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1세대 1주택자라면 나이와 보유기간, 두 줄을 따로 봐야 해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공제, 5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면 장기보유 공제가 붙고, 둘을 합쳐 80%까지예요(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2026년 요약표 2026-08-20 표기).
이 공제율은 산출세액에 곱하는 비율이에요. 고지서 맨 아래 금액에서 80%를 덜어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와 별개로 납부유예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세금을 줄여 주는 게 아니라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내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예요. 아래에서 두 가지를 나눠 봤어요.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5일이에요.
공제율 판별표
국세청이 적은 공제율은 이래요.
| 과세기준일 나이 | 고령자 공제율 | 보유기간 | 장기보유 공제율 |
|---|---|---|---|
| 60세 이상 | 20% | 5년 이상 | 20% |
| 65세 이상 | 30% | 10년 이상 | 40% |
|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두 줄을 맞물리면 아래처럼 돼요. 칸 안 숫자는 두 공제율을 더하고 80%에서 자른 값으로, 이 글에서 셈한 거예요.
| 나이 \ 보유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
| 60세 미만 | 0% | 20% | 40% | 50% |
| 60세 이상 | 20% | 40% | 60% | 70% |
| 65세 이상 | 30% | 50% | 70% | 80% |
| 70세 이상 | 40% | 60% | 80% | 80%(합 90%에서 자름) |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200만 원인 65세·보유 10년 1세대 1주택자라면, 70%인 140만 원이 공제되고 60만 원이 남는 셈이에요. 200만 원은 셈을 보이려고 넣은 가정이고, 실제 고지서에는 이 계산 말고도 여러 단계가 들어가요.
공제가 붙지 않는 경우
- 집이 두 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자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그대로는 1세대 1주택자 계산이 아니고, 해당 연도 9월 16일~30일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는 특례가 있어요(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2026년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어요. 특례를 신청하는 쪽과 안 하는 쪽 가운데 어느 쪽 세액이 적은지는 집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따지지 않았어요.
납부유예는 덜 내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
납부유예는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그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미루는 제도예요. 정책브리핑(2025-11-28)도 고령자와 장기보유자가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고 적었어요.
요건은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해요.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현행 조문(법률 제21224호, 2026-01-01 시행)에서 옮겼어요.
| 요건 | 내용(현행 제20조의2 제1항) |
|---|---|
| 주택 수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 |
| 나이 또는 보유기간 |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
|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 세액 | 그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 초과 |
| 신청 |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 |
나이나 보유기간 가운데 하나만 맞으면 되는 자리라서, 60세 전이라도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으면 이 줄은 통과해요. 세액이 100만 원 이하면 대상이 아니에요.
유예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벗어나면 허가가 취소되고, 미뤄 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 해요(같은 법). 미룬 기간만큼 이자에 해당하는 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이 공제와 가장 다른 자리예요.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분납은 250만 원 초과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다고 정해요. 나눌 수 있는 금액은 시행령 제16조에 있어요.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250만 원을 뺀 금액
- 5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국세청 2026년 요약표도 250만 원으로 적었고, 이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를 빼고 센다고 덧붙였어요. 2025-11-28 정책브리핑 기사에는 "300만 원 초과"로 나온 적이 있지만, 현행 조문은 250만 원이에요.
세액이 4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뺀 150만 원까지, 600만 원이라면 300만 원까지 나눌 수 있는 셈이에요. 두 숫자는 위 기준을 넣어 이 글에서 셈한 예시예요.
고지서를 받고 따로 볼 것
- 2026년 고지서 발송일. 지난해는 2025-11-24부터 보냈어요(정책브리핑 2025-11-28).
- 납부유예 소득 요건이 지금 시행 중인 조문에서도 같은지. 현행 제20조의2(2026-01-01 시행)로 확인했고 같아요. 바뀐 자리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는 줄이에요.
- 2026년 세법 개정이 공제율을 바꿨는지. 국세청 쪽이 2026년 요약표 날짜를 달고 있어 그 숫자를 따랐어요. 합산 한도가 70%에서 80%로 오른 것은 기획재정부 설명자료(정책브리핑 2021-11-23)에 적혀 있어요.
- 재산세 감면. 지방세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집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어떻게 잡히는지는 재산이 소득으로 잡히는 방식 글에 있어요. 종부세는 12월 15일이 납부기한이고, 납부유예를 쓰시려면 그보다 앞서 신청해야 해요.
종합부동산세가 붙는 공시가격 기준과 셈 순서 (계산콕) →
근거
이 글의 숫자
| 60·65·70세 | 고령자 공제율 20%·30%·40%(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일 나이)국세청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2026-08-20 표기) · 2026-08-20 기준 |
|---|---|
| 5·10·15년 | 장기보유 공제율 20%·40%·50%국세청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2026-08-20 표기) · 2026-08-20 기준 |
| 80% |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친 한도국세청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2026-08-20 표기) · 2026-08-20 기준 |
| 12월 1~15일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국세청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2026-08-20 표기) · 2026-08-20 기준 |
| 12억 원 | 주택분 공제금액(1세대 1주택자. 그 밖에는 9억 원)국세청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2026-08-20 표기) · 2026-08-20 기준 |
| 25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분납(제20조)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제20조·제20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224호, 2026-01-01 시행) · 2026-01-01 기준 |
- 국세청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2026-08-20 표기)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제20조·제20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21224호, 2026-01-01 시행)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1 시행)
- 정책브리핑 · 국세청 2025년 종합부동산세 고지(2025-11-28)
- 정책브리핑 · 기획재정부, 2021년 종부세 고지 사실은 이렇습니다(2021-11-23)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