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콕랩
글자
혜택 찾기저장함

조건 읽기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병원비와 증여세, 비과세 항목과 증여재산공제를 자료마다 표로 보기

2026년 11월 3일 고침 · 혜택콕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병원비와 증여세, 비과세 항목과 증여재산공제를 자료마다 표로 보기 대표 그림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와 병원비가 닿을 수 있는 자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비과세 항목, 곧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피부양자의 생활비예요. 다만 이 호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끝나서, 실제 범위는 시행령까지 봐야 정해져요.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도 같은 항목을 적었어요. 법과 국세청 화면은 항목만 적었고, 부모님께 보낸 돈을 두고 쓴 문장은 없어요.

정책브리핑(2026-06-10)의 국세청 기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용돈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돈을 예·적금에 넣거나 주식·부동산 같은 재산 구입 자금으로 쓰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예도 자녀가 받는 쪽의 이야기예요. 증여로 보는 몫이 생겼을 때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받은 재산에는 10년 합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있어요(국세상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자료마다 누구 이야기인지 표로 보기

자료적힌 것받는 사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통령령(시행령 제35조)의 범위는 확인 전정해 두지 않음(항목만)
정책브리핑(2026-06-10) 국세청 기사받은 돈을 예·적금에 넣거나 주식·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쓰면 증여세 부과 가능. 생활비 비과세는 본인 소득으로 생활할 수 없을 때자녀
같은 기사의 Q3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해 자녀가 병원비·생활비를 현금으로 보낸 경우가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질문부모(질문만 있고 비과세라고 답하는 문장은 없음)
같은 기사의 공제 문장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해 신고하는 길자녀에게 주는 방향
국세상담센터 증여세 Q&A직계비속에게서 증여받으면 10년 합계 5천만 원 공제부모 등(자녀에게서 받는 쪽)

부모님이 받는 쪽으로 바로 대어 쓸 수 있는 숫자는 국세상담센터의 직계비속 공제 줄이에요. 비과세 항목에 드는지는 법의 항목과 부모님 사정을 놓고 국세청(국세상담센터)에 물어볼 자리예요.

부모님께 보낸 돈과 증여세, 두 자료가 놓는 자리 비과세 항목 상증법 제46조 제5호 사회통념상 생활비·치료비 등 조문 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35조는 확인 전) 증여로 볼 때의 공제 자녀에게서 받은 재산 10년 합계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 부모님께 보낸 돈이 왼쪽 칸에 드는지는 국세청에 물어볼 자리예요
왼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시행 2025-10-01)와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의 비과세 항목, 오른쪽 5천만 원은 국세상담센터 증여세 Q&A의 직계비속 줄에서 옮겼어요. 사회통념상 범위를 가르는 금액 선은 이 그림에 없어요.

증여로 보는 몫이 생겼을 때의 공제

국세상담센터는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로 나눠 10년 합계로 적었어요.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예요.

주는 사람(받는 사람 기준)10년 합계 공제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부모 등)5천만 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등)5천만 원
기타친족1천만 원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받는 경우는 직계비속 줄이에요. 근거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와 시행령 제46조예요(국세상담센터).

아래는 이 글이 셈한 예시예요. 부모님이 생활비로 받은 돈 가운데 6,000만 원이 예금으로 쌓였고 이 몫을 모두 자녀에게서 받은 증여로 본다고 가정하면, 공제 5,000만 원을 빼고 1,000만 원이 공제 밖으로 남아요. 공제가 10년 합계라서, 그 10년 안에 부모님께 따로 건넨 증여가 있었다면 남는 공제는 그만큼 줄어요. 세율과 실제 세액은 셈하지 않았어요.

연말정산 쪽과 같이 보면

생활비를 보내 드리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조건은 증여세와 다른 법에서 정해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넣을 수 있는 경우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글에 있어요.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냈을 때 의료비 공제 쪽은 부모님 카드·의료비·교육비 글이 항목별로 다뤄요.

확인하지 못한 것

공제표는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의 숫자예요. 부모님이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면 이 표를 그대로 대지 않아요.

근거

이 글의 숫자

5천만 원자녀(직계비속)에게서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공제, 10년 합계(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국세상담센터 · Q&A 증여세(증여재산공제) · 2026-11-02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이어서 읽을 글

나이·사는 곳·가구만 누르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골라 드려요.

조건으로 혜택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