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11월에 희망저축계좌Ⅰ을 신청할 수 있나요?"에 대한 답은 사는 시군구에 따라 달라요. 2026년 11월 2일에 지자체 화면 셋을 보면 4차 모집(11월 2~16일)을 남양주시는 "중단"으로 적었고, 관악구는 같은 화면에 4차 일정과 "2차부터 모집중단" 문구를 함께 두었고, 부산시는 중단 문구 없이 일정만 실었어요.
세 곳이 이렇게 갈리니, 순서는 주소지 시군구 누리집의 희망저축계좌Ⅰ 공지를 먼저 보고 주민센터에 4차를 받는지 묻는 쪽이에요.
지자체 화면에 적힌 4차 모집
| 지자체 | 화면에 적힌 것 | 화면 날짜 | 문의 |
|---|---|---|---|
| 남양주시 | 1차 3.3.~3.13. 완료, 2차·3차·4차(11.2.~11.16.) 모두 중단. "목표인원 달성에 따라 잠정 중단됩니다." | 최종수정 2026-04-30 | 자활지원팀 031-590-2227 |
| 관악구 | 1~4차 일정(4차 11.2.~11.16.)과 "※ 2026년 2차부터 모집중단" 문구가 한 화면에 같이 있음 | 최종수정 2026-10-28 | 생활복지과 02-879-5962 |
| 부산시 | 4차 11.2(월)~11.16(월). 중단 문구 없음.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음 | 최근 업데이트 2026-01-26 | 복지정책과 051-888-3181 |
세 화면 모두 2026-11-02에 열어 본 내용이에요. 관악구 문구를 그대로 읽으면 2차 뒤 차수가 모두 멈춘 것으로 읽히는데, 같은 화면에 4차 일정이 남아 있어 2026-11-02 기준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는 구청에 물어야 정해져요. 부산시 화면은 마지막 업데이트가 1월이라, 그 뒤에 나온 중단 공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지역마다 다르게 적혀 있나
비건뉴스(2026-09-01)는 1차 모집에서 연간 목표 인원과 배정 예산이 일찍 차서 6·9·11월 추가 모집을 잠정 중단했다고 보도했어요. 근거로 든 것은 김포시·전주시·증평군 공지였고, 8월 31일 기준으로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적었어요. 남양주시 화면의 "목표인원 달성에 따라 잠정 중단"과 같은 흐름이에요.
다만 이 중단이 전국에 한꺼번에 걸린 것인지, 시군구마다 배정 인원이 남았는지에 따라 갈리는 것인지는 기사와 지자체 화면만으로 가려지지 않아요. 부산처럼 중단 문구가 없는 화면도 있어서, 한 지역 공지를 보고 다른 지역도 같다고 넘겨짚기 어려워요.
신청 요건, 남양주시·관악구 화면 기준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관악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라고 적었어요.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일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것. 가입은 가구당 1명이에요.
- 대학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는 남양주시 화면이 가입 불가로 적었어요.
본인이 매달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하고(매월 1~20일 자동이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월 30만 원씩 36개월 적립하는 구조예요. 장려금 적립분은 만기 뒤 6개월 유예기간 안에 수급에서 벗어나야 지급 요건이 채워져요(남양주시 화면).
해지는 남양주시 화면 기준으로 세 갈래예요. 3년 동안 근로·사업 활동과 본인 적립을 이어 가고 탈수급까지 하면 지급해지예요. 3년 근로·적립은 채웠는데 탈수급 조건만 못 채우면 일부지급해지로, 본인적립금에 장려금의 5%를 더한 몫이에요. 근로·사업소득이 하한에 6개월 연속 못 미치거나 본인적립금을 12개월 누적해 못 냈을 때, 그리고 사망·압류·본인 요청 때는 환수해지예요.
관악구 화면은 내일키움장려금(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20만 원)과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 원)을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가입자에게만 붙는 것으로 적었어요. 탈수급장려금은 이와 따로, 해지 때 생계·의료급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의 장려금으로 적혀 있고 금액은 가입 연도에 따라 달라요.
숫자로 다시 보기
이 구획의 값은 남양주시 화면 숫자로 이 글이 셈했어요.
| 항목 | 셈 | 값 |
|---|---|---|
| 본인저축 36개월(최소액으로 낼 때) | 10만 원 × 36 | 360만 원 |
| 근로소득장려금 36개월 | 30만 원 × 36 | 1,080만 원(남양주시·관악구 화면에도 같은 값) |
| 근로·사업소득 하한 | 중위소득 40% × 60% | 기준 중위소득의 24% |
장려금 1,080만 원은 36개월을 채우고 만기 뒤 6개월 안에 탈수급해야 붙는 값이에요. 3년을 채우고도 탈수급을 못 하면 위 일부지급해지 규정을 따라요.
칸 조건에 못 미치는 예
-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
- 일하는 가구원이 없거나, 근로·사업소득이 하한(중위소득 24%)보다 적은 가구
- 가구 안에 이미 가입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주소지 시군구가 4차를 받지 않는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기준 글에, 근로 능력과 자활 조건은 근로능력평가 글에 있어요. 청년이 대상인 다른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글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 보건복지부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원문과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공지. 2026-11-02에 찾지 못했고, 포털 첫 화면은 내용 없이 열렸어요.
- 4차를 실제로 받는 시군구 목록, 중단이 전국 일괄인지 지자체별인지
- 관악구 화면의 일정과 중단 문구 가운데 어느 쪽이 2026-11-02 현재 상태인지
- 부산시 화면에 적힌 1차 시작일. 다른 화면은 3월 3일인데 부산시 화면은 하루 다르게 옮겨졌어요.
- 부산시 화면의 1522-3690이 희망저축계좌 문의도 받는지. 화면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로 적혀 있어요.
- 2027년 1차 모집 일정, 2027년 희망저축계좌Ⅱ 일정
주거·교육급여만 받는 가구가 보는 희망저축계좌Ⅱ는 부산시 화면에 2026년 모집 일정이 1차 2월 2~24일, 2차 7월 1~27일, 3차 10월 1~26일로 적혀 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11월 2~16일 | 2026년 희망저축계좌Ⅰ 4차 모집으로 지자체 화면에 적힌 기간. 실제로 받는지는 시군구마다 달리 적힘부산시 · 자산형성지원(최근 업데이트 2026-01-26) · 2026-01-26 기준 |
|---|---|
| 월 10만 원 이상 | 본인저축액(최대 50만 원, 매월 1~20일 자동이체)남양주시 · 희망저축계좌Ⅰ(최종수정 2026-04-30) · 2026-04-30 기준 |
| 월 3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액. 36개월 유지와 만기 뒤 탈수급이 붙는 조건남양주시 · 희망저축계좌Ⅰ(최종수정 2026-04-30) · 2026-04-30 기준 |
| 6개월 | 만기 뒤 수급에서 벗어나야 하는 유예기간남양주시 · 희망저축계좌Ⅰ(최종수정 2026-04-30) · 2026-04-30 기준 |
- 남양주시 · 희망저축계좌Ⅰ(최종수정 2026-04-30)
- 관악구 · 희망저축계좌Ⅰ(2026)(최종수정 2026-10-28)
- 부산시 · 자산형성지원(최근 업데이트 2026-01-26)
- 비건뉴스 · 희망저축계좌Ⅰ 9월 모집 잠정 중단(2026-09-01)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