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어요(기준일 2026-09-15). 쓰는 곳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고, 거기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써서 등록해요. 연명의료에 대한 뜻을 미리 남겨 두는 문서라, 쓸지 말지도 쓰는 사람이 정해요.
주변에서 듣는 말 넷을 원문 문장과 나란히 놓았어요. 셋은 원문과 어긋나고, 11월 12일 개정 이야기는 이 글이 개정이유 요약까지만 봐서 의향서 쪽 조문이 바뀌는지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겼어요.
"자녀가 부모님 대신 써 드릴 수 있다"
생활법령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의향서로 셋을 들었어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설명을 듣지 않았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예요. 자녀가 부모님 뜻을 잘 안다고 해도 대신 쓴 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들어가요.
등록한 뒤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쓴 경우에는 다시 쓴 때부터 의향서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두 곳 모두 적었어요.
"양식만 받아서 집에서 써 두면 된다"
등록기관이 따로 있어요. 생활법령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곳을 들었어요. 쓰기 전에 그곳에서 듣는 설명은 여섯 가지예요.
- 연명의료를 하는 방법
- 호스피스
- 의향서의 효력과 효력을 잃는 경우
- 작성·등록·보관·통보
- 변경·철회
- 등록기관이 폐업할 때 기록을 옮기는 일
설명을 듣지 않았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의향서는 위 구획의 효력 없는 경우예요. 등록기관을 거치지 않고 혼자 쓴 종이가 여기에 걸려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작성 시 유의사항에는 등록기관이 작성을 원하는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장도 있어요.
"한 번 등록하면 바꿀 수 없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어요. 처음 작성한 등록기관이 아닌 다른 등록기관에서도 할 수 있어요. 문장의 주어는 본인이에요.
"2026년 11월 12일부터 의향서 제도가 바뀐다"
2026-11-12에 시행되는 개정은 법률 제21119호(공포 2025-11-11)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에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하도록 하고"라는 대목이 있어요. 개정이유에 의향서를 쓰는 절차를 바꾼다는 문장은 없어요.
그 앞 개정인 법률 제20891호(시행 2025-10-02)는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과실로 연명의료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인에 대한 교육 명령을 다뤘어요. 생활법령 화면에도 2026-11-12 시행 개정을 검토해 내용을 고칠 예정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10-29 보도자료에서 2026년 11월 7~8일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포함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를 연다고 적었어요.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고, 제도가 바뀐다는 발표는 아니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 11-12 시행 개정의 조문 전체. 개정이유 요약까지만 맞대 봤어요.
- 작성 비용, 몸이 불편할 때 대필이 되는 조건, 등록증이 언제 나오고 등록증이 없을 때 효력이 어떤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자주 묻는 질문을 2026-10-30에 원문 화면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가족이 대신 철회할 수 있는지, 변경·철회 때도 신분증을 요구하는지, 온라인으로 철회하는 화면 순서, 지금까지 등록한 사람 수.
요양원과 요양병원 가운데 어디에 계시느냐에 따라 보험이 달라지는 이야기는 의향서와 별개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적용되는 보험이 달라요 글에 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19세 이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나이찾기쉬운 생활법령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기준일 2026-09-15) · 2026-09-15 기준 |
|---|---|
| 6가지 | 작성 전에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는 항목 수찾기쉬운 생활법령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기준일 2026-09-15) · 2026-09-15 기준 |
| 2026-11-12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법률 제21119호, 공포 2025-11-11) 시행일국가법령정보센터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유 · 2025-11-11 기준 |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기준일 2026-09-15)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작성 시 유의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 필요한 의료는 충분히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은 적정하게,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2026-10-29)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