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는 두 가지 기준으로 갈려요. 보행상 장애가 있느냐에 따라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로, 누가 차를 몰고 누구 명의냐에 따라 본인운전용과 보호자운전용으로 나뉘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 기준일 2026-09-1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울 수 있는 차는 주차가능 표지를 붙였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타고 있는 차예요. 생활법령은 주차가능 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와, 표지를 붙였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어요.
"표지만 붙어 있으면 가족 혼자 타도 된다"
보호자운전용 표지는 가족이 운전한다는 뜻이지,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를 그 구역에 세워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활법령은 주차가능 표지를 붙였어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전용구역에 세울 수 없는 차로 들고,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적었어요.
표지는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줄 수 없고,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반납해야 해요(생활법령 표지 발급).
"장애인 등록만 하면 다 주차가능 표지다"
표지에는 주차불가도 있어요. 생활법령은 표지가 보행상 장애 기준에 따라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나뉜다고 적었어요.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장애인에게 열린 길은 아래 구획에 따로 적었어요. 주차불가 표지는 전용주차구역에 세우는 용도가 아니에요.
장애인 등록 절차 자체는 장애인 등록 순서 글에 있어요.
"보행상 장애 기준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
2020-10-29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은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큰 경우, 중복장애인 가운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가 성인 177점, 아동 145점 이상이면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된다고 알렸어요.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에게 열린 길로 적힌 것은 아니에요. 기사 날짜로 보면 2020-10-30부터이고, 6년 전 자료예요.
"구역에 세우지만 않으면 상관없다"
전용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따로 과태료 50만 원이에요(생활법령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세우는 것과 방해하는 것이 과태료 항목으로 갈려 있어요.
표지를 받는 곳과 서류
주소지 읍·면·동을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해요. 대상 차량은 등록 장애인 본인이나 함께 사는 일정 범위 가족 명의의 차,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 등이에요. 외국인·재외동포는 진단서를, 리스·렌트 차는 계약서 사본을 함께 내요(생활법령 표지 발급). 정부24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화면이 있어요.
다른 장애인 차량 제도는 근거 법이 달라요. 통행료는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취득세 면제 뒤 차를 넘길 때는 장애인 차량 취득세 추징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표지를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의 정확한 문구. 생활법령 화면을 요약으로만 받았어요.
- 종합조사 성인 177점·아동 145점 기준이 2026-10-29 지금도 같은지.
- 보행상 장애를 「장애정도판정기준」의 표준기준표로 가리고, 중복장애는 유형 하나만 맞아도 주차가능이라는 설명. 검색 결과 요약으로만 봤고 고시 원문을 열지 못했어요.
- 표지를 양도·위조하는 등 부당하게 쓸 때의 과태료. 출처 두 곳의 금액이 서로 달라 이 글에 넣지 않았어요.
- 어떤 행위가 주차 방해에 들어가는지, 표지 유효기간과 갱신 방법, 정부24 화면의 처리기간.
이 글의 대상 차량·과태료 기준은 생활법령 두 화면의 기준일 2026-09-15 것이에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10만 원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웠을 때 과태료찾기쉬운 생활법령 · 장애인전용주차구역(기준일 2026-09-15) · 2026-09-15 기준 |
|---|---|
| 50만 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했을 때 과태료찾기쉬운 생활법령 · 장애인전용주차구역(기준일 2026-09-15) · 2026-09-15 기준 |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기준일 2026-09-15)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장애인전용주차구역(기준일 2026-09-15)
-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보행상 장애' 아니어도 필요한 대상이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가능(2020-10-29)
- 정부24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