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하나예요. 회사에 다니면서 아픈 부모님을 돌보려면 한 해에 며칠까지 쉴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최장은 합쳐서 한 해 90일이에요. 가족돌봄휴직이 연간 최장 90일이고, 하루씩 쓰는 가족돌봄휴가가 연간 최장 10일인데, 휴가로 쓴 날은 휴직 90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휴가 10일을 다 쓰면 휴직으로 남는 날은 80일이에요(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제1호·제2호, 생활법령정보 표기).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도 "합해서 90일을 넘기면 안돼요!"라고 적었어요.
휴직은 나눠 쓸 수 있고, 나눌 때는 한 번에 30일 이상이어야 해요. 휴가는 하루 단위로 써요.
휴가를 며칠 썼느냐에 따라 남는 휴직
| 올해 쓴 가족돌봄휴가 | 남는 휴직(셈) | 30일 이상씩 나누면 |
|---|---|---|
| 0일 | 90일 | 최대 3번 |
| 5일 | 85일 | 최대 2번 |
| 10일 | 80일 | 최대 2번 |
남는 날과 나눌 수 있는 횟수는 "90일 안에 휴가 포함", "한 번에 30일 이상" 두 문장으로 이 글이 셈한 값이에요. 나눠 쓰는 횟수 자체를 따로 제한하는 문장은 이번에 본 자료에 없었어요.
누구를 돌볼 때 쓰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가족돌봄휴가 안내로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대상이에요. 사유는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이고요. 시부모나 장인·장모는 "배우자의 부모"에 들어가요.
조부모나 손자녀는 조금 달라요. 그 사람을 돌볼 자녀나 부모가 따로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질병·노령·장애·미성년 등으로 돌볼 수 없어 신청자가 돌봐야 하면 허용돼요.
형제자매는 이 목록에 없어요.
쉬는 동안 월급
고용노동부 카드뉴스(2024-05-14 게시)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휴가로 처리돼요!"라고 적었어요. 같은 카드뉴스에 "무급휴가여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이라는 문장도 있어요. 2024년 게시물이라 지금도 같은지, 법 조문에 유급·무급을 정한 문장이 있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회사 취업규칙에 따로 정한 게 있는지는 회사에 물어보셔야 해요.
회사에 내는 것
쓰려는 날, 돌보는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신청한 날, 신청인 정보를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요. 전자문서도 돼요. 휴가로 쉰 날은 근속기간에는 들어가고, 평균임금을 셈하는 기간에서는 빠져요(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가는 청구한 날에 주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제22조의2 제2항 단서, 생활법령정보 표기).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옮기는 거예요.
가족돌봄휴직은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직 안내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대체인력을 14일 이상 구했는데 못 구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한 경우 등이 적혀 있어요(제22조의2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
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생활법령정보·고용노동부 카드뉴스), 휴가를 이유로 해고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생활법령정보에 적혀 있어요.
감염병 위기 같은 큰 재난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휴가를 한 해 10일(한부모는 15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평소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확인하지 못한 것
-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하는지
- "연간"을 1월 1일부터 세는지 다른 기준으로 세는지
- 최근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글의 조문 번호와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표기 기준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화면은 보지 못했어요. 지금 시행본의 법률 번호와 시행일도 원문으로는 맞춰 보지 못했어요.
이 휴가·휴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시간이고,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돈과는 다른 제도예요. 가족이 집에서 돌볼 때 장기요양에서 나오는 돈의 조건은 가족요양비에, 부모님 등급 신청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에 있어요.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가족돌봄휴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가족돌봄휴직
- 고용노동부 · 카드뉴스 가족돌봄휴가(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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