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해요. 전자문서도 돼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낼 수 없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장기요양인정, 등급, 장기요양급여 같은 공단 처분이 모두 이 길로 가요.
공단의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요(제56조). 행정소송은 생활법령 결과 수령 화면이 공단 처분이나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낼 수 있다고 적었어요. 생활법령 문답(2026-09-15 기준)은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이라고 적었어요.
제55조·제56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화면과 CaseNote 게시본의 내용이 같고, 두 조문 모두 2024-02-06 개정 뒤 그대로예요.
먼저 가를 것: 결과가 틀렸나, 상태가 바뀌었나
통지서를 받고 "어머니 상태보다 낮게 나왔다"고 느꼈다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봐야 해요.
- 조사 당시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는 경우: 심사청구 쪽이에요.
- 결과를 받은 뒤 몸이나 정신 상태가 나빠진 경우: 등급변경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어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요. 어느 쪽이 맞는지 애매하면 공단 지사에 사정을 말하고 물어보는 것이 순서예요.
심사청구에서 행정소송까지 순서
- 통지서 받은 날을 적어 두기. 90일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세요.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일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날에 90일을 더한 날은 2027년 1월 31일이에요(이 글 셈). 첫날을 넣어 세느냐에 따라 하루가 갈릴 수 있으니 날짜를 앞당겨 두는 쪽이 하루 차이에 걸리지 않아요.
- 공단에 심사청구. 문서로 내요(전자문서 포함). 공단에 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위원 50명 이내)가 심사해요(제55조).
- 결정 통지 받기. 이 통지를 받은 날도 적어 두세요. 다음 기한이 여기서 시작해요.
- 재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내요. 위원은 20명 이내이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절반을 넘어요(제56조).
- 행정소송. 생활법령 결과 수령 화면은 공단 처분이나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적었어요. 재심사까지 마친 뒤에만 낼 수 있는 길로 그리지 않은 까닭이에요.
| 단계 | 어디에 | 기한·때 |
|---|---|---|
| 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넘으면 불가 |
| 재심사청구 |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 행정소송 | 법원 | 공단 처분이나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할 때. 기한은 이 글에서 확인 안 함 |
받은 뒤 상태가 바뀌었다면: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중에 몸이나 정신 상태가 바뀌면 등급변경을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붙이도록 정하고, 신청서는 인정·갱신 신청과 같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이에요(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화면). 갱신 시기와 겹친다면 장기요양 등급 갱신 글을 같이 보세요.
등급별 한 달 한도액과 처음 신청하는 순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글에 있어요.
다른 이의신청과 기한이 섞이지 않게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탈락·감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른 법이 기한을 정해요. 그 기한은 탈락·감액 통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글에 있어요. 장기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따로 정한 90일이라, 두 글의 기한을 섞어 읽으면 날짜가 틀어져요.
확인하지 못한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현행 법률 번호. 조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화면, CaseNote 게시본, 생활법령으로 맞대 봤어요.
-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법 제21조 문구.
- 심사청구 전용 서식의 이름과 번호, 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지.
- 심사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심사 중에도 기존 등급으로 급여를 쓸 수 있는지.
-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진 비율 같은 통계.
- 행정심판과의 관계(제56조의2). 조문 본문을 보지 못했어요.
재심사청구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 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서가 오면 그 날짜부터 새로 세야 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90일 | 심사청구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공단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CaseNote 게시본, 조문 내용은 2024-02-06 개정 뒤 그대로) · 2024-02-06 기준 |
|---|---|
| 18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이 기간이 지나면 심사청구를 못 함(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예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CaseNote 게시본, 조문 내용은 2024-02-06 개정 뒤 그대로) · 2024-02-06 기준 |
| 90일 | 재심사청구 기한.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CaseNote 게시본, 조문 내용은 2024-02-06 개정 뒤 그대로) · 2024-02-06 기준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CaseNote 게시본, 조문 내용은 2024-02-06 개정 뒤 그대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CaseNote 게시본, 조문 내용은 2024-02-06 개정 뒤 그대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화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화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2026-09-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 · 등급판정 결과 수령 화면(제목 확인 못 함)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