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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신탁 조건 확인 목록: 자익신탁·타익신탁, 신탁기간, 신고 기한

2026년 11월 3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장애인 등록부터 연금·보조기기·차량까지 · 11/11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신탁 조건 확인 목록: 자익신탁·타익신탁, 신탁기간, 신고 기한 대표 그림

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경우, 그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 5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고 국세청 증여세 안내가 적었어요. 어떤 장애인이 대상인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적었어요(2026-11-02 조문 확인). 생활법령정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적었어요.

조건의 중심은 신탁이에요.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거나 부동산 등기를 자녀 앞으로 옮기기만 한 것은 이 문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거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2·4·5항),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예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이 글은 국세청과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맞춰 옮긴 것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신탁 계약서 문구가 아래 요건에 맞는지, 신고서를 어떻게 쓰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해요.

확인 목록

확인할 것기준적힌 곳
받는 사람장애인.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정함. 생활법령정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적음생활법령
재산 종류금전, 유가증권, 부동산국세청
맡기는 곳국세청: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법상 신탁회사에 신탁. 생활법령정보(자익신탁): 신탁업자에게 신탁국세청, 생활법령
이익을 받는 사람장애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국세청, 생활법령
신탁기간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국세청, 생활법령(자익신탁 요건)
타익신탁이면 계약에 들어갈 것해지·만료 때 잔여재산이 장애인에게 귀속, 사망 전 수익자 변경 불가, 위탁자가 먼저 사망하면 위탁자 지위가 장애인에게 이전생활법령
한도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 5억 원(국세청 화면은 자익·타익을 나누지 않고 적음)국세청
신청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와 함께 서류 제출생활법령

신탁기간 칸은 선택이 아니에요. 국세청과 생활법령정보 모두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자익신탁: 장애인이 받은 재산을 스스로 맡김 증여하는 사람 장애인(위탁자) 신탁업자 증여 신탁 이익 전부 → 장애인 타익신탁: 증여하는 사람이 맡기고 장애인을 수익자로 증여하는 사람(위탁자) 신탁업자 장애인(수익자) 신탁 이익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5억 원은 생존기간 합계 한도(국세청 기준) 해지·수익자 변경 때 증여세 부과(해지·만료 뒤 1개월 안 재신탁은 제외)
두 갈래의 이름과 각 갈래의 요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유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10-15 기준)에서, 5억 원 한도는 국세청 증여세 안내에서 옮겼어요. 국세청 화면은 자익·타익을 나누지 않아 5억 원이 타익신탁에 어떻게 걸리는지는 그림에 넣지 않았어요.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자익신탁은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뒤 본인이 신탁하고 본인이 수익자가 되는 방식이에요. 생활법령정보가 적은 요건은 신탁업자에게 신탁했을 것, 장애인이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타익신탁은 다른 사람이 직접 신탁하면서 장애인을 수익자로 정하는 방식이에요. 생활법령정보는 이때 신탁계약에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적었어요. 신탁이 해지되거나 끝나면 남은 재산이 장애인에게 돌아갈 것,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바꿀 수 없을 것, 위탁자가 먼저 사망하면 위탁자 지위가 장애인에게 넘어갈 것이에요.

신청 기한과 서류

과세가액에 넣지 않으려면 증여세 신고 때 신청해야 해요(생활법령정보).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명세서와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자익신탁 기한을 달력에 대 본 예예요(이 글의 셈). 2026년 11월 중에 증여받았다면 그달 말일인 11월 30일부터 3개월이라 달력으로는 2027년 2월 28일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3월 1일은 삼일절이에요. 끝날이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면 기한이 늦춰질 수 있으니, 실제 끝날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셔야 해요.

신탁 뒤에 증여세가 매겨지는 경우

생활법령정보는 아래 경우에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바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적었어요.

이름이 비슷한 다른 신탁도 있어요. 치매 어르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공공신탁 시범사업은 치매공공후견과 공공신탁 시범사업 글에,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오해 글에 따로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국세청 문장은 한도를 그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로 적었어요. 증여하는 사람이 여럿이어도 받는 장애인 한 사람을 기준으로 더해지는 것으로 읽히니, 앞서 신탁한 금액이 있다면 그 합계부터 맞춰 보게 돼요.

근거

이 글의 숫자

5억 원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합계 한도(국세청 안내, 신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증여재산의 범위) · 2026-11-02 기준
3개월자익신탁의 신청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 생활안정 >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2026-10-15 기준) · 2026-10-15 기준
1개월신탁이 해지·만료된 뒤 이 안에 다시 신탁하면 증여세를 매기는 사유에서 빠지는 기간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 생활안정 >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2026-10-15 기준) · 2026-10-15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11/11

장애인 등록부터 연금·보조기기·차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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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의 정도가 심한”이 뭔지 몰라 엉뚱한 급여를 찾는 일
  2. 장애인 등록 순서: 주민센터 신청서와 전문의 진단서, 공단 지사 접수일부터 통상 30일인 장애정도 심사(보완 기간 빼고)와 결과 통지
  3.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 대상·금액·함께 받는지
  4. 종전 3급 장애 하나만 있으면 2027년 장애인연금 대상이 되나요: 범위 조항은 2027년 7월 1일 시행, 남은 빈칸
  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 6세~65세 미만, 종합조사와 본인부담금
  6.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통합관리를 누가 받는지 표로 보기
  7.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절차 순서: 등록 확인, 전문의 처방, 공단 승인, 6개월 안 구입, 검수, 청구
  8.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가 전용주차구역에 세울 수 없는 경우: 주차가능·주차불가 표지, 보호자운전용, 보행상 장애 기준 밖
  9.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오해 넷: 가족 차면 누가 몰아도 되는지, 따로 사는 자녀 차, 차종, 하이패스
  10. 장애인 차량 취득세 면제, 1년 안에 차를 넘기면 다시 내야 하나요?
  11.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신탁 조건 확인 목록: 자익신탁·타익신탁, 신탁기간,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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