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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이 대신 써 줄 수 있다·한 번 쓰면 못 바꾼다·2026년 11월 12일부터 제도가 바뀐다는 말을 원문과 맞대 보기

2026년 10월 31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가족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 14/1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이 대신 써 줄 수 있다·한 번 쓰면 못 바꾼다·2026년 11월 12일부터 제도가 바뀐다는 말을 원문과 맞대 보기 대표 그림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어요(기준일 2026-09-15). 쓰는 곳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고, 거기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써서 등록해요. 연명의료에 대한 뜻을 미리 남겨 두는 문서라, 쓸지 말지도 쓰는 사람이 정해요.

주변에서 듣는 말 넷을 원문 문장과 나란히 놓았어요. 셋은 원문과 어긋나고, 11월 12일 개정 이야기는 이 글이 개정이유 요약까지만 봐서 의향서 쪽 조문이 바뀌는지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겼어요.

알려진 말 원문에 적힌 것 가족이 대신 써 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쓰지 않으면 효력 없음 집에서 양식에 써 두면 된다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작성·등록 한 번 쓰면 못 바꾼다 언제든 변경·철회 처음 쓴 기관이 아니어도 됨 11월 12일부터 의향서 제도가 바뀐다 개정이유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과 전자의무기록 연계 오른쪽 칸은 생활법령,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에서 옮겼어요
효력과 작성 장소는 찾기쉬운 생활법령(기준일 2026-09-15)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작성 시 유의사항, 변경·철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1월 12일 시행 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에서 옮겼어요. 개정이유는 요약이라 조문 전체를 담고 있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님 대신 써 드릴 수 있다"

생활법령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의향서로 셋을 들었어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설명을 듣지 않았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예요. 자녀가 부모님 뜻을 잘 안다고 해도 대신 쓴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들어가요.

등록한 뒤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쓴 경우에는 다시 쓴 때부터 의향서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두 곳 모두 적었어요.

"양식만 받아서 집에서 써 두면 된다"

등록기관이 따로 있어요. 생활법령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곳을 들었어요. 쓰기 전에 그곳에서 듣는 설명은 여섯 가지예요.

설명을 듣지 않았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의향서는 위 구획의 효력 없는 경우예요. 등록기관을 거치지 않고 혼자 쓴 종이가 여기에 걸려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작성 시 유의사항에는 등록기관이 작성을 원하는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장도 있어요.

"한 번 등록하면 바꿀 수 없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어요. 처음 작성한 등록기관이 아닌 다른 등록기관에서도 할 수 있어요. 문장의 주어는 본인이에요.

"2026년 11월 12일부터 의향서 제도가 바뀐다"

2026-11-12에 시행되는 개정은 법률 제21119호(공포 2025-11-11)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에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하도록 하고"라는 대목이 있어요. 개정이유에 의향서를 쓰는 절차를 바꾼다는 문장은 없어요.

그 앞 개정인 법률 제20891호(시행 2025-10-02)는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과실로 연명의료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인에 대한 교육 명령을 다뤘어요. 생활법령 화면에도 2026-11-12 시행 개정을 검토해 내용을 고칠 예정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10-29 보도자료에서 2026년 11월 7~8일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포함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를 연다고 적었어요.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고, 제도가 바뀐다는 발표는 아니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요양원과 요양병원 가운데 어디에 계시느냐에 따라 보험이 달라지는 이야기는 의향서와 별개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적용되는 보험이 달라요 글에 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19세 이상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나이찾기쉬운 생활법령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기준일 2026-09-15) · 2026-09-15 기준
6가지작성 전에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는 항목 수찾기쉬운 생활법령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기준일 2026-09-15) · 2026-09-15 기준
2026-11-12연명의료결정법 개정(법률 제21119호, 공포 2025-11-11) 시행일국가법령정보센터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유 · 2025-11-11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14/16

가족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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