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한집에서 오래 살다가 그 집을 물려받는 자녀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따져 보게 돼요. 국세상담센터 Q&A는 요건 셋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적었어요. 돌아가신 분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같이 살았을 것, 그 기간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무주택이거나 돌아가신 분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가졌을 것이에요.
요건이 맞으면 2020-01-01 이후 상속개시분은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집에 담보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뺀 금액과 6억 원 가운데 적은 쪽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요. 세금을 6억 원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셈하는 바탕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다른 공제와 세율을 함께 넣어야 나와요.
확인 목록
| 확인할 것 | Q&A에 적힌 기준 | 칸 조건에 못 미치는 예 |
|---|---|---|
| 받는 사람 | 직계비속 상속인(자녀 등)이 주택을 상속 |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집을 받는 경우 |
| 같이 산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고 셈 | 10년 사이 따로 나가 산 기간이 있는 경우는 이 칸에서 걸릴 수 있음 |
| 그 기간의 집 수 | 같은 기간 1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 무주택이던 기간도 넣어 셈 | 그 사이 집이 두 채였던 기간이 있는 경우(아래 예외 제외) |
| 상속인의 집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돌아가신 분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으로서 같이 산 상속인이 받는 주택 | 상속인이 따로 집을 갖고 있던 경우 |
| 받는 것 | 주택 | 부수토지만 받는 경우(상속증여세과-01147) |
다섯 줄 모두 국세상담센터 상속세 자주묻는Q&A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옮겼어요.
10년을 셀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빼므로, 어려서부터 같이 산 자녀라도 성년이 된 뒤의 동거로 10년이 차야 하는 구조로 읽혀요.
집이 두 채였던 기간이 있어도 넘어가는 경우
Q&A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예외로 든 것 가운데 일부예요.
-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판 경우
-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5년 안에 판 경우
- 등록문화재·이농주택·귀농주택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려고 세대를 합쳐(동거봉양 합가) 두 채가 된 뒤 5년 안에 판 경우
공제액 셈
이 구획의 예시 금액과 날짜는 이 글이 셈한 값이에요. 표의 다섯 줄을 모두 채운 자녀 한 사람이 집 전체를 받는다고 놓았어요.
| 예시 | 주택가액 − 담보 채무 | 2020-01-01 이후 상속개시분(100%, 6억 원 한도) | 2019-12-31 이전 상속개시분(80%, 5억 원 한도. 당시 요건이 달라 같은 집이 그대로 맞는지는 확인하지 못함) |
|---|---|---|---|
| 가 | 8억 − 1억 = 7억 | 6억 | 7억 × 80% = 5.6억 → 5억 |
| 나 | 4억 − 1억 = 3억 | 3억 | 3억 × 80% = 2.4억 |
오른쪽 칸의 80%·5억 원은 Q&A가 2019-12-31 이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의 기준으로 적은 값이에요.
신고 기한도 같은 식으로 세 보면, 2026년 11월 중에 상속이 시작됐을 때 그 달 말일(11월 30일)부터 6개월이라 2027년 5월 말이 돼요.
다른 상속공제와 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기준일 2026-10-15)은 기초공제 2억 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를 합친 대신 받는 일괄공제 5억 원을 함께 적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일정 기간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 등을 채우면 주택가액을 한도 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상속세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이에요.
상속 재산을 한꺼번에 찾는 안심상속 조회(1년)와 상속 포기(3개월) 기한은 안심상속 조회와 상속 포기 글에 있어요. 이 글의 6개월과는 세는 대상이 다른 기한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조문 원문. 국세상담센터 Q&A가 근거로 이 두 조문을 들었고, 이 글의 요건·예외·한도는 Q&A 화면에서 옮겼어요. 2026-11-03에 조문 원문과 맞대 보지 못했어요.
- 같이 살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는지. 주민등록만으로 보는지, 다른 자료도 보는지.
- 군 복무, 입원, 근무지 사정 등으로 떨어져 산 기간을 동거로 보는지.
- 공동상속에서 지분 기준을 6억 원 한도와 어떻게 맞물려 셈하는지.
-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정확한 서식 이름과 첨부 서류(2026-11-03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 여러 상속공제를 합친 전체 한도가 있는지.
- 국세상담센터 Q&A 화면의 마지막 수정일.
주민등록을 따로 두었던 기간이 있는 집이라면,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이 표에서 답이 정해지지 않은 칸은 같이 산 기간 줄이에요.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과 이야기할 때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가 먼저 오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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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 6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2020-01-01 이후 상속개시분, 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과 견줘 적은 쪽)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상속세 자주묻는Q&A, 동거주택 상속공제 · 2026-11-03 기준 |
|---|---|
| 10년 이상 |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센 동거 기간(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빼고 셈)국세상담센터 · 세법상담정보 상속세 자주묻는Q&A, 동거주택 상속공제 · 2026-11-03 기준 |
| 6개월 |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찾기쉬운 생활법령 · 상속세 계산 및 납부(기준일 2026-10-15) · 2026-10-15 기준 |
| 5억 원 |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받는 공제)찾기쉬운 생활법령 · 상속세 계산 및 납부(기준일 2026-10-15) · 2026-10-15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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