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경우, 그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 5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고 국세청 증여세 안내가 적었어요. 어떤 장애인이 대상인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적었어요(2026-11-02 조문 확인). 생활법령정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적었어요.
조건의 중심은 신탁이에요.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거나 부동산 등기를 자녀 앞으로 옮기기만 한 것은 이 문장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거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2·4·5항),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예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15 기준).
이 글은 국세청과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맞춰 옮긴 것이고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신탁 계약서 문구가 아래 요건에 맞는지, 신고서를 어떻게 쓰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해요.
확인 목록
| 확인할 것 | 기준 | 적힌 곳 |
|---|---|---|
| 받는 사람 | 장애인.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정함. 생활법령정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적음 | 생활법령 |
| 재산 종류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 국세청 |
| 맡기는 곳 | 국세청: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법상 신탁회사에 신탁. 생활법령정보(자익신탁): 신탁업자에게 신탁 | 국세청, 생활법령 |
| 이익을 받는 사람 | 장애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 | 국세청, 생활법령 |
| 신탁기간 |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 국세청, 생활법령(자익신탁 요건) |
| 타익신탁이면 계약에 들어갈 것 | 해지·만료 때 잔여재산이 장애인에게 귀속, 사망 전 수익자 변경 불가, 위탁자가 먼저 사망하면 위탁자 지위가 장애인에게 이전 | 생활법령 |
| 한도 |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 5억 원(국세청 화면은 자익·타익을 나누지 않고 적음) | 국세청 |
| 신청 | 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와 함께 서류 제출 | 생활법령 |
신탁기간 칸은 선택이 아니에요. 국세청과 생활법령정보 모두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자익신탁은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뒤 본인이 신탁하고 본인이 수익자가 되는 방식이에요. 생활법령정보가 적은 요건은 신탁업자에게 신탁했을 것, 장애인이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타익신탁은 다른 사람이 직접 신탁하면서 장애인을 수익자로 정하는 방식이에요. 생활법령정보는 이때 신탁계약에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적었어요. 신탁이 해지되거나 끝나면 남은 재산이 장애인에게 돌아갈 것,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바꿀 수 없을 것, 위탁자가 먼저 사망하면 위탁자 지위가 장애인에게 넘어갈 것이에요.
신청 기한과 서류
과세가액에 넣지 않으려면 증여세 신고 때 신청해야 해요(생활법령정보).
- 자익신탁: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타익신탁: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 수익의 신고 기한 이내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명세서와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자익신탁 기한을 달력에 대 본 예예요(이 글의 셈). 2026년 11월 중에 증여받았다면 그달 말일인 11월 30일부터 3개월이라 달력으로는 2027년 2월 28일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3월 1일은 삼일절이에요. 끝날이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면 기한이 늦춰질 수 있으니, 실제 끝날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셔야 해요.
신탁 뒤에 증여세가 매겨지는 경우
생활법령정보는 아래 경우에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바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적었어요.
- 신탁이 해지되거나 신탁기간이 끝났을 때. 다만 1개월 안에 다시 신탁하면 빠져요.
- 신탁기간 중에 수익자를 바꿨을 때
- 신탁 이익의 전부나 일부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돌아갔을 때
- 신탁원본이 줄어들었을 때
이름이 비슷한 다른 신탁도 있어요. 치매 어르신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공공신탁 시범사업은 치매공공후견과 공공신탁 시범사업 글에,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증명서는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오해 글에 따로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대상 장애인의 범위. 2026-11-02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을 열어 보니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가리켰어요. 그 각 호에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세무서에 물어보셔야 해요.
- 중증장애인 의료비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꺼낼 때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예외가 있는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타익신탁에 5억 원 한도가 어떻게 걸리는지, 자익신탁과 더해 세는지.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2026-11-02에 열어 보니 세법의 신고·신청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적었어요. 이 신청 기한에 그대로 걸리는지는 세무서에 확인해 주세요.
-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안. 파이낸셜뉴스(2026-10-19)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이 내용이 있고 연말 국회 논의를 거칠 전망이라고 보도했어요. 정부 원문과 국회 의결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국세청 안내 화면의 기준일. 화면에 날짜가 없어요.
- 신탁 수수료와 신탁업자별 상품 조건.
국세청 문장은 한도를 그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로 적었어요. 증여하는 사람이 여럿이어도 받는 장애인 한 사람을 기준으로 더해지는 것으로 읽히니, 앞서 신탁한 금액이 있다면 그 합계부터 맞춰 보게 돼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5억 원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합계 한도(국세청 안내, 신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증여재산의 범위) · 2026-11-02 기준 |
|---|---|
| 3개월 | 자익신탁의 신청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 생활안정 >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2026-10-15 기준) · 2026-10-15 기준 |
| 1개월 | 신탁이 해지·만료된 뒤 이 안에 다시 신탁하면 증여세를 매기는 사유에서 빠지는 기간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 생활안정 >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2026-10-15 기준) · 2026-10-15 기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증여재산의 범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 생활안정 >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2026-10-15 기준)
- 파이낸셜뉴스 · 자녀경제 자립부터 절세까지…'장애인 신탁' 으로 증여 설계[PB의 머니 레시피](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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