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등록장애인 본인이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세대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에, 그 장애인이 타고 있을 때 통행료 50%를 깎는 제도예요(정부24 통행료 감면(장애인), 수정 2026-10-23). 대상 차는 2,000cc 이하 승용차, 6~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이고, 신청은 상시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요.
정부24 페이지에 없는 조건이 시행규칙에 둘 있어요. 차는 "감면대상자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이고(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2026년 7월 28일부터 빌린 차는 1년 이상 임차·시설대여한 차여야 해요(같은 조 제8항, 국토교통부 2026-07-21). 짧게 빌린 렌터카는 이 조건 밖이에요.
정부24가 적은 근거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과 시행령 제8조 제1항이에요. 50%는 인천시 안내(2013-10-11)와도 같지만, 인천시는 다인승 승용차를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적었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중"이라는 전제를 붙였어요. 사업 본문은 통행료 감면(장애인)에 있어요.
아래는 검색에서 자주 섞여 나오는 말을 원문과 맞대 본 거예요.
"가족 명의 차면 장애인이 안 타도 된다"
아니에요. 정부24 문구는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차예요. 차가 장애인 명의든 세대원 명의든, 장애인 없이 가족만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면 이 할인의 조건 밖이에요.
"따로 사는 자녀 차도 된다"
문구로는 어려워요. 차 주인은 장애인 본인이거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이어야 해요.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자녀 명의 차는 이 문구에 들어가지 않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자주 다니는 자녀라도 세대가 갈라져 있으면 같은 답이에요.
"차는 아무거나 된다"
차종 선이 있어요. 승용차는 2,000cc 이하이거나 6~10인승이어야 하고, 승합차는 12인승 이하,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예요.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5호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칸도 있어요. 이 칸은 법령 한 곳에서만 봤고 정부24 페이지에는 없어요.
정부24와 시행규칙은 6~10인승 승용, 인천시 2013년 안내는 7~10인승 승용으로 적어 6인승 차에서 갈려요. 6인승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동차등록증의 차종·정원으로 한 번 맞대 보시는 편이 안전해요.
대수도 정해져 있어요. 시행규칙은 "감면대상자당 1대"라고 적었고, 가구 단위로 적힌 말은 아니에요. 한 집에 감면대상자가 둘일 때 어떻게 되는지는 원문 문장을 찾지 못했어요.
경차와 개인택시·개인용달 같은 영업용(노란색 번호판)은 빠진다고 인천시 안내와 군산시 공고가 적었어요. 영업용은 시행규칙의 "비영업용 차량" 문구로도 맞지만, 경차가 빠진다는 법령 문장은 찾지 못했어요. 경차는 장애인 감면과 따로 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이 있다는 정부24 페이지가 있어요. 장애인 명의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를 남에게 넘길 때 생기는 일은 장애인 차량 취득세 면제 뒤 추징 글에 따로 있어요.
"하이패스는 지문 단말기가 있어야 한다"
예전 이야기예요. 복지로 공식 블로그(2023-07-04, 출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예전에는 지문인식 감면 단말기가 필요했고, 2022년 11월부터 휴대전화 위치조회에 동의하면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본인 탑승을 확인하는 방식이 들어왔어요. 2023년 6월 30일에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에 적용했고 연말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적었어요.
이 글이 확인한 건 그 계획 문장까지예요.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이 방식이 되는지는 공식 원문으로 맞대 보지 못했어요. 위치조회 방식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넘기는 데 동의하는 것이라, 동의 화면에서 무엇을 언제까지 넘기는지 읽어 보고 정하시는 편이 좋아요.
서류는 출처마다 달라요
| 출처 | 서류 | 그 밖 |
|---|---|---|
| 정부24(수정 2026-10-23) | 신청서·구비서류 "해당없음"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상시 |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항(2026-07-28 시행), 국토교통부(2026-07-21) | 빌린 차(임차·시설대여)는 계약서 사본을 함께 냄 | 식별표지 발급·전자적 증명수단 등록을 신청할 때 |
| 인천시(작성 2013-10-11) | 할인카드 발급신청서, 장애인 1인당 사진 1매. 행정전산망에 등록된 장애인 사진을 쓸 수 있으면 사진은 내지 않아도 됨 | 읍·면·동 접수,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
정부24가 더 새것이지만 "해당없음"이 서류를 하나도 안 받는다는 뜻인지, 센터에 양식이 있어 미리 챙길 게 없다는 뜻인지는 페이지만으로 알 수 없어요. 빌린 차라면 계약서 사본은 시행규칙에 있으니 챙겨 가는 쪽이 맞고, 사진이 필요한지는 가기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할인카드와 통행료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예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꼭 있어야 하는지. 인천시 2013년 안내는 표지가 발급된 차량을 전제로 적었어요. 시행규칙 제5조 제7항은 "식별표지" 제시를 적었는데, 이것이 장애인자동차표지와 같은 것인지는 가르지 못했어요.
- 전기차·연료전지차 칸의 둘째 출처. 정부24·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인천시 안내에는 없었어요.
- 경차가 빠진다는 법령 근거. 지자체 안내뿐이에요.
- 장애 정도에 따라 대상이 갈리는지. 정부24와 인천시 둘 다 등록장애인 전체로 적었어요.
- 민자고속도로나 지자체 유료도로에도 같은 할인이 되는지
국가유공자는 이 할인과 다른 칸이에요. 보훈관서에서 접수하고 등급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서, 그쪽은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페이지에서 따로 보셔야 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50% | 장애인이 탄 대상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정부24 · 통행료 감면(장애인)(수정 2026-10-23) · 2026-10-23 기준 |
|---|---|
| 2,000cc 이하 | 할인 대상 승용차 배기량(6~10인승 승용은 따로 대상 칸)정부24 · 통행료 감면(장애인)(수정 2026-10-23) · 2026-10-23 기준 |
| 12인승 이하 · 1톤 이하 | 할인 대상 승합차 정원 · 화물차 최대적재량정부24 · 통행료 감면(장애인)(수정 2026-10-23) · 2026-10-23 기준 |
| 1대 | 감면대상자 한 사람당 비영업용 차량 대수(가구 단위 아님,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제8항(국토교통부령 제1608호, 2026-07-2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7-28 기준 |
| 1년 이상 | 2026-07-28부터 빌린 차(임차·시설대여)의 기간 조건(시행규칙 제5조 제8항)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제8항(국토교통부령 제1608호, 2026-07-2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7-28 기준 |
| 2022년 11월 | 휴대전화 위치조회로 장애인 탑승을 확인하는 하이패스 방식 도입(전국 적용은 계획 문장까지만 확인)복지로 공식 블로그 ·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방식 안내(2023-07-04, 출처 국토교통부) · 2023-07-04 기준 |
- 정부24 · 통행료 감면(장애인)(수정 2026-10-23)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제8항(국토교통부령 제1608호, 2026-07-2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7-21,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본)
- 인천광역시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작성 2013-10-11)
- 복지로 공식 블로그 ·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방식 안내(2023-07-04, 출처 국토교통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