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걸리는 제도예요. 그해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요금을 못 내도 가스를 끊지 않고, 밀린 요금은 연체료 없이 나눠 내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2004년부터 했고, 2022년 한 해 67,684건, 약 102억 원이 유예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2월 2일 해명자료에서 밝혔어요.
이 글이 찾은 가장 최근 공식 자료가 그 2023년 해명이에요. 정책브리핑의 2013년 11월 자료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동절기(10~5월) 사용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중단을 유예"한다고 적어 기간과 대상이 같지만, 2023년 뒤에 바뀐 게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헷갈리기 쉬운 자리
| 이렇게 알기 쉬운데 | 2023년 산업부 해명자료에 적힌 것 |
|---|---|
| 겨울엔 누구나 요금이 밀려도 안 끊긴다 |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에요. 일반 가구는 이 유예 대상이 아니에요. |
| 유예된 달 요금은 안 내도 된다 | 요금은 그대로 남아요. 연체료 없이 나눠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
| 따로 신청해야만 유예된다 | 2023년 산업부 해명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사가 관리하는 취약계층은 신청하지 않아도 동절기에 중단하지 않고, 관리 대상에서 빠진 집은 신청하면 즉시 적용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같은 방식인지는 도시가스사에 확인이 필요해요. |
| 5월이 지나도 이어진다 | 2023년 기준으로 유예는 5월까지예요. 6월 뒤 미납은 이 유예 밖이에요. |
| 전기도 똑같다 | 전기의 현행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한전 123에 물어보셔야 해요. |
표의 내용은 대부분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해명 한 곳에서 왔어요. 출처가 하나뿐인 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읽어 주세요.
관리 대상에서 빠졌을 수 있다면
수급자나 차상위인데 유예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면, 가스요금 고지서에 적힌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취약계층으로 등록돼 있는지부터 물어보는 순서예요. 등록에 어떤 서류가 드는지는 도시가스사마다 다를 수 있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당장 생계가 막혀 요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유예와는 별도로 긴급복지 지원의 조건을 함께 보세요.
요금을 깎는 건 다른 제도
유예는 내야 할 돈을 미루는 것이고, 감면은 내야 할 돈을 줄이는 거예요. 정책브리핑(2025-11-12, 산업통상부)은 수급자·차상위의 도시가스 요금 지원 한도를 "올해 동절기(12~3월)" 최대 59만 2천 원으로 전했어요. 기사 날짜로 보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겨울의 한도예요. 감면 대상과 신청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글에 있어요.
2024년 이후 기준과 남은 질문
- 2026년에도 10월~5월, 같은 대상인지 보여 주는 최신 원문
- 이 유예의 근거가 도시가스사 공급규정인지 법령인지
- 나눠 내는 횟수와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 전기요금 미납 때의 현행 기준
2023년 기준과 같다면 2026~2027년 겨울 유예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예요. 같은지는 고지서에 적힌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10월~다음 해 5월 |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기간(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해명 기준, 2024년 이후는 확인 못 함)정책브리핑 · 산업통상자원부 해명, 도시가스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 중(2023-02-02) · 2023-02-02 기준 |
|---|---|
| 2004년 |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작한 해(2023년 해명 기준)정책브리핑 · 산업통상자원부 해명, 도시가스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 중(2023-02-02) · 2023-02-02 기준 |
| 67,684건 | 2022년 한 해 유예 건수(약 102억 원)정책브리핑 · 산업통상자원부 해명, 도시가스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 중(2023-02-02) · 2023-02-02 기준 |
- 정책브리핑 · 산업통상자원부 해명, 도시가스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 중(2023-02-02)
- 정책브리핑 · 난방비 등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확대(2013-11-28)
- 정책브리핑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원(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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