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은 월 3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예요. 아이의 장애가 중증인지 경증인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의 어느 급여를 받는지에 따라 칸이 갈려요. 정부24 장애아동수당 화면(2026-10-27 수정)을 기준으로 놓고,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 안내와 인천시 소득지원 안내에 맞대 보니 금액이 같았어요.
대상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에요. 소득이 이 선 위에 있는 가구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이 수당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섯 칸 금액표
| 가구의 수급 유형 | 중증 | 경증 |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 월 22만 원 | 월 11만 원 |
| 주거급여·교육급여만 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 월 17만 원 | 월 11만 원 |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수급) | 월 9만 원 | 월 3만 원 |
표는 정부24 지원내용 칸에서 옮겼어요. 둘째 줄은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데 묶은 칸이에요. 경증 열은 위 두 줄이 모두 11만 원이라, 경증 아동은 집에서 지내기만 하면 수급 유형이 달라도 금액이 같아요.
중증과 경증은 무엇으로 가르나요
중증은 장애인연금법이 정한 중증장애인이에요. 정부24는 예전 등급으로 1급, 그리고 2·3급 가운데 장애가 겹친 경우를 들었어요. 경증은 중증이 아닌 경우로, 예전 3~6급에 해당한다고 적었어요. 아이의 장애 정도가 어느 쪽인지는 장애인등록증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요. 정도를 다시 판정받는 절차는 장애 정도 심사 글에 따로 있어요.
18세가 넘으면 끝나나요
- 18세 미만이 원칙이에요. 신청하는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대상에서 빠진다고 정부24가 적었어요.
-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에 다니면 20세 이하까지 대상이에요. 휴학 중이어도 들어가요.
- 다만 장애인연금을 받는 18~20세는 빠져요. 복지부 안내는 2020년 1월부터 학교에 다니는 18~20세 중증장애인이 중증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가운데 골라 신청한다고 적었어요.
성인이 된 뒤 받는 수당은 갈래가 달라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 글에서 이어 보세요.
언제, 어디로 들어오나요
복지부 안내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계좌로 넣고,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준다고 적었어요.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한다고 적었어요. 장애 등록을 마치고 신청을 한 달 미루면 시작도 한 달 늦어지는 셈이에요.
신청 창구는 출처마다 조금 달라요.
-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아이 이름의 통장 사본 등을 들었어요.
- 복지부 안내: 주민센터 방문과 함께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적었어요.
온라인으로 되는지는 복지로에서 장애아동수당을 검색하거나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물어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것
- 보장시설에 들어간 주거·교육급여 수급 아동의 금액. 세 출처 모두 보장시설 칸은 생계·의료 수급만 적었어요.
- 2027년 금액이 바뀌는지. 2026-11-05에 찾아봤을 때 확정된 발표가 없었어요.
- 지자체가 따로 얹어 주는 장애아동 수당. 시·군·구마다 달라 혜택 찾기에서 사는 곳으로 검색해 보세요.
복지부 화면은 2025-06-20 수정분인데 금액이 정부24 2026-10-27 수정분과 같았어요. 다른 블로그 글에서 다른 금액을 봤다면 정부24 화면의 수정일부터 대 보세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월 22만 원 | 중증 장애아동,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가장 높은 칸)정부24 · 장애아동수당(2026-10-27 수정) · 2026-10-27 기준 |
|---|---|
| 월 17만 원 | 중증 장애아동, 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계층정부24 · 장애아동수당(2026-10-27 수정) · 2026-10-27 기준 |
| 월 11만 원 | 경증 장애아동, 집에서 지내는 경우(생계·의료든 주거·교육·차상위든 같음)정부24 · 장애아동수당(2026-10-27 수정) · 2026-10-27 기준 |
| 월 9만 원 · 3만 원 |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의료 수급 아동(중증 · 경증)정부24 · 장애아동수당(2026-10-27 수정) · 2026-10-27 기준 |
| 18세 미만 | 지급 대상 나이. 학교에 다니면 20세 이하까지,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제외정부24 · 장애아동수당(2026-10-27 수정) · 2026-10-27 기준 |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