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주 돌봄자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다쳐서 잠깐 남의 손이 필요한데, 기존 서비스로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집으로 돌봄·가사·이동 지원을 보내는 사업이에요.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요(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정 2026-10-06).
아래는 지어낸 한 집의 사례예요. 인물과 상황은 예시이고, 규칙은 복지부 안내에서 옮겼어요. 사업을 하지 않는 시·군·구도 있어서, 실제로는 사는 곳에서 하는지부터 물어야 해요.
| 사례의 집 | 상황 |
|---|---|
| 어머니(76세) | 무릎이 불편해 혼자 식사 준비와 목욕이 어려움. 장기요양 등급은 신청한 적 없음, 다른 돌봄 서비스도 안 받음 |
| 아버지 | 어머니를 돌봐 왔는데 어느 날 쓰러져 입원 |
| 딸 | 다른 도시에서 회사에 다님 |
입원한 날: 어디에 연락하나
창구는 어머니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예요. 원칙은 방문 신청이고, 어렵다면 전화·우편·팩스로도 받아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있는데 친족만 쓸 수 있어서, 이 집에서는 딸이 다른 도시에서 복지로로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어요.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이 어려우면 친족·법정대리인·이해관계인이 해요.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1522-0365에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집이 요건에 맞는지
| 복지부 안내의 요건 | 이 집 |
|---|---|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재난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 | 돌보던 아버지가 입원해 빈자리가 생김 |
|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움 | 장기요양 등급도, 다른 돌봄 서비스도 없음. 이 집의 판단이 갈리는 자리 |
| 13세 이상(긴급돌봄위원회가 인정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 76세 |
| 제외: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질병, 학대 사례, 거주지 불명 등 | 해당 없음 |
맞는지 여부는 시·군·구가 정해요. 위 표는 이 집이 신청해 볼 만한 자리에 있다는 것까지이고, 지원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손이, 몇 시간까지
- 재가 돌봄: 목욕, 식사 도움, 체위 변경 등
- 가사: 청소, 세탁, 식사 준비
- 이동: 장보기, 은행 동행. 제공 인력의 개인 차량은 쓰지 않아요
- 방문목욕: 일부 지역에서만
시간은 최대 72시간이고 하루에는 8시간까지예요. 30일 안에 쓰도록 권고해요. 복지부 안내는 여기에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지원 가능"이라고 덧붙였어요.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 추가 지원을 할지는 시·군·구가 판단하고, 방문목욕은 그 서비스를 하는 지역에서만 해당해요.
이 집이 하루 8시간씩 쓰면 9일 만에 기본 72시간이 다 차요. 식사 준비와 목욕 도움만 하루 3시간씩 받으면 24일이 걸려 30일 안에 들어가요. 두 셈은 이 글이 72시간을 하루 시간으로 나눈 값이에요.
비용은 이 집 소득에 따라 갈려요
| 소득 | 본인부담 |
|---|---|
| 수급자·차상위 | 없음 |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수급자·차상위 제외) | 지역마다 달라요 |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 전액 본인부담 |
전액을 내는 경우를 셈해 보면, 복지부 안내에 2026년 기준 기본돌봄 단가가 시간당 1만 9천 원, 방문목욕(차량 이용)은 회당 8만 8천 원으로 적혀 있어요. 이 단가대로면 기본 72시간을 다 쓸 때 136만 8천 원, 하루 8시간이면 15만 2천 원이에요(이 글의 셈). 중간 구간의 실제 청구액은 지역마다 본인부담률이 달라 신청할 때 센터에 확인해야 해요.
중위소득 160%가 우리 집에서 얼마인지는 기준 중위소득 글에서 가구원 수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머니가 65세 이상이라 같이 볼 것
긴급돌봄은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에요. 어머니처럼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아버지 입원이 길어질 때를 생각해 등급 신청도 함께 알아보게 돼요. 등급 신청과 한도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글에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뒤 긴급돌봄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복지부 안내에서 찾지 못했어요.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려면 센터에 같이 물어보세요.
딸이 회사를 며칠 쉬고 내려가야 한다면 회사 쪽 제도는 가족돌봄휴가 글을 보세요.
대상에서 빠지는 집
복지부 안내는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나 질병, 학대사례, 거주지 불명 등으로 재가돌봄이 전면불가한 경우 등은 제외"라고 적었어요.
- 일반적인 아동 양육
-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질병
- 학대 사례,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즉시 치료가 먼저인 경우에는 병원과 119 쪽이 먼저예요. 이 줄은 복지부 문장이 아니라 이 글이 덧붙인 말이에요. 제외 사유와는 별개로, 사는 시·군·구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신청할 곳이 없어요.
이 사례에 숫자를 못 넣은 자리
중위소득 160% 이하 구간에서 본인부담이 몇 %인지는 지역마다 달라 넣지 못했어요. 사업을 하는 시·군·구 명단도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신청하고 첫 방문까지 며칠 걸리는지도 안내에 없었어요.
셋 다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센터에서도 모르겠다고 하면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6이 안내에 적힌 번호예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최대 72시간 | 긴급돌봄 기본 이용 시간 상한(하루 최대 8시간)보건복지부 · 긴급돌봄 지원사업(수정 2026-10-06) · 2026-10-06 기준 |
|---|---|
| 30일 | 이용 권고 기간.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 지원 가능보건복지부 · 긴급돌봄 지원사업(수정 2026-10-06) · 2026-10-06 기준 |
| 13세 이상 | 대상 나이(긴급돌봄위원회가 인정하면 나이와 관계없이)보건복지부 · 긴급돌봄 지원사업(수정 2026-10-06) · 2026-10-06 기준 |
| 중위소득 160% | 이 선을 넘으면 전액 본인부담보건복지부 · 긴급돌봄 지원사업(수정 2026-10-06) · 2026-10-06 기준 |
| 1만 9천 원 | 기본돌봄 시간당 단가(2026년 기준)보건복지부 · 긴급돌봄 지원사업(수정 2026-10-06) · 2026-10-06 기준 |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