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개편은 2026-10-27 기준으로 국회 의결 전 정부안이에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일 예산안을 내면서 "기초연금 하후 차등지급 및 부부감액 비율 축소"를 넣었고,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붙임으로 달았어요(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보도자료). 정책브리핑(2026-09-04)도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부부감액 비율 축소 등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11% 늘렸다"고 적었어요.
방향까지는 정부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구간별 금액은 붙임을 열지 못해 기사 셋(이투데이 2026-09-01, 백세시대 2026-09-04, 세계일보 2026-09-04 검색 요약)이 서로 맞는 숫자를 옮겼어요.
지금(2026년) 금액부터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에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 합계 55만 9,520원이에요. 대상은 소득 하위 70%이고,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이에요(보건복지부 2026-01-09, 정책브리핑 2026-01-02). 지금 기준으로 내가 대상인지 셈하는 순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글에 있어요.
상황별로 읽기
정부안은 대상자를 소득에 따라 세 칸으로 나눠요. 아래 표의 2027년 칸은 모두 국회 의결 전 숫자예요.
| 소득 구간(기사) | 혼자 받는 분 | 부부 둘 다 받는 분(합계) |
|---|---|---|
| 하위 30%(348만 명) | 월 38만 원 | 감액 10%로 월 68만 4천 원 |
| 30~45%(174만 명) | 월 35만 9천 원(물가 반영 추산) | 감액 10%로 월 64만 6,200원 |
| 45~70%(약 290만 명) | 동결(기사 "35만 원" 표기) | 감액 20% 그대로 |
부부 칸은 이 글이 셈했어요. 38만 원 × 2 × 0.9 = 68만 4천 원, 35만 9천 원 × 2 × 0.9 = 64만 6,200원이에요. 이투데이는 앞의 값을 68만 4천 원, 뒤의 값을 64만 6천 원으로 적어 반올림까지 맞아요.
기사의 "35만 원"은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반올림한 표기로 보여요. 45~70% 부부가 동결 금액에 지금처럼 20% 감액을 받으면 합계 55만 9,520원이라는 셈이 나오는데, "동결"의 뜻을 원문으로 보지 못해 표에는 넣지 않았어요.
지금과 견주면 이래요(이 글이 셈).
- 하위 30% 혼자: 38만 원 − 34만 9,700원 = 월 3만 300원 차이
- 30~45% 혼자: 35만 9천 원 − 34만 9,700원 = 월 9,300원 차이
- 하위 30% 부부: 68만 4천 원 − 55만 9,520원 = 월 12만 4,480원 차이. 정책브리핑과 기사가 적은 "최대 12만 4천 원"이 이 셈이에요.
- 30~45% 부부: 64만 6,200원 − 55만 9,520원 = 월 8만 6,680원 차이. 이투데이는 8만 6천 원으로 적었어요.
따로 봐야 하는 세 경우
국민연금을 함께 받아 기초연금이 깎이는 분(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새 구간과 연계감액이 어떻게 합쳐지는지가 발표 자료에 없어요. 지금 연계감액 셈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글에 있어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가 이번 안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이투데이가 적었어요. 기초연금이 올라도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 가운데 하위 45% 이하(11만 명)는 지급이 7월부터라고 기사 둘(이투데이, 백세시대)이 적었어요. 이것도 정부안(국회 의결 전)의 일정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기초연금 대상인지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어요.
3월에 나온 숫자와 섞지 마세요
2026년 3월 국회 보고 때는 부부감액을 "2027년 15%, 2030년 10%"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상도 하위 40%라는 안이었어요(경기일보 2026-03-16 기사, 보고는 3월 10일 상임위 전체회의). 그 보고 하루 전인 3월 9일에는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어요(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9월 예산안은 하위 45%에 바로 10%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숫자는 9월 예산안 쪽이에요.
2027년 예산안 전체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자리는 2027 복지 예산안 글에 한 줄로 있어요. 그 글은 붙임 원문을 열지 못해 구간 금액을 넣지 않았고, 이 글은 기사 셋이 맞는 숫자를 썼다는 점이 달라요.
확인하지 못한 것
- 보건복지부 붙임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원문. 구간별 금액과 인원은 기사로만 맞췄어요.
- 하위 30%·45% 선이 소득인정액으로 몇 원인지. 어느 자료에도 없어서 내가 어느 구간인지는 이 글로 가릴 수 없어요.
- 2027년 1~3월, 곧 4월 시행 전 석 달의 금액.
- 45~70% "동결"이 1월 물가 반영도 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배우자가 2026-10-27 기준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 있는지. 기초연금법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국회 처리 상황. 2026-10-27 기준으로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진행을 찾지 못했어요.
국회의 예산안 의결 기한은 헌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곧 12월 2일이에요. 2027년 4월 시행은 그 뒤 기초연금법 개정까지 마쳐야 하는 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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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 34만 9,700원 | 2026년 지금 기초연금 기준연금액(혼자 받을 때)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 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2026-01-09) · 2026-01-09 기준 |
|---|---|
| 55만 9,520원 | 2026년 지금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합계(각자 20% 감액한 값과 같음)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 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2026-01-09) · 2026-01-09 기준 |
| 247만 원 |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정책브리핑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01-02) · 2026-01-02 기준 |
| 395만 2천 원 |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정책브리핑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01-02) · 2026-01-02 기준 |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2026-09-01)
- 정책브리핑 ·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2026-09-04)
- 이투데이 · 「내년 기초연금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수급범위 축소는 무산[2027예산]」(2026-09-01)
- 백세시대 기사(2026-09-04, 제목 확인 못 함)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 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2026-01-09)
- 정책브리핑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01-02)
- 경기일보 ·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저소득층 우선 적용」(2026-03-16, 다음 게재)
- 정책브리핑 · 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복지 "기초연금 개편방안 결정된 바 없어"」(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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