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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통합관리를 누가 받는지 표로 보기

2026년 10월 31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장애인 등록부터 연금·보조기기·차량까지 · 6/1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통합관리를 누가 받는지 표로 보기 대표 그림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주치의 한 명을 정해 건강을 이어서 관리받는 사업이고, 2026-02-23 정책브리핑 기준으로는 시범사업이에요. 그 정책브리핑에 실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이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고 적었는데, 본사업으로 바뀌는 시기는 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보건복지부 정책 화면(최종수정 2024-05-21)은 근거 법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적었어요. 누가 어떤 관리를 받는지는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 두 가지로 갈려요.

세 가지 관리를 표로 보기

관리대상검진바우처
일반건강관리모든 장애유형의 중증·경증 장애인들어 있음
주장애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가운데 중증없음
통합관리주장애관리와 같은 여섯 유형의 중증들어 있음

대상과 검진바우처 칸은 복지부 정책 화면에서 옮겼어요. 그 화면은 서비스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방문간호, 검진바우처를 들고, 주장애관리에는 검진바우처가 없다고 적었어요.

모든 장애유형 중증·경증 일반건강관리 대상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여섯 유형 가운데 중증 주장애관리·통합관리 대상으로 적힌 범위 2026-02-23 자료 기준 시범사업 · 본사업 전환 시기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대상 범위는 보건복지부 정책 화면 장애인 건강주치의(최종수정 2024-05-21)에서, 시범사업이라는 점과 본사업 전환 추진은 2026-02-23 정책브리핑에서 옮겼어요. 칸 크기는 대상 범위가 넓고 좁음만 나타내고, 사람 수와는 관계없어요.

방문서비스 횟수와 치과주치의(2024-02-28 보도자료 기준)

복지부 2024-02-28 보도자료는 그날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넓힌 4단계 시범사업을 한다고 알렸어요. 같은 자료에 적힌 숫자는 이래요.

구분2024-02-28 보도자료 내용
중증장애인 방문서비스연 18회에서 연 24회로
경증장애인 방문서비스연 4회
치과주치의부산·대구 남구·제주시에서 전국으로

보도자료에 4단계가 언제 끝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신청하는 길과 문의처

2024-02-28 보도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검진기관/병원찾기'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로 들어가 주치의를 골라 신청하는 길을 안내했어요. 정해 둔 병원이 없다면 사는 곳 가까이에 참여 의료기관이 있는지부터 그 메뉴에서 보게 돼요.

복지부 정책 화면에 적힌 문의처는 셋이에요. 주치의 등록과 이용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서비스 내용·수가·진료비 청구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주치의 교육과 이수증 발급은 국립재활원 02-901-1305예요. 같은 화면에 담당부서로 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2가 적혀 있어요.

장애 정도가 표의 칸을 가르니, 장애 정도를 가리는 말의 뜻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이 뭔지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장애인 등록 전이라면 장애인 등록 순서 글부터예요.

확인하지 못한 것

방문서비스 횟수 칸은 2024-02-28 숫자라, 주치의를 정할 때 그 의료기관에 신청하는 날 기준 횟수를 물어 두면 이 표의 빈칸 하나가 채워져요.

근거

이 글의 숫자

6개 유형주장애관리·통합관리 대상 장애유형(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중증만)보건복지부 · 정책 · 장애인 건강주치의(최종수정 2024-05-21) · 2024-05-21 기준
2024년 2월 28일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넓힌 4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두 주치의의 전문장애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4-02-28) · 2024-02-28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6/11

장애인 등록부터 연금·보조기기·차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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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의 정도가 심한”이 뭔지 몰라 엉뚱한 급여를 찾는 일
  2. 장애인 등록 순서: 주민센터 신청서와 전문의 진단서, 공단 지사 접수일부터 통상 30일인 장애정도 심사(보완 기간 빼고)와 결과 통지
  3.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 대상·금액·함께 받는지
  4. 종전 3급 장애 하나만 있으면 2027년 장애인연금 대상이 되나요: 범위 조항은 2027년 7월 1일 시행, 남은 빈칸
  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 6세~65세 미만, 종합조사와 본인부담금
  6.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통합관리를 누가 받는지 표로 보기
  7.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절차 순서: 등록 확인, 전문의 처방, 공단 승인, 6개월 안 구입, 검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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