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휴가제는 회사에 내는 휴가가 아니라 장기요양 급여예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쉬는 동안 수급자가 단기보호기관에 머물거나,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종일 돌보는 서비스(종일방문요양)를 쓰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04)는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쓴다고 적었고, 고시 제13조 제2항 제5호도 가족휴가제 급여비용을 월 한도액에 넣지 않는다고 정했어요.
2026년 1월부터 단기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로 늘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같은 숫자를 적었고, 현행 고시도 "연간 12일"이에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가족돌봄휴가(고용노동부 제도)와는 이름만 비슷해요. 그쪽은 가족돌봄휴가 글에 있어요.
쓰기 전에 볼 것
| 확인할 것 | 기준 | 확인한 정도 |
|---|---|---|
| 장기요양 등급 | 등급이 없으면 이 제도 밖이에요. 등급 신청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글 | - |
| 수급자 상태 | 고시 문구는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복지부 보도자료는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 | 고시, 복지부 두 곳 |
| 쓸 수 있는 양 | 연간 12일. 단기보호로 쓰거나, 종일방문요양을 쓰면 2회를 1일로 셈함(2026년 1월부터 12일) | 고시, 공단, 복지부 |
| 월 한도액과의 관계 | 월 한도액에 넣지 않음 | 고시 제13조 제2항 제5호, 복지부 두 곳 |
| "연간"의 범위 | 해당년도 1월 1일~12월 31일(고시 제36조 제3항). 가족휴가제 조항에 바로 붙은 문장이 아니라 앞 조항의 "이하 같다"로 읽은 것 | 고시 한 곳, 조문 순서로 읽음 |
| 안 쓴 날 | 다음 해로 넘어가는지 | 확인 못 함 |
| 종일방문요양 1회 시간 | 1회당 12시간 | 고시 제36조의2 제1항 |
| 본인부담 | 야간·일요일 등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음(고시 제36조의3). 기본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고시 본문에서 찾지 못함 | 가산금만 고시, 본인부담률은 확인 못 함 |
| 받아 줄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가족휴가제 제공 기관을 고를 수 있다고 함 | 검색 요약 |
12일과 24회가 두 배 관계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고시 제36조의2 제1항이 종일방문요양을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고 적었어요. 연간 12일이라는 한 통 안에서 단기보호 1일, 종일방문요양 2회를 같은 하루로 빼는 구조로 읽혀요. "섞어 쓴다"는 낱말 자체는 원문에 없어요. 2025년에는 11일·22회였어요(공단 리플릿·복지부 보도자료).
12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사라지나요
고시 제36조 제3항은 단서에서 "연간(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정했어요. 가족휴가제 조항(제36조의2)은 그 뒤에 오고 "연간 12일 이내"라고 적었으니, "이하 같다"가 걸린다고 보면 2026년 몫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센다는 문장은 이 고시에 없었어요.
이것은 조문 순서로 읽은 해석이에요. 공단 안내에서 같은 말을 찾지는 못했어요. 안 쓴 날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지도 고시에 막는 문장도 허용하는 문장도 없어요. 그래서 "12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진다"고까지는 쓰지 않았어요.
같은 장기요양 급여라도 복지용구 연 한도는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유효기간의 시작일부터 매 1년으로 세요(장기요양 복지용구 글). 둘을 같은 셈법으로 보시면 날짜가 어긋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물을 때는 2026년 몫이 12월 31일에 끝나는지, 안 쓴 날이 2027년으로 넘어가는지를 같이 물어보세요.
같은 2026년에 함께 바뀐 것
복지부 보도자료(2025-11-04)에 따르면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늘었고, 방문요양(3시간 기준)을 한 달에 쓸 수 있는 횟수가 1등급 41회에서 44회, 2등급 37회에서 40회로 늘었어요. 이 줄은 출처가 보도자료 하나예요. 등급별 한도액 금액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글에 정리된 값을 보세요.
기관부터 찾는 이유
가족휴가제는 날짜만 정한다고 쓰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 수급자를 맡아 줄 단기보호기관이나 종일방문요양을 하는 기관이 있어야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가족휴가제를 하는 기관을 고를 수 있다고 검색 요약에 나와 있어요. 2025년 7월부터 단기보호를 하는 기관이 넓어졌다는 글도 있었지만 정책브리핑 기자단 글이라 숫자는 옮기지 않았어요.
쉬려는 기간이 정해졌다면 집 근처 기관이 그 날짜에 자리가 있는지가 먼저예요. 안 쓴 날이 넘어가는지는 그 기관이나 공단에 물을 때 같이 짚어 둘 빈칸으로 남아 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연 12일 |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이용 가능일수, 2026년 1월부터(2025년 11일)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04) · 2025-11-04 기준 |
|---|---|
| 연 24회 | 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이용 횟수, 2026년 1월부터(2025년 22회)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 2026-10-26 기준 |
| 12시간 | 종일방문요양 1회당 이용 시간(고시 제36조의2 제1항)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10-01 시행) 제13조·제36조·제36조의2·제3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1 기준 |
| 2회 = 1일 | 종일방문요양 2회를 가족휴가 1일로 셈함(고시 제36조의2 제1항)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10-01 시행) 제13조·제36조·제36조의2·제3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1 기준 |
| 44회 · 40회 | 방문요양(3시간 기준) 월 이용 횟수 1등급 · 2등급, 2026년(2025년 41회 · 37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04) · 2025-11-04 기준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10-01 시행) 제13조·제36조·제36조의2·제3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04)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