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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납부유예를 따로 보는 판별표

2026년 10월 25일 고침 · 혜택콕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납부유예를 따로 보는 판별표 대표 그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1세대 1주택자라면 나이와 보유기간, 두 줄을 따로 봐야 해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공제, 5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면 장기보유 공제가 붙고, 둘을 합쳐 80%까지예요(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2026년 요약표 2026-08-20 표기).

이 공제율은 산출세액에 곱하는 비율이에요. 고지서 맨 아래 금액에서 80%를 덜어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와 별개로 납부유예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세금을 줄여 주는 게 아니라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내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예요. 아래에서 두 가지를 나눠 봤어요.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5일이에요.

공제율 판별표

국세청이 적은 공제율은 이래요.

과세기준일 나이고령자 공제율보유기간장기보유 공제율
60세 이상20%5년 이상20%
65세 이상30%10년 이상40%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두 줄을 맞물리면 아래처럼 돼요. 칸 안 숫자는 두 공제율을 더하고 80%에서 자른 값으로, 이 글에서 셈한 거예요.

나이 \ 보유기간5년 미만5년 이상10년 이상15년 이상
60세 미만0%20%40%50%
60세 이상20%40%60%70%
65세 이상30%50%70%80%
70세 이상40%60%80%80%(합 90%에서 자름)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200만 원인 65세·보유 10년 1세대 1주택자라면, 70%인 140만 원이 공제되고 60만 원이 남는 셈이에요. 200만 원은 셈을 보이려고 넣은 가정이고, 실제 고지서에는 이 계산 말고도 여러 단계가 들어가요.

산출세액에서 빼는 비율(두 공제 합, 한도 80%)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60세·5년 40% 65세·10년 70% 70세·10년 80% 70세·15년 90→80% 한도 80%
공제율은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요약표 2026-08-20 표기)에서 옮겼고, 합계는 이 글에서 더했어요. 막대 길이는 비율대로 그렸고 점선 칸은 한도 때문에 빠지는 몫이에요. 이 비율은 산출세액에 곱하는 것이라 고지서 최종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은 아니에요.

공제가 붙지 않는 경우

납부유예는 덜 내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

납부유예는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미루는 제도예요. 정책브리핑(2025-11-28)도 고령자와 장기보유자가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고 적었어요.

요건은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해요.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현행 조문(법률 제21224호, 2026-01-01 시행)에서 옮겼어요.

요건내용(현행 제20조의2 제1항)
주택 수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
나이 또는 보유기간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소득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세액그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 초과
신청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

나이나 보유기간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되는 자리라서, 60세 전이라도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으면 이 줄은 통과해요. 세액이 100만 원 이하면 대상이 아니에요.

유예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벗어나면 허가가 취소되고, 미뤄 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 해요(같은 법). 미룬 기간만큼 이자에 해당하는 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이 공제와 가장 다른 자리예요.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분납은 250만 원 초과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다고 정해요. 나눌 수 있는 금액은 시행령 제16조에 있어요.

국세청 2026년 요약표도 250만 원으로 적었고, 이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를 빼고 센다고 덧붙였어요. 2025-11-28 정책브리핑 기사에는 "300만 원 초과"로 나온 적이 있지만, 현행 조문은 250만 원이에요.

세액이 4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뺀 150만 원까지, 600만 원이라면 300만 원까지 나눌 수 있는 셈이에요. 두 숫자는 위 기준을 넣어 이 글에서 셈한 예시예요.

고지서를 받고 따로 볼 것

집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어떻게 잡히는지는 재산이 소득으로 잡히는 방식 글에 있어요. 종부세는 12월 15일이 납부기한이고, 납부유예를 쓰시려면 그보다 앞서 신청해야 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60·65·70세고령자 공제율 20%·30%·40%(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일 나이)국세청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2026-08-20 표기) · 2026-08-20 기준
5·10·15년장기보유 공제율 20%·40%·50%국세청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2026-08-20 표기) · 2026-08-20 기준
80%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친 한도국세청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2026-08-20 표기) · 2026-08-20 기준
12월 1~15일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국세청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2026-08-20 표기) · 2026-08-20 기준
12억 원주택분 공제금액(1세대 1주택자. 그 밖에는 9억 원)국세청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2026-08-20 표기) · 2026-08-20 기준
250만 원 초과납부할 세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분납(제20조)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제20조·제20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224호, 2026-01-01 시행) · 2026-01-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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