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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조건 읽는 법: 대상·신청 기간·사용 기간

2026년 10월 16일 고침 · 혜택콕

에너지바우처는 두 조건을 모두 맞아야 해요.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이고,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같은 정해진 사람이 있어야 해요.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고, 바우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써야 해요.

조건 하나: 소득 기준은 "수급자인가"

에너지바우처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몇 퍼센트로 적혀 있지 않아요.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소득 기준을 채운 거예요(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기준). 반대로 소득이 낮아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이 기준에 들지 않아요. 차상위계층은 일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니고, 연탄 보일러를 바꾼 세대에 주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에서만 대상에 들어가요. 보장시설에 사는 수급자는 빠져요.

조건 둘: 세대원 특성

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같이 올라 있는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에 해당해야 해요. 2026년 공단 안내 기준이에요.

구분2026년 기준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질환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가족 형태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노인과 영유아는 나이가 아니라 출생일로 적혀 있어요. 해마다 기준 출생일이 한 해씩 밀리니, 지난해 안내문을 보고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은 따로 봐요

2026년 신청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요.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사용 기간은 이미 흘러가고 있어서, 늦게 신청할수록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요. 사용 방법에 따라 기간도 조금 달라요.

2026년 2027년 신청 6.15 ~ 12.31 요금 차감 7.1~9.30 10.1 ~ 5.31 국민행복카드 7.1~9.30 10.3 ~ 5.31 연탄전환 바우처 10.3 ~ 5.31 678910111212345 월 (2026년 6월 ~ 2027년 5월)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사용 기간(한국에너지공단 안내). 막대 길이는 날짜 수에 비례해요. 요금 차감은 사용 기간 안에 청구된 고지서에만 적용돼요.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년 치로 정해져 있어요. 2026년 기준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이고, 쓸 수 있는 연료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이에요.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세대는 1인 40,700원처럼 훨씬 적은 금액을 하절기에만 쓸 수 있어요. 2027년 5월 31일까지 못 쓴 금액은 사라져요. 연탄을 때다가 2026년 1월 이후 다른 보일러로 바꾼 세대에 주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576,000원이고, 동절기에만 써요.

혜택콕에서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쪽에는 정부24에 올라온 신청 기간(2026년 6월 15일~12월 31일)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마감이 가까워지면 마감 임박 목록에 올라와요. 대상인지 애매하면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나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마감 임박 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의 남은 날을 확인해 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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