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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 전) 종부세 2027년 정부안은 국회가 세법을 처리해야 정해져요, 2026년 12월 고지서는 현행 기준이고 실거주·비거주·부부 공동명의를 상황별로 읽기

2026년 10월 29일 고침 · 혜택콕

(국회 의결 전) 종부세 2027년 정부안은 국회가 세법을 처리해야 정해져요, 2026년 12월 고지서는 현행 기준이고 실거주·비거주·부부 공동명의를 상황별로 읽기 대표 그림

이 글의 2027년 숫자는 모두 2026-10-28 기준 국회 의결 전 정부안이에요.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정해지고, 그 전에 금액이나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어요. 정책브리핑(2026-08-13)도 세제개편안 전체를 두고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어요. 국회 일정은 소득세법 개정안 쪽만 보였어요. 매일신문(2026-10-12)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1월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고 적었고, 종부세법 개정안 일정은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어요.

2026년 12월에 내는 2026년분 종부세는 현행 기준이에요. 정책브리핑(2026-08-03)은 종부세 개편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적었어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납부기간은 12월 1일~15일이에요(국세청). 지난해 고지서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보냈어요(정책브리핑 2025-11-28).

정부안이 어떻게 바뀌어 왔나

8월 3일 발표 때 정부는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 원 이하를 과세 대상에서 빼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줄인다"고 했어요(정책브리핑 2026-08-03). 이 기사에는 비거주 주택을 얼마로 줄이는지 금액이 없어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됐어요. 파이낸셜뉴스(2026-09-01)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고 적었고, 머니투데이(2026-09-02)도 12억 원 유지라고 적었어요. 파이낸셜뉴스는 세부담상한도 200%로 올리는 안을 거두고 "현 수준인 직전연도의 150% 상한을 유지"한다고 전했어요.

상황별로 읽기

상황2026년 12월 고지(현행)2027년 정부안(국회 의결 전)
그 집에 살고 있는 1주택공제 12억 원14억 원으로 올리는 안. 8월 원안 숫자이고, 9월 확정안의 실거주 금액은 두 기사 모두 적지 않음
집을 비워 둔 1주택공제 12억 원12억 원 유지(9월 확정안, 기사 둘)
부부 공동명의 1주택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 원씩 공제. 그해 9월 16~30일에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국세청, 종합부동산세법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집을 비운 경우 각 6억 원·합계 12억 원(머니투데이, 각 4억 원 안 철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분나이 20~40%, 보유기간 20~50%, 합쳐 80%까지(국세청)보유공제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는 개편안은 원안 유지(파이낸셜뉴스)

표의 현행 칸은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요약표 2026-08-20 표기)과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안내에서, 정부안 칸은 위 정책브리핑과 기사에서 옮겼어요.

2026년 12월 고지(현행) 2027년 정부안(국회 의결 전) 그 집에 사는1주택 집을 비워 둔1주택 부부 공동명의(집을 비운 경우) 공제 12억 원 14억 원 안 (8월 원안 숫자) 공제 12억 원 12억 원 유지 안 (9월, 기사 둘) 신청 안 하면 각 9억 원 9월 신청 시 1주택자 계산 각 6억·합 12억 원 안 (9월, 기사 한 곳) 점선 칸은 국회가 세법을 처리해야 정해지는 숫자예요(2026-10-28 기준) 11월 조세소위·12월 본회의는 소득세법 개정안 일정(매일신문 2026-10-12) 종부세법 개정안 일정은 확인하기 전이에요
현행 칸은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요약표 2026-08-20 표기)과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안내에서, 정부안 칸은 정책브리핑(2026-08-03), 파이낸셜뉴스(2026-09-01), 머니투데이(2026-09-02)에서 옮겼어요. 9월 숫자는 기사로 본 것이고 재정경제부 확정 발표 본문과는 대조하기 전이에요. 14억 원은 8월 원안 숫자예요.

집을 비워 둔 1주택이라면

8월 발표만 보면 집을 비워 둔 1주택은 공제가 줄어드는 쪽이었는데, 9월 확정안을 전한 기사 둘은 현행 12억 원을 그대로 둔다고 적었어요. 8월 기사와 9월 기사를 섞어 읽으면 옛 안을 기준으로 걱정하게 돼요.

무엇을 "거주"로 보는지는 이번 자료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주민등록으로 보는지 실제로 산 기간으로 보는지, 요양시설에 들어간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도 같아요. 이 칸은 국회 처리 결과와 그 뒤 시행령이 나와야 각자 사정에 맞춰 읽을 수 있어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분

현행 공제율은 과세기준일 나이 60·65·70세에 20·30·40%, 보유기간 5·10·15년에 20·40·50%, 둘을 합쳐 80%까지예요(국세청). 계산 순서와 납부유예는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납부유예 글에 있어요.

정부안 쪽은 파이낸셜뉴스(2026-09-01)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보유공제를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부 원안을 유지"한다고 적은 것이 이 글이 본 전부예요. 해마다 몇 %씩 줄어드는지,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우는지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어요.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다주택자와 법인은 이 글 범위 밖이에요. 정부안은 다주택 기본공제를 "줄인다"고만 적었어요. 같은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는 양도소득세 개편도 섞지 않았어요. 부양가족 소득요건처럼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다른 세법 이야기는 부양가족 소득 기준 정부안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2026년분은 현행 기준으로 12월 1일~15일에 내고, 2027년분부터의 숫자는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에 정해져요.

근거

이 글의 숫자

12억 원현행 주택분 공제금액(1세대 1주택자). 2026년 12월 고지분에 쓰이는 기준국세청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2026-08-20 표기) · 2026-08-20 기준
9억 원현행 주택분 공제금액(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국세청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2026-08-20 표기) · 2026-08-20 기준
6월 1일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26년분은 2026-06-01 현재로 봄국세청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2026-08-20 표기) · 2026-08-20 기준
12월 1~15일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국세청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2026-08-20 표기) · 2026-08-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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