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판단이 어려워진 어르신의 재산을 대신 챙기는 길은 크게 둘이에요.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어르신을 대신해 계약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 그리고 2026년 4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공공신탁이에요. 나라가 후견을 돕는 치매공공후견제도는 2018년 9월 20일부터 있어요(보건복지부 2018-09-11).
두 제도는 하는 일이 달라요. 후견은 어르신을 대신해 계약하고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공공신탁은 맡긴 현금성 재산을 공단이 관리하는 일이에요.
표로 보기: 두 제도가 하는 일
아래 표는 원문에 있는 표가 아니라 이 글이 하는 일과 신청 경로를 나란히 놓은 거예요. 누가 대상인지는 각 제도의 원문 대상 문구를 따르고, 공공후견 대상 요건은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어요.
| 제도 | 하는 일 | 청구·신청 경로 |
|---|---|---|
| 일반 성년후견 | 법원 심판으로 후견인을 정함 | 가정법원 절차라 이 글 범위 밖 |
| 치매공공후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 | 청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공공신탁 시범사업 | 국민연금공단이 현금성 자산을 맡아 관리(상한 10억 원)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의 의뢰 |
정책브리핑(2026-04-21)은 문의처로 국민연금공단 1355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적었어요.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 글에 따로 있어요.
치매공공후견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어요(2018-09-11). 어르신이나 가족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는 구조예요.
후견인은 「민법」 제937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맡고, 노인복지 관련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법률 지원은 중앙치매센터가 맡는다고 적혀 있어요. 정책브리핑(2026-09-08)은 공공후견인을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늘리는 계획을 밝혔어요. 계획 숫자예요.
치매안심센터의 검진·치료비 지원은 재산 이야기와 다른 갈래라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치료관리비 글에 따로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공공신탁 시범사업
정식 이름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이고, 2026년 4월 22일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어요(정책브리핑 2026-04-21). 공단의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해요.
- 대상: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
- 맡기는 재산: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같은 현금성 자산. 정책브리핑은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한다고 적었어요.
- 상한: 10억 원
- 이용료: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어르신이 이용하면 위탁재산의 연 0.5%. 65세 미만에 발병한 치매이면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이면 무료
- 신청: 본인이나 가족이 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가 의뢰
재산을 맡기는 계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어르신을 대신해 계약할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공단은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고, 그 후견인과 공단이 계약한다고 했어요. 공공신탁을 쓰려다 후견부터 세우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까닭이에요.
실적은 정책브리핑(2026-09-08)에 나와 있어요. 4월 도입부터 7월 초까지 118건이 신청됐고, 이용계약까지 간 것은 4건이에요. 기초연금 대상 조건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치매공공후견 대상 요건의 시행령 문구. 2018년 보도자료 첨부파일에만 있어 보지 못했고, 법제처 조문 화면도 열리지 않았어요. 정부 원문이 8년 전 보도자료 하나라, 그 뒤 바뀐 내용이 있는지도 맞대 보지 못했어요.
- 후견심판 청구 비용과 후견인 활동비를 누가 내는지.
- 기초연금 수급자의 공공신탁 이용료. 정책브리핑(2026-04-21)은 수급권이 없는 어르신의 연 0.5%만 적었고, 수급자가 무료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에 제한이 있는지.
정부 계획으로는 공공신탁이 2028년에 본사업으로 넘어가고, 그 전까지는 시범사업이에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2018-09-20 | 치매공공후견제도 시행일보건복지부 · 「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부터 시행」(2018-09-11) · 2018-09-11 기준 |
|---|---|
| 2026-04-22 | 국민연금공단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공공신탁) 시범사업 시작일정책브리핑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기사(제목 확인 못 함, 2026-04-21) · 2026-04-21 기준 |
| 10억 원 | 공공신탁 시범사업에 맡길 수 있는 현금성 자산 상한정책브리핑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기사(제목 확인 못 함, 2026-04-21) · 2026-04-21 기준 |
| 연 0.5% |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어르신이 이용하면 내는 공공신탁 시범사업 이용료(위탁재산 기준, 무료 예외 있음)정책브리핑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기사(제목 확인 못 함, 2026-04-21) · 2026-04-21 기준 |
| 118건 | 공공신탁 4월 도입부터 7월 초까지 신청 건수(이용계약은 4건)정책브리핑 · 공공후견·공공신탁 실적 기사(제목 확인 못 함, 2026-09-08) · 2026-09-08 기준 |
- 보건복지부 · 「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부터 시행」(2018-09-11)
- 정책브리핑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기사(제목 확인 못 함, 2026-04-21)
- 정책브리핑 · 공공후견·공공신탁 실적 기사(제목 확인 못 함, 2026-09-08)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