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주치의 한 명을 정해 건강을 이어서 관리받는 사업이고, 2026-02-23 정책브리핑 기준으로는 시범사업이에요. 그 정책브리핑에 실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이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고 적었는데, 본사업으로 바뀌는 시기는 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보건복지부 정책 화면(최종수정 2024-05-21)은 근거 법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적었어요. 누가 어떤 관리를 받는지는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 두 가지로 갈려요.
세 가지 관리를 표로 보기
| 관리 | 대상 | 검진바우처 |
|---|---|---|
| 일반건강관리 | 모든 장애유형의 중증·경증 장애인 | 들어 있음 |
| 주장애관리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가운데 중증 | 없음 |
| 통합관리 | 주장애관리와 같은 여섯 유형의 중증 | 들어 있음 |
대상과 검진바우처 칸은 복지부 정책 화면에서 옮겼어요. 그 화면은 서비스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방문간호, 검진바우처를 들고, 주장애관리에는 검진바우처가 없다고 적었어요.
방문서비스 횟수와 치과주치의(2024-02-28 보도자료 기준)
복지부 2024-02-28 보도자료는 그날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넓힌 4단계 시범사업을 한다고 알렸어요. 같은 자료에 적힌 숫자는 이래요.
| 구분 | 2024-02-28 보도자료 내용 |
|---|---|
| 중증장애인 방문서비스 | 연 18회에서 연 24회로 |
| 경증장애인 방문서비스 | 연 4회 |
| 치과주치의 | 부산·대구 남구·제주시에서 전국으로 |
보도자료에 4단계가 언제 끝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신청하는 길과 문의처
2024-02-28 보도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검진기관/병원찾기'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로 들어가 주치의를 골라 신청하는 길을 안내했어요. 정해 둔 병원이 없다면 사는 곳 가까이에 참여 의료기관이 있는지부터 그 메뉴에서 보게 돼요.
복지부 정책 화면에 적힌 문의처는 셋이에요. 주치의 등록과 이용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서비스 내용·수가·진료비 청구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주치의 교육과 이수증 발급은 국립재활원 02-901-1305예요. 같은 화면에 담당부서로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2가 적혀 있어요.
장애 정도가 표의 칸을 가르니, 장애 정도를 가리는 말의 뜻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이 뭔지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장애인 등록 전이라면 장애인 등록 순서 글부터예요.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10-30 현재 시범사업이 몇 단계인지, 방문서비스 연 24회·연 4회와 치과주치의 범위가 2024-02-28 보도자료 그대로인지.
- 본인부담이 있는지, 얼마인지. 복지부 정책 화면과 2024-02-28 보도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경감이 있는지도 마찬가지예요.
-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통합관리가 각각 무엇을 중심으로 관리하는지 정한 문장.
- 한 사람이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통합관리를 함께 받는지, 하나를 골라 받는지. 복지부 정책 화면은 관리마다 대상만 적었어요.
- 표의 "중증"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같은 뜻인지 정한 문장.
- 2026-10-30 현재 참여 의료기관 수와 등록 인원, 공단 누리집 메뉴 이름이 2024년과 같은지.
방문서비스 횟수 칸은 2024-02-28 숫자라, 주치의를 정할 때 그 의료기관에 신청하는 날 기준 횟수를 물어 두면 이 표의 빈칸 하나가 채워져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6개 유형 | 주장애관리·통합관리 대상 장애유형(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중증만)보건복지부 · 정책 · 장애인 건강주치의(최종수정 2024-05-21) · 2024-05-21 기준 |
|---|---|
| 2024년 2월 28일 |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넓힌 4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4-02-28) · 2024-02-28 기준 |
- 보건복지부 · 정책 · 장애인 건강주치의(최종수정 2024-05-2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4-02-28)
- 정책브리핑 · 장애인건강정책 첫 5개년 계획 발표…장애인 의료접근성 전면 개선(2026-02-23)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