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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60세 이상중위소득 0~50%, 51~75%, 76~100%, 101~200%질병·질환자의료지원||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 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보건소
문의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담당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