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두 조건을 모두 맞아야 해요.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이고,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같은 정해진 사람이 있어야 해요. 2026년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고, 바우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써야 해요.
조건 하나: 소득 기준은 "수급자인가"
에너지바우처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몇 퍼센트로 적혀 있지 않아요.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소득 기준을 채운 거예요(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기준). 반대로 소득이 낮아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이 기준에 들지 않아요. 차상위계층은 일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니고, 연탄 보일러를 바꾼 세대에 주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에서만 대상에 들어가요. 보장시설에 사는 수급자는 빠져요.
조건 둘: 세대원 특성
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같이 올라 있는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에 해당해야 해요. 2026년 공단 안내 기준이에요.
| 구분 | 2026년 기준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질환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 가족 형태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포함) |
| 다자녀 |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
노인과 영유아는 나이가 아니라 출생일로 적혀 있어요. 해마다 기준 출생일이 한 해씩 밀리니, 지난해 안내문을 보고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은 따로 봐요
2026년 신청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요.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사용 기간은 이미 흘러가고 있어서, 늦게 신청할수록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요. 사용 방법에 따라 기간도 조금 달라요.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년 치로 정해져 있어요. 2026년 기준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이고, 쓸 수 있는 연료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이에요.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세대는 1인 40,700원처럼 훨씬 적은 금액을 하절기에만 쓸 수 있어요. 2027년 5월 31일까지 못 쓴 금액은 사라져요. 연탄을 때다가 2026년 1월 이후 다른 보일러로 바꾼 세대에 주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576,000원이고, 동절기에만 써요.
혜택콕에서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쪽에는 정부24에 올라온 신청 기간(2026년 6월 15일~12월 31일)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마감이 가까워지면 마감 임박 목록에 올라와요. 대상인지 애매하면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나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마감 임박 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의 남은 날을 확인해 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