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센서. 이 일곱 가지를 산 값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로 지급해요. 대상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로서 공단에 등록된 사람이고, 19세 미만과 임신 중인 환자는 인슐린을 쓰는지와 관계없이 대상이에요(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안내).
순서는 등록, 처방, 구입, 청구예요. 공단에 등록하기 전에 산 것, 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판매업소에서 산 것,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대상 밖이에요.
하루 기준금액
| 구분 | 하루 기준금액 |
|---|---|
| 1형 | 2,500원 (연속혈당측정용 센서는 1주 7만 원) |
| 2형, 19세 미만 | 인슐린 투여 2,500원 / 투여하지 않음 1,300원 |
| 2형, 19세 이상, 하루 1회 투여 | 900원 |
| 2형, 19세 이상, 하루 2회 투여 | 1,800원 |
| 2형, 19세 이상, 하루 3회 이상 투여 | 2,500원 |
| 임신 중 | 인슐린 투여 2,500원 / 투여하지 않음 1,300원 |
금액은 공단 안내 화면에서 옮겼어요. 요양비 고시 제2026-93호(2026-05-01 시행) 본문에는 금액이 없고 별표 6을 가리켜요. 19세 이상 2형의 인슐린 미투여 칸에는 공단 기준표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얼마를 지급하나
- 기준금액 안으로 샀으면 실제 구입가의 90%
- 기준금액보다 많이 샀으면 기준금액의 90%
- 연속혈당측정용 센서는 같은 방식에 비율만 7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격 구분 C·E·F)은 기준금액 안에서 실구입가의 100%
등록과 처방
공단 안내에 따르면 1형은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2형은 의사가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발급해요. 고시 제7조는 이 가운데 처방전을 내는 의사를 정하고 있어요. 등록신청서 발급일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접수하면 등록이 발급일로 거슬러 올라가요.
처방은 한 번에 최대 90일이고, 1형은 센서 말고 다른 품목을 180일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고 공단이 적었어요.
연속혈당측정 센서(전극) 처방기간은 두 곳이 다르게 적었어요. 고시 제2026-93호 제7조는 100일 이내(최초 30일), 공단 안내 화면은 최초 30일, 이후 90일이에요. 고시가 2026-05-01부터 시행됐고 공단 화면에는 갱신일이 없어서, 어느 쪽이 지금 처방에 쓰이는지 이 글에서 정하지 않았어요. 처방받기 전에 의사나 공단 지사에 기간을 물어보셔야 해요.
청구할 때 내는 것
- 처방전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세금계산서. 품명·단위·수량·단가·판매업소명이 적혀 있어야 해요
청구는 구입일부터 3년 안이에요(공단).
예시로 따라 셈하기
이 구획의 금액은 모두 이 글이 가정을 놓고 셈한 값이에요. 공단 화면은 하루 기준금액만 적었고, 처방 일수를 곱해 한도를 셈하는 방식은 이 글이 놓은 가정이에요(고시 별표 6 확인 못 함). 공단이 든 예시가 아니고, 실제 지급액은 처방 내용과 구입가, 공단 심사에 따라 달라져요.
가정은 이래요. 2형 당뇨, 50대, 하루 2번 인슐린, 90일 처방. 하루 기준금액 1,800원에 90일을 곱하면 16만 2,000원이고, 이 구획에서는 이 값을 그 처방의 기준금액으로 놓았어요.
| 산 금액 | 가정한 기준과 비교 | 요양비 셈 |
|---|---|---|
| 15만 원 | 기준 안 | 15만 원 × 90% = 13만 5,000원 |
| 18만 원 | 기준 넘음 | 16만 2,000원 × 90% = 14만 5,800원 |
| 15만 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 기준 안 | 15만 원 전액 |
같은 가정으로 2형·19세 이상의 하루 투여 횟수별 90일 값을 셈하면 이래요.
| 하루 투여 | 하루 금액 × 90일 | 그 90% |
|---|---|---|
| 1회 (900원) | 8만 1,000원 | 7만 2,900원 |
| 2회 (1,800원) | 16만 2,000원 | 14만 5,800원 |
| 3회 이상 (2,500원) | 22만 5,000원 | 20만 2,500원 |
오른쪽 칸은 이 가정에서 그보다 많이 샀을 때 셈에 들어가는 상한이에요. 덜 샀으면 산 금액의 90%로 내려가요.
이 글과 이어지는 다른 글
정부가 발표한 중증 당뇨 지원 계획(인슐린자동주입기·연속혈당측정기 비율을 바꾸는 안)은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계획 글 안에 한 구획으로 적었어요. 이 글은 공단 화면에 걸린 기준(2026-10-29 확인)만 다뤘어요.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로는 당뇨 소모성 재료를 살 수 없다고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글에 적어 두었어요. 임신 중인 당뇨 환자는 이 요양비 쪽이 따로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고시 제2026-93호 별표 6의 금액. 공단 화면 금액과 같은지 별표를 직접 열어 맞대 보지 못했어요.
- 임신 중인 환자도 공단 등록을 거쳐야 하는지. 조사 단계에서 공단 화면에 별도 등록 없이 된다는 안내가 있다고 봤지만, 원문 문장을 맞대 확인하지 못했어요.
- 공단 누리집이나 앱으로 온라인 청구가 되는지, 판매업소가 대신 청구해 주는 방식이 있는지.
- 중증 당뇨 지원 계획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등록신청서는 발급일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접수해야 등록일이 발급일로 잡혀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90% | 기준금액 안에서 산 실구입가에 대한 요양비 비율(넘게 샀으면 기준금액의 90%)국민건강보험공단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 2026-10-29 기준 |
|---|---|
| 70% | 연속혈당측정용 센서의 요양비 비율국민건강보험공단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 2026-10-29 기준 |
| 1,800원 | 2형·19세 이상·하루 2회 인슐린 투여의 하루 기준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 2026-10-29 기준 |
| 90일 | 한 번에 받는 처방의 최대 기간(1형은 센서 외 품목 180일까지)국민건강보험공단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 2026-10-29 기준 |
| 3년 | 구입일부터 요양비를 청구하는 기한국민건강보험공단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 2026-10-29 기준 |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