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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절차 순서: 등록 확인, 전문의 처방, 공단 승인, 6개월 안 구입, 검수, 청구

2026년 10월 30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장애인 등록부터 연금·보조기기·차량까지 · 7/11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절차 순서: 등록 확인, 전문의 처방, 공단 승인, 6개월 안 구입, 검수, 청구 대표 그림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는 등록 장애인이 휠체어·의지·보조기 같은 기기를 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값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품목별 기준액, 제품별 고시금액, 실제 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가 급여라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적고 있어요.

전동휠체어처럼 값이 큰 품목은 사기 전에 공단 승인을 먼저 받는 순서로 공단 안내가 짜여 있어요. 순서를 거꾸로 밟지 않는 것이 이 글의 요점이에요.

이름이 비슷한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쪽 제도라 근거와 한도가 달라요. 그쪽은 장기요양 복지용구 글에 있고, 보청기는 보청기 지원 신청 순서 글에 따로 적었어요.

절차 순서

  1. 장애인 등록 확인. 급여는 등록 장애인 대상이에요. 아직 등록 전이라면 장애인 등록 순서부터예요.
  2. 전문의 처방. 품목마다 맞는 장애 유형이 있어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가 대상이고, 유형마다 세부 기준이 붙어 있어요(공단).
  3. 공단 지사 승인 신청(승인 품목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 가운데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이 여기에 들어요. 급여승인신청서, 처방전, 장애 유형별 검사결과지를 공단 지사에 내요.
  4. 구입. 대부분 품목은 급여결정 통보일(또는 처방전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산 것만 급여 대상이에요.
  5. 검수(검수 품목만). 자세보조용구,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시각 품목 일부는 처방한 전문의의 검수확인서가 필요해요.
  6. 공단에 청구.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거래명세서 포함)가 공통 서류이고, 대부분 품목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 사진도 내요.
점선 칸은 해당 품목일 때만 거치는 단계예요 장애인 등록 확인 전문의 처방 (장애 유형 확인) 공단 지사 승인 승인 품목만 구입 6개월 안 처방 의사 검수 검수 품목만 공단에 청구 청구서·영수증 사진(대부분 품목) 6개월: 대부분 품목, 급여결정 통보일(또는 처방전 발급일)부터
단계와 승인·검수 품목, 6개월 기한, 청구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별 지급 기준·절차에서 옮겼어요. 품목마다 예외가 있어 그림의 6개월과 기기 사진에는 "대부분"을 붙였어요. 영수증 칸은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를 줄여 적은 거예요.

급여 금액을 잡는 틀

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경우급여
대부분 품목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
그 밖의 보조기기(지팡이·목발 등)고시금액과 구입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의 90%
아래 원문 문장에 든 사람100%

100% 줄은 대상 문장이 길고 조건이 얽혀 있어 생활법령 원문을 그대로 옮겨요. 줄임표(…)는 원문에서 줄인 자리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중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

원문에서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조건은 앞의 세 무리를 묶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뒤에 붙어 있어요.

공단 화면에 걸린 기준액을 몇 개 옮기면 넓적다리 의지(일반형) 156만 원, 종아리 의지(일반형) 74만 원, 목뼈 보조기(필라델피아) 7만 원이고, 셋 다 내구연한이 3년이에요.

2026-03-25부터 들어온 아동 품목

보건복지부가 2026-03-25 시행으로 세 품목을 새로 급여에 넣었어요. 세 품목 모두 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이에요.

품목기준금액본인부담
아동용 전동휠체어380만 원38만 원
장애인용 유모차150만 원15만 원
몸통지지 보행차200만 원20만 원

문언대로 읽으면 걸리는 경우

확인하지 못한 것

승인 품목이라면 처방전을 받은 다음 공단 지사 승인 신청이 구입보다 앞이에요.

근거

이 글의 숫자

90%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에 대한 급여 비율찾기쉬운 생활법령 ·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 2026-10-29 기준
6개월대부분 품목에서 급여결정 통보일(또는 처방전 발급일)부터 구입해야 하는 기간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조기기별 지급 기준·절차 · 2026-10-29 기준
156만 원넓적다리 의지(일반형) 기준액, 내구연한 3년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조기기별 지급 기준·절차 · 2026-10-29 기준
380만 원18세 이하 아동용 전동휠체어 기준금액(본인부담 38만 원)보건복지부 · 장애아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 이용 부담 10%로 감소(2026-03-25) · 2026-03-25 기준
2026-03-25아동용 전동휠체어·장애인용 유모차·몸통지지 보행차 급여 시행일보건복지부 · 장애아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 이용 부담 10%로 감소(2026-03-25) · 2026-03-25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7/11

장애인 등록부터 연금·보조기기·차량까지

다음 글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가 전용주차구역에 세울 수 없는 경우: 주차가능·주차불가 표지, 보호자운전용, 보행상 장애 기준 밖
  1. “장애의 정도가 심한”이 뭔지 몰라 엉뚱한 급여를 찾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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