매관리 서비스 안내에 적혀 있어요.
| 단계 | 어디서 | 지원 | 소득 기준 |
|---|---|---|---|
| 선별검사 (간단한 인지 선별)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무료 | 없음 |
|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신경인지검사 등) | 협약 병원 | 상한 15만 원 실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의원·병원·종합병원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상한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검사비를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치매안심센터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물어보세요. 부산 수영구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은 병원이 센터에 청구하고 상한을 넘는 금액만 본인이 내는 방식이에요. 전북 전주시처럼 60세 이상 시민의 연 1회 검진 본인부담금을 따로 지원하는 곳도 있어요.
치매치료관리비는 네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해요
정부24의 보건복지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는 연령, 진단, 치료, 소득 기준을 모두 채운 사람을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 연령: 만 60세 이상. 60세 전에 생긴 초로기 치매도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로 진단받았을 것.
- 치료: 치매치료제 성분이나 혈관성치매 치료 성분이 들어간 약을 처방받았을 것.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으로 확인해요.
- 소득: 아래 단락에서 따로 봐요.
지원액은 건강보험 급여분의 본인부담금 가운데 치매 약값과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를 합해 월 3만 원, 연 36만 원 안에서 실제 낸 만큼이에요.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는 빠져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과는 함께 받지 못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약제비 부분을 함께 받지 못한다고 적혀 있어요.
소득 기준이 120%인지 140%인지
같은 정부24 안에서도 숫자가 갈려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페이지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를 권고 기준으로 적었고,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묶어 설명한 치매관리 서비스 페이지는 120% 이하로 적었어요. 중앙치매센터의 서비스 찾기 화면도 120%를 경계로 나눠 두었어요. 치료관리비 페이지에 2022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이라 지자체마다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 내 시·군·구가 어느 선을 쓰는지는 센터에 물어야 정확해요.
노인 부부 2인 가구로 세어 보면 차이가 커요. 2026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9만 9,292원의 120%는 503만 9,150원, 140%는 587만 8,009원이에요. 부부 월 소득이 550만 원이라면 120%를 쓰는 곳에서는 넘고 140%를 쓰는 곳에서는 안쪽이에요. 경기 안성시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처럼 140%를 넘는 사람에게도 같은 월 3만 원 한도로 시 예산을 붙이는 곳도 있어요. 소득을 어떤 자료로 판정하는지도 센터마다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 서류에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들어가 있어요.
신청은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료관리비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요. 다른 지역 센터에 내도 주소지 센터로 넘겨 준다고 되어 있어요. 정부24에 적힌 서류는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그해 발행된 치매치료제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적힌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예요. 충남 예산군 안내에는 신청한 달 이전 영수증은 소급해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서, 처방을 받기 시작했다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겠어요.
센터는 검진과 치료관리비 말고도 조호물품, 배회감지기, 쉼터 프로그램을 지역 사정에 맞게 운영해요. 혜택콕 데이터에서 이름에 "치매"가 들어간 사업은 55개이고, 그중 조호물품 지원이 8개예요. 2026년에는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정책브리핑에 소개됐어요.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 판정이 따로 있으니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글을 함께 보세요. 상담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서 받아요.
내가 사는 시·군·구에 추가 지원이 있는지는 지역별 혜택에서 "치매"로 확인해 보세요.
근거
- 정부24 · 치매검진 지원(보건복지부)
- 정부24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보건복지부)
- 정부24 · 치매관리 서비스(치매안심센터)(보건복지부)
- 중앙치매센터 · 알짜정보내비게이션
- 정책브리핑 ·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12-17)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5-07-31)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