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은 소득 구간으로 정해져요.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 기준으로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10%, 120% 초과~160% 이하는 25%, 160% 초과는 100%예요(보건복지부, 수정 2026-06-30). 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로 쓰는 바우처로 주고, 위 비율은 그 바우처 금액 가운데 본인이 내는 몫이에요.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데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13~64세 청·중장년, 그리고 같이 사는 가족을 돌보는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이에요. 나이는 지자체가 조례와 지역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복지부가 적었어요.
유형별 시간과 바우처 금액
| 유형 | 기본서비스 시간 | 바우처 월 금액 | 특화서비스 |
|---|---|---|---|
| B형 | 월 24시간 | 444,000원 | 2개 |
| A형 | 월 36시간 | 684,000원 | 1개 |
| C형 | 월 72시간 | 1,368,000원 | - |
| D형 | 기본서비스 없음(특화만) | 228,000~272,000원 | 특화만 |
유형별 금액과 특화 개수는 도봉구 화면(수정 2026-10-21)에서 옮겼어요. 보건복지부 화면은 기본서비스를 월 444,000~1,368,000원, 특화서비스를 월 12만~27.2만 원으로 범위만 적었고, 특화는 최대 2개까지라고 했어요. 특화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같은 것이고, 사는 지역이 어떤 특화서비스를 두는지는 시군구마다 달라요.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 기본서비스 | 특화서비스 |
|---|---|---|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5% (경감 대상 가족돌봄청년 면제) |
| 120% 이하 | 10% (5%) | 15% (10%) |
| 120% 초과~160% 이하 | 25% (20%) | 30% (25%) |
| 160% 초과 | 100% (95%) | 100% (95%) |
괄호 안은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에게 2026년 3월부터 붙는 비율이에요. 구간마다 5%포인트 낮아요. 중위소득 몇 %인지 셈하는 법은 중위소득 몇 퍼센트인지 보는 법 글에 있어요.
한 달 본인 몫 셈
이 구획과 아래 그림의 금액은 위 바우처 월 금액에 복지부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곱해 이 글이 셈한 예시예요. 실제 본인부담금은 선정 뒤 받는 지급 결정 통지로 확인해야 해요.
| 기본서비스 | 120% 이하 10% | 160% 이하 25% | 160% 초과 100% |
|---|---|---|---|
| B형 444,000원 | 44,400원 | 111,000원 | 444,000원 |
| A형 684,000원 | 68,400원 | 171,000원 | 684,000원 |
| C형 1,368,000원 | 136,800원 | 342,000원 | 1,368,000원 |
경감 대상 가족돌봄청년이면 120% 이하 칸이 5%라서 B형 22,200원, A형 34,200원, C형 68,400원이에요. 160% 이하 칸은 20%라 B형 88,800원, A형 136,800원, C형 273,600원이에요. 수급자·차상위는 기본서비스 몫이 0원이고 특화서비스를 쓸 때만 5%가 붙어요.
신청 순서와 서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우편·팩스로 내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돌봄이 필요하다는 증빙으로 진단서·소견서나 공공·민간기관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복지부가 적었어요.
도봉구 화면에 적힌 순서는 신청 접수, 선정조사, 지급 결정 통지, 제공기관 선택, 국민행복카드 발급, 서비스 계약이에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6, 도봉구 복지정책과 02-2091-3038이에요.
40~60대 독자가 헷갈리기 쉬운 자리
이 사업의 청·중장년 칸은 64세까지예요. 65세 이상 부모님을 돌봐 달라는 용도로는 이 사업 대상이 아니고, 노인 돌봄 쪽 사업을 봐야 해요. 반대로 본인이 50대이고 혼자 살면서 수술 뒤 회복 중이라면 이 사업의 나이 칸 안에 들어요.
돌보던 가족이 갑자기 입원해 며칠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다른 사업이에요. 긴급돌봄 글에 있어요.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따로 주는 자기돌봄비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글에 있어요.
칸 조건에 못 미치는 예
- 65세 이상인 경우
- 돌봐줄 가족이 있는 청·중장년. 1인가구가 아니면 가족이 경제활동·학업·장기부재 등으로 돌볼 수 없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 진단서·소견서·추천서 같은 돌봄 필요 증빙이 없는 경우
- 사는 지역이 원하는 특화서비스를 두지 않은 경우
확인하지 못한 것
- 이용 기간과 재판정 주기. 복지부 화면에는 이용 기간이 없었고, 아래 인천 기간이 전국 기준인지는 가리지 못했어요.
- C형의 특화서비스 개수(2026-11-02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 본인부담금이 바우처 금액에 비율을 그대로 곱해 정해지는지
- 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과 함께 쓸 수 있는지,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시군구가 있는지, 2027년 예산
인천은 2026년에 청·중장년 나이 칸을 19~64세에서 13~64세로,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꿨다고 아주경제(2026-02-11)가 적었어요. 나이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서, 사는 시군구 화면의 나이 칸이 복지부 화면과 다를 수 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13~64세 | 돌봄이 필요한데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청·중장년 대상 나이(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최종수정 2026-06-30) · 2026-06-30 기준 |
|---|---|
| 월 24·36·72시간 | 기본서비스 B형·A형·C형 이용 시간보건복지부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최종수정 2026-06-30) · 2026-06-30 기준 |
| 면제 | 수급자·차상위의 기본서비스 본인부담보건복지부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최종수정 2026-06-30) · 2026-06-30 기준 |
| 10%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기본서비스 본인부담률(특화서비스는 15%)보건복지부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최종수정 2026-06-30) · 2026-06-30 기준 |
| 5%포인트 |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의 본인부담률 인하폭(2026년 3월부터)보건복지부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최종수정 2026-06-30) · 2026-06-30 기준 |
- 보건복지부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최종수정 2026-06-30)
- 도봉구 · 일상돌봄 서비스(최종수정 2026-10-21)
- 아주경제 · 유정복표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2026-02-11)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