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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금액과 신청: 수급자·기초연금·장애인

2026년 10월 16일 고침 · 혜택콕

휴대폰 요금 감면 한도는 자격마다 달라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를 받으면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1,000원이에요. 등록 장애인과 일부 국가유공자는 한도 없이 기본료·통화료의 35%가 줄어요. 자격이 생겨도 저절로 깎이지 않으니 신청을 따로 해야 해요.

나는 어느 줄에 해당하나요?

같은 "저소득"이어도 어떤 급여를 받는지에 따라 줄이 갈려요. 아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과 복지로 안내를 맞대어 본 이동전화 기준이에요.

자격감면 방식월 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본 26,000원 감면 + 통화료 50%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기본 11,000원 감면 + 통화료 35%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기본료·통화료 50%11,000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자 등)기본료·통화료 35%한도 없음

기초연금 수급자는 "50%"만 보고 요금이 반으로 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한도가 11,000원이라 요금이 22,000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그대로 내요. 국가유공자는 전상군경·공상군경처럼 법에서 정한 상이자 등만 들어가니 유공자증에 적힌 구분을 보고 판단하세요.

이동전화 감면 월 한도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 생계·의료급여 33,500원 주거·교육, 차상위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 11,000원 장애인·유공자 한도 없이 35% (요금에 따라 달라짐) 2026년 10월 정부24·복지로 안내 기준
자격별 이동전화 감면 한도. 장애인·유공자 막대는 금액이 아니라 비율이라 점선으로 그렸어요.

인터넷이나 집 전화도 줄어드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의 30%가 줄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쪽에도 감면이 있어요. 수급자는 시내전화 가입비와 기본료가 면제되고 시내통화 225분이 무료예요. 반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는 정부24 안내상 이동전화 감면만 적혀 있어요. 집 인터넷까지 줄일 수 있는지는 자격에 따라 갈리니 신청할 때 같이 물어보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와 정책브리핑 안내를 합치면 창구는 이렇게 있어요.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하는 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통신요금 감면도 같이 접수되는지 주민센터 창구에 물어보세요.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챙기면 되고, 가족이 대신 가는 경우의 서류는 창구에 미리 물어보세요.

신청할 때 걸리기 쉬운 자리

자격이 둘 이상이라고 한도가 더해진다는 안내는 찾지 못했어요. 기초연금도 받고 장애인 등록도 돼 있다면 어느 자격으로 적용되는지 1523에 확인해 보세요. 알뜰폰을 쓰는 경우 자격에 따라 감면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안내가 있으니, 알뜰폰 이용자는 가입한 업체와 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수급 자격이 바뀌면 감면 단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24에 올라온 사업 내용 전체는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대상인지부터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선정기준 글을 먼저 보세요.

통신비 말고 나에게 맞는 생활비 감면이 더 있는지 조건을 넣어 걸러 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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