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는 등록 장애인이 휠체어·의지·보조기 같은 기기를 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값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품목별 기준액, 제품별 고시금액, 실제 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가 급여라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적고 있어요.
전동휠체어처럼 값이 큰 품목은 사기 전에 공단 승인을 먼저 받는 순서로 공단 안내가 짜여 있어요. 순서를 거꾸로 밟지 않는 것이 이 글의 요점이에요.
이름이 비슷한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쪽 제도라 근거와 한도가 달라요. 그쪽은 장기요양 복지용구 글에 있고, 보청기는 보청기 지원 신청 순서 글에 따로 적었어요.
절차 순서
- 장애인 등록 확인. 급여는 등록 장애인 대상이에요. 아직 등록 전이라면 장애인 등록 순서부터예요.
- 전문의 처방. 품목마다 맞는 장애 유형이 있어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가 대상이고, 유형마다 세부 기준이 붙어 있어요(공단).
- 공단 지사 승인 신청(승인 품목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 가운데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이 여기에 들어요. 급여승인신청서, 처방전, 장애 유형별 검사결과지를 공단 지사에 내요.
- 구입. 대부분 품목은 급여결정 통보일(또는 처방전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산 것만 급여 대상이에요.
- 검수(검수 품목만). 자세보조용구,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보청기, 시각 품목 일부는 처방한 전문의의 검수확인서가 필요해요.
- 공단에 청구.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거래명세서 포함)가 공통 서류이고, 대부분 품목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 사진도 내요.
급여 금액을 잡는 틀
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경우 | 급여 |
|---|---|
| 대부분 품목 |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 |
| 그 밖의 보조기기(지팡이·목발 등) | 고시금액과 구입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의 90% |
| 아래 원문 문장에 든 사람 | 100% |
100% 줄은 대상 문장이 길고 조건이 얽혀 있어 생활법령 원문을 그대로 옮겨요. 줄임표(…)는 원문에서 줄인 자리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중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
원문에서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조건은 앞의 세 무리를 묶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뒤에 붙어 있어요.
공단 화면에 걸린 기준액을 몇 개 옮기면 넓적다리 의지(일반형) 156만 원, 종아리 의지(일반형) 74만 원, 목뼈 보조기(필라델피아) 7만 원이고, 셋 다 내구연한이 3년이에요.
2026-03-25부터 들어온 아동 품목
보건복지부가 2026-03-25 시행으로 세 품목을 새로 급여에 넣었어요. 세 품목 모두 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이에요.
| 품목 | 기준금액 | 본인부담 |
|---|---|---|
| 아동용 전동휠체어 | 380만 원 | 38만 원 |
| 장애인용 유모차 | 150만 원 | 15만 원 |
| 몸통지지 보행차 | 200만 원 | 20만 원 |
문언대로 읽으면 걸리는 경우
- 승인 품목을 공단 승인 전에 산 경우. 공단 안내는 승인을 먼저 받고 사는 순서로 적혀 있어요.
- 급여결정 통보일(또는 처방전 발급일)부터 6개월이 지나 산 경우.
확인하지 못한 것
- 성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기준액. 2026-10-29에 공단 화면에서 찾지 못했고,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별표 5에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 100% 급여 대상 범위. 생활법령 안내 한 곳에서만 봤고 공단 원문으로는 맞대 보지 못했어요.
- 생활법령의 18세 미만 아동(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00%와 복지부의 18세 이하 아동용 전동휠체어 본인부담 38만 원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 내구연한 안에 같은 품목을 다시 살 때 급여가 되는지. 2026-10-29에 생활법령·공단 화면에서 그 문장을 찾지 못했어요.
- 장기요양 복지용구와 이 급여를 같은 사람이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지자체 보조기기 교부사업과는 어떤 관계인지.
승인 품목이라면 처방전을 받은 다음 공단 지사 승인 신청이 구입보다 앞이에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90% | 기준액·고시금액·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에 대한 급여 비율찾기쉬운 생활법령 ·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 2026-10-29 기준 |
|---|---|
| 6개월 | 대부분 품목에서 급여결정 통보일(또는 처방전 발급일)부터 구입해야 하는 기간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조기기별 지급 기준·절차 · 2026-10-29 기준 |
| 156만 원 | 넓적다리 의지(일반형) 기준액, 내구연한 3년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조기기별 지급 기준·절차 · 2026-10-29 기준 |
| 380만 원 | 18세 이하 아동용 전동휠체어 기준금액(본인부담 38만 원)보건복지부 · 장애아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 이용 부담 10%로 감소(2026-03-25) · 2026-03-25 기준 |
| 2026-03-25 | 아동용 전동휠체어·장애인용 유모차·몸통지지 보행차 급여 시행일보건복지부 · 장애아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 이용 부담 10%로 감소(2026-03-25) · 2026-03-25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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