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66세인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로 읽을 때 나이 하나로는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줄에 들지 않아요. 대상 첫 줄(1호)이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예요. 65세 이상과 기초연금 수급, 두 조건이 함께 붙어 있어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6세는 이 줄 밖이에요.
다만 대상은 일곱 줄이에요. 등록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상이자라면 그 줄로 다시 따져 봐요.
대상 일곱 줄
| 조문 호 | 대상 |
|---|---|
| 1호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 |
| 2호 | 등록한 장애인 |
| 3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4호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 5호 | 기초생활 수급자 |
| 6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7호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나이가 적힌 줄은 1호 하나예요. 2~7호에는 나이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비과세가 걸리는 범위
조문은 이 저축에서 생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원금은 1명당 5천만 원 이하이고,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이미 든 사람은 그 계약금액을 뺀 만큼만이에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한도를 이 글이 셈해 보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을 1,000만 원 들어 둔 분은 5,000만 원 − 1,000만 원 = 4,000만 원까지가 비과세종합저축 원금 한도예요. 한도를 넘겨 넣은 원금은 이 조문의 비과세 범위 밖이에요.
1호에 드는지 먼저 볼 것
1호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가 갈라요. 나이가 같아도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받지 않는 분이 있어서, 66세라는 사실만으로는 1호를 가릴 수 없어요. 기초연금 대상을 따지는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 글에 있어요.
2호와 4호는 등록이 앞에 있어요. 장애인 등록 순서는 장애인 등록 순서 글에 있어요. 참전유공자 등록 확인 목록 글은 참전 쪽 등록 절차이고, 4호의 글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예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언제부터 1호가 65세 이상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혀졌는지. 미주헤럴드경제(2025-12-07)는 "내년(2026년)부터" 가입 대상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된다고 적었고, 기초연금 수급자 요건을 더하는 "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했어요.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부칙은 원문으로 맞대 보지 못했어요.
- 예전에 65세 요건만으로 가입해 둔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 부칙을 보지 못했어요.
- 직전 몇 해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을 빼는 조건이 있는지. 조문 본문에서는 보지 못했고 시행령은 열어 보지 못했어요.
- 농어촌특별세처럼 소득세 말고 다른 세금이 붙는지.
- 가입할 때 금융회사에 어떤 서류로 대상임을 보이는지.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비교 화면의 가입 기한 표기. 2026-10-31에 그 화면을 열어 보지 못했어요. 조문(2026-09-18 시행본)의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에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65세 이상 | 대상 1호의 나이.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는 조건이 함께 붙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시행 2026-09-18, 법률 제21467호) · 2026-09-18 기준 |
|---|---|
| 5천만 원 | 1명당 비과세종합저축 저축원금 한도(세금우대종합저축에 든 사람은 그 계약금액을 뺀 금액)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시행 2026-09-18, 법률 제21467호) · 2026-09-18 기준 |
| 2028년 12월 31일 | 이자·배당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가입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시행 2026-09-18, 법률 제21467호) · 2026-09-18 기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시행 2026-09-18, 법률 제21467호)
- 미주헤럴드경제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변경을 다룬 기사(2025-12-07, 제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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