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6일부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어요. 아픈 가족을 돌보는 13~34세 아동·청년은 청년미래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이 돼요. 자기돌봄비는 그 사례관리 안에서 주는 지원이고, 요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 붙어 있어요. 금액은 200만 원이고 자기계발, 건강관리, 심리회복에 쓰라는 돈이에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3-25).
정책브리핑 정책기자 글(2026-04-10)도 시행일, 나이, 금액, 소득 기준을 같게 적었어요. 헷갈리는 건 그다음부터예요. 누가, 어디서, 몇 번인지가 흔히 잘못 전해져요.
오해와 원문
| 흔히 하는 말 | 원문에 적힌 것 |
|---|---|
|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면 200만 원이 나온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소득 조건이 있고, 청년미래센터 사례관리 안에서 주는 지원이에요 |
| 어디 살든 같은 곳에 신청한다 | 청년미래센터는 2024년 8월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시·도 시범으로 시작했어요. 복지부는 2026-03-25 보도자료에서 2026년에 4곳을 더할 예정이라고 했고, 추가 지역 이름은 적지 않았어요 |
| 초등학생이 부모를 돌봐도 같은 창구다 | 13세 미만 가족돌봄 아동은 시·군·구 드림스타트 쪽이에요 |
| 해마다 받는다 | 1회인지 해마다인지는 복지부 보도자료와 정책기자 글 둘 다 적지 않았어요. 서울시 안내는 "생애 1회"로 적었어요(아래) |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한다 | 시범사업 때는 온라인 "청년ON"으로 비대면 신청을 받았어요. 법 시행 뒤로는 본인뿐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 확인서는 센터가 발급해요 |
표의 오른쪽 칸은 서울시 안내 한 줄을 빼고 모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3-25)에서 옮겼어요. 복지부는 교사·종사자 요청을 "앞으로는" 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청년ON 비대면 신청이 법 시행 뒤에도 그대로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서울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요
서울시 미디어허브(2026-10-02)는 자기돌봄비를 2026년 10월 1일부터 상시 신청받는다고 적었어요. 만 13~34세 서울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수급·차상위 포함) 청년을 대상으로 1인 20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주고, 생애 1회예요.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이고, 매월 15일까지 들어온 신청을 심사해요.
서울시는 이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 공통으로 추진하는 위기청년 전담지원 사업의 일환"이라고 적었고, 서울 청년미래센터는 같은 발표(2026-10-02) 기준으로 11월에 정식 문을 열 예정이라고 했어요. 복지부가 3월에 말한 "2026년 4곳 추가"에 서울이 들어가는지는 어느 원문에도 지역 이름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어요.
서울이 2026년 3월에 따로 모집한 가족돌봄청년 월 30만 원(고부담 40만 원) 지원은 접수가 3월 16일부터 4월 6일(연장)까지라 이미 끝났어요. 9~39세,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고 수급·차상위는 빠졌어요(서울시 미디어허브, 2026-03-13, 수정 03-26). 서울시는 이 사업도 "자기돌봄비"라고 불렀지만, 10월 기사는 이번 자기돌봄비가 올해 초 시행한 서울형 자기돌봄비와 별개의 사업이라고 적었어요(서울시 미디어허브, 2026-10-02). 3월 사업을 받았는지와 이번 신청은 따로 보셔야 해요.
돌보는 쪽이 회사에 다닌다면
자기돌봄비는 돌보는 청년 본인에게 주는 지원이에요.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느라 회사를 쉬어야 하는 사정이면 가족돌봄휴가 글이, 마음이 지쳐 상담이 먼저라면 청년 심리상담 바우처 글이 맞는 자리예요.
센터가 없는 시·도에 산다면
시범 4곳과 서울 밖에 살고, 복지부가 2026년에 더한다고 한 4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라면 창구가 가장 큰 빈칸이에요. 시행령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고 적었다는 검색 결과는 봤지만, 시행령 원문으로 맞대 보지 못했어요.
가족돌봄청년으로 인정받는 기준도 비어 있어요. 정책기자 글(2026-04-10)은 이전에 과도한 증빙과 특정 문구가 들어간 의사 소견이 필요했다는 이용자 지적을 실었는데, 법 시행 뒤 인정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원문을 찾지 못했어요.
이 글을 쓴 2026년 10월 25일까지 원문으로 확인된 창구는 13세 미만이면 드림스타트, 13~34세이면 인천·울산·충북·전북의 청년미래센터, 서울이면 서울복지포털이에요(서울 청년미래센터는 서울시 2026-10-02 발표 기준 11월 개소 예정). 그 밖의 지역은 주소지 시·군·구청 복지 부서에 청년미래센터 연계가 되는지부터 물어보는 순서가 남아 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2026-03-26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시행일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시행(2026-03-25) · 2026-03-25 기준 |
|---|---|
| 13~34세 | 청년미래센터 사례관리 대상 가족돌봄 아동·청년 나이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시행(2026-03-25) · 2026-03-25 기준 |
| 200만 원 | 자기돌봄비(복지부 원문에는 지급 횟수 없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시행(2026-03-25) · 2026-03-25 기준 |
| 중위소득 100% 이하 | 자기돌봄비 소득 기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시행(2026-03-25) · 2026-03-25 기준 |
| 4곳 | 청년미래센터 시범 시·도(인천·울산·충북·전북, 2024년 8월부터)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시행(2026-03-25) · 2026-03-25 기준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 시행(2026-03-25)
- 정책브리핑 정책기자 ·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법률, 3월 26일부터(2026-04-10)
- 서울시 미디어허브 · 만 13~34세 청년에 자기돌봄비 200만 원(2026-10-02)
- 서울시 미디어허브 · 가족 돌보는 청소년·청년에 자기돌봄비 지원…최대 8개월, 월 30만 원(2026-03-13, 수정 03-26)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