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등급 가운데 가장 가벼운 자리예요. 보건복지부 판정 기준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예요. 두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하고,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676,320원이에요(노인장기요양보험, 2026.1.1. 기준).
점수만 보면 등급 밖인데, 치매가 있어서 등급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몸은 제법 움직이시지만 기억이 흐려진 경우가 이 자리에 해당해요.
조건 하나씩 읽기
| 조건 | 원문 기준 | 이렇게 읽어요 |
|---|---|---|
| 치매환자 | "치매환자로서"(복지부) | 치매가 없으면 점수가 45점 미만이어도 등급 외예요. |
| 점수 |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 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 치매가 있으면 5등급이에요. |
| 나이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 | 다른 등급과 같아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요.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둘 다 치매가 조건이고, 둘을 가르는 것은 점수(45점)예요. 45점 미만이면 치매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인지지원등급과 등급 외로 갈려요. 등급 신청 순서와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글에 있어요.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등급 이의신청과 등급변경 글을 보세요.
676,320원으로 무엇을 쓰나
복지부는 2019-05-28 설명자료에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치매가족휴가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이 목록에 일반 방문요양은 없어요. 2026년에도 같은 범위인지는 공단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지 못했어요.
주야간보호
낮 동안 기관에 다니며 돌봄과 인지 프로그램을 받는 서비스예요. 월 한도액 676,320원은 주로 여기에 쓰여요.
2026년 수가표(복지부 2025-11-04 보도자료 붙임2)로 보면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하루 수가는 이래요.
-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32,490원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44,650원
- 8시간 이상: 56,360원. 1~5등급은 10시간·13시간을 넘기면 수가가 더 오르는데, 인지지원등급은 8시간 이상이면 모두 56,360원이에요.
8시간 이상 다니시면 56,360원 × 12일 = 676,320원이라, 한 달 한도로 12일쯤이 셈이 맞아요. 주 5일 다니시려면 한도를 넘는 날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내는 구조예요. 실제 청구에는 가산이 붙기도 해서, 다닐 기관에 한 달 예상 비용을 물어보는 편이 정확해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복지로(2025-08-06)는 가족휴가제 대상을 "장기요양 1, 2등급 및 치매가 있는 수급자(3~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적었어요. 2026년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2일 범위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24회)을 쓴다고 복지부가 2025-11-04에 밝혔어요. 676,320원 한도와 따로 쓰는 몫이라 주야간보호 날짜를 줄이지 않아요.
2026년 7월부터는 일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밤까지 이어서 묵는 단기보호도 열렸어요. 경기일보(2026-06-29)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이것을 가족휴가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고 전했어요. 자세한 조건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인 목록에 정리해 두었어요.
복지용구
월 한도액 676,320원은 "복지용구 제외" 금액이에요. 복지용구는 1년 한도가 따로 있고, 품목과 본인부담률은 복지용구 확인 목록 글에 있어요.
2027년에 바뀌는 것
복지부는 2026-10-30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를 의결했어요. 인지지원등급 2027년 한도액은 기사 한 곳에서 700,200원으로 봤고, 복지부 원문 표와는 아직 맞대지 못했어요. 2027년 장기요양 한도액 글에 "(기사)"를 붙여 두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지금도 인지지원등급이 일반 방문요양을 쓸 수 없는지. 복지부 목록은 2019년 것이에요.
- 등급 신청 때 치매 진단을 어떤 서류로 내야 하는지(의사소견서에 담기면 되는지, 진단서를 따로 내는지).
- 인지지원등급의 유효기간. 등급 결정서에 적힌 기간을 보세요.
- 주야간보호 실제 청구액에 붙는 가산의 종류와 금액.
점수와 치매 여부는 공단이 보내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혀 있어요. 등급이 인지지원등급으로 나왔다면, 다닐 주야간보호기관을 고를 때 한 달 몇 일까지가 한도 안인지부터 물어보세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45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 치매환자여야 함(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등급 판정 기준) · 2026-11-05 기준 |
|---|---|
| 676,320원 | 2026년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노인장기요양보험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1.1. 기준) · 2026-01-01 기준 |
| 56,360원 | 2026년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하루 수가(8시간 이상). 10시간을 넘겨도 같은 금액보건복지부 · 2025-11-04 보도자료 PDF(붙임2 2026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 2025-11-04 기준 |
| 연 12일 | 2026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4회), 월 한도액과 별도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04 보도자료) · 2025-11-04 기준 |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등급 판정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1.1. 기준)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04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 2025-11-04 보도자료 PDF(붙임2 2026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 보건복지부 · 국민일보 치매환자 장기요양보험 혜택 보도 관련 설명(2019-05-28)
- 복지로 ·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을!(2025-08-06)
- 경기일보 · 복지부, 어르신 단기보호 제공 기관 전국 471곳 확대(2026-06-29)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