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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인 목록: 2026년 단기보호 연 12일·종일방문요양 연 24회, 월 한도액 밖에서 쓰는 조건과 확인 못 한 것

2026년 10월 27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가족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 6/16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인 목록: 2026년 단기보호 연 12일·종일방문요양 연 24회, 월 한도액 밖에서 쓰는 조건과 확인 못 한 것 대표 그림

가족휴가제는 회사에 내는 휴가가 아니라 장기요양 급여예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쉬는 동안 수급자가 단기보호기관에 머물거나,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종일 돌보는 서비스(종일방문요양)를 쓰는 제도예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04)는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쓴다고 적었고, 고시 제13조 제2항 제5호도 가족휴가제 급여비용을 월 한도액에 넣지 않는다고 정했어요.

2026년 1월부터 단기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로 늘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같은 숫자를 적었고, 현행 고시도 "연간 12일"이에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가족돌봄휴가(고용노동부 제도)와는 이름만 비슷해요. 그쪽은 가족돌봄휴가 글에 있어요.

쓰기 전에 볼 것

확인할 것기준확인한 정도
장기요양 등급등급이 없으면 이 제도 밖이에요. 등급 신청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글-
수급자 상태고시 문구는 "1ㆍ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복지부 보도자료는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고시, 복지부 두 곳
쓸 수 있는 양연간 12일. 단기보호로 쓰거나, 종일방문요양을 쓰면 2회를 1일로 셈함(2026년 1월부터 12일)고시, 공단, 복지부
월 한도액과의 관계월 한도액에 넣지 않음고시 제13조 제2항 제5호, 복지부 두 곳
"연간"의 범위해당년도 1월 1일~12월 31일(고시 제36조 제3항). 가족휴가제 조항에 바로 붙은 문장이 아니라 앞 조항의 "이하 같다"로 읽은 것고시 한 곳, 조문 순서로 읽음
안 쓴 날다음 해로 넘어가는지확인 못 함
종일방문요양 1회 시간1회당 12시간고시 제36조의2 제1항
본인부담야간·일요일 등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음(고시 제36조의3). 기본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고시 본문에서 찾지 못함가산금만 고시, 본인부담률은 확인 못 함
받아 줄 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가족휴가제 제공 기관을 고를 수 있다고 함검색 요약

12일과 24회가 두 배 관계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고시 제36조의2 제1항이 종일방문요양을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고 적었어요. 연간 12일이라는 한 통 안에서 단기보호 1일, 종일방문요양 2회를 같은 하루로 빼는 구조로 읽혀요. "섞어 쓴다"는 낱말 자체는 원문에 없어요. 2025년에는 11일·22회였어요(공단 리플릿·복지부 보도자료).

월 한도액 안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등급별 월 한도액까지 (1·2등급은 2026년에 늘어남) + 월 한도액과 따로(가족휴가제) 연간 12일 안에서 단기보호 1일 = 종일방문 2회 (종일방문요양 1회 12시간) 1·2등급 또는 치매 수급자 본인부담률과 안 쓴 날의 이월은 원문에서 찾지 못했어요 연간은 1월 1일~12월 31일로 읽혀요(조문 순서로 읽은 것)
오른쪽 칸의 12일, 2회를 1일로 셈하는 것, 1회 12시간, 대상 문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제2026-189호) 제36조의2에서 옮겼고, 12일·24회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04)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도 같아요. 왼쪽 칸의 1·2등급 한도액이 늘었다는 것은 보도자료 한 곳이에요. 노란 띠는 고시 제36조 제3항의 "연간" 정의가 뒤 조항인 가족휴가제에도 걸린다고 이 글이 조문 순서로 읽은 것이고, 공단 안내에서 같은 문장을 찾지는 못했어요.

12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사라지나요

고시 제36조 제3항은 단서에서 "연간(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정했어요. 가족휴가제 조항(제36조의2)은 그 뒤에 오고 "연간 12일 이내"라고 적었으니, "이하 같다"가 걸린다고 보면 2026년 몫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센다는 문장은 이 고시에 없었어요.

이것은 조문 순서로 읽은 해석이에요. 공단 안내에서 같은 말을 찾지는 못했어요. 안 쓴 날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지도 고시에 막는 문장도 허용하는 문장도 없어요. 그래서 "12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진다"고까지는 쓰지 않았어요.

같은 장기요양 급여라도 복지용구 연 한도는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유효기간의 시작일부터 매 1년으로 세요(장기요양 복지용구 글). 둘을 같은 셈법으로 보시면 날짜가 어긋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물을 때는 2026년 몫이 12월 31일에 끝나는지, 안 쓴 날이 2027년으로 넘어가는지를 같이 물어보세요.

같은 2026년에 함께 바뀐 것

복지부 보도자료(2025-11-04)에 따르면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늘었고, 방문요양(3시간 기준)을 한 달에 쓸 수 있는 횟수가 1등급 41회에서 44회, 2등급 37회에서 40회로 늘었어요. 이 줄은 출처가 보도자료 하나예요. 등급별 한도액 금액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글에 정리된 값을 보세요.

기관부터 찾는 이유

가족휴가제는 날짜만 정한다고 쓰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 수급자를 맡아 줄 단기보호기관이나 종일방문요양을 하는 기관이 있어야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가족휴가제를 하는 기관을 고를 수 있다고 검색 요약에 나와 있어요. 2025년 7월부터 단기보호를 하는 기관이 넓어졌다는 글도 있었지만 정책브리핑 기자단 글이라 숫자는 옮기지 않았어요.

쉬려는 기간이 정해졌다면 집 근처 기관이 그 날짜에 자리가 있는지가 먼저예요. 안 쓴 날이 넘어가는지는 그 기관이나 공단에 물을 때 같이 짚어 둘 빈칸으로 남아 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연 12일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이용 가능일수, 2026년 1월부터(2025년 11일)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04) · 2025-11-04 기준
연 24회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이용 횟수, 2026년 1월부터(2025년 22회)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 2026-10-26 기준
12시간종일방문요양 1회당 이용 시간(고시 제36조의2 제1항)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10-01 시행) 제13조·제36조·제36조의2·제3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1 기준
2회 = 1일종일방문요양 2회를 가족휴가 1일로 셈함(고시 제36조의2 제1항)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10-01 시행) 제13조·제36조·제36조의2·제3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01 기준
44회 · 40회방문요양(3시간 기준) 월 이용 횟수 1등급 · 2등급, 2026년(2025년 41회 · 37회)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11-04) · 2025-11-04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6/16

가족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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