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아파트의 난방비 감면은 두 갈래예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상시로 운영하는 에너지복지요금이 하나, 2025~2026년 겨울에만 있었던 취약계층 특별요금이 또 하나예요. 앞의 것은 매달 고지 요금에서 깎는 할인이고, 뒤의 것은 겨울이 끝난 뒤 따로 신청한 한시 사업이었어요.
둘 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을 공급하는 지역 얘기예요. 우리 집 난방 공급사는 관리비 고지서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 구분 | 에너지복지요금(상시) | 2025~2026년 겨울 특별요금 |
|---|---|---|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자 본인·유족,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차상위계층, 자녀 3인 이상 가구 등 | 수급자·차상위 |
| 금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장애인·유공자·차상위 월 5천 원, 다자녀 월 4천 원 | 공사 안내 기준: 에너지바우처를 안 받은 집 월 7만 3천 원(최대 29만 2천 원), 받은 집 월 3만 6천 원(최대 14만 4천 원). 복지부 자료와 금액이 달라요(아래) |
| 기간 | 상시 | 2025년 12월~2026년 3월, 4개월 |
| 신청 | 공사 누리집 고객행복마당 > 에너지복지요금, 따소미고객센터 1688-2488, 동 행정복지센터 | 2026년 3월 16일~4월 30일, 지급은 5월 말부터 |
| 2026~2027년 겨울 | 정부24에 안내 중(수정 2026-08-06) | 시행 여부 확인 전 |
에너지복지요금 칸은 정부24, 특별요금 칸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안내에서 옮겼어요. 공사 페이지에는 게시일이 적혀 있지 않아요. 두 칸의 금액은 같은 해 것이 아니니 더해서 읽으면 안 돼요.
정부24 요금감면 일괄신청에서도 지역난방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한도는 "지역난방요금 1만 원까지"로 적혀 있어요(정부24, 수정 2026-04-30). 에너지복지요금의 가장 큰 금액과 같은 값이에요.
2025~2026년 겨울 금액이 두 가지로 적힌 자리
한국지역난방공사 안내는 2025~2026년 겨울 특별요금을 월 7만 3천 원(바우처 미수혜 가구)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5~2026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대책 보도자료(2025-11-28)는 요금 감면 한도를 "(전기) 월 최대 1.6만 원, (도시가스·지역난방) 월 최대 14.8만 원"으로 적었어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을 한 칸에 묶은 표기라, 이 글은 어느 쪽이 그 겨울 지역난방의 실제 금액인지 가리지 못했어요.
에너지복지요금 월 감면액을 12달로 셈하면
월 금액에 12를 곱하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장애인·유공자·차상위는 6만 원, 다자녀 가구는 4만 8천 원이에요. 이 글이 셈한 값이에요. 언제부터 감면이 시작되는지, 난방을 적게 써 고지액이 감면액보다 적은 달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정부24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사 온 달처럼 한 달을 다 살지 않은 경우, 정부24는 "1/2 이상 거주 시 1개월 인정"이라고 적었어요. 그 달의 절반 이상 살았으면 한 달로 친다는 뜻이에요.
에너지바우처, 다른 요금 감면과의 관계
혜택콕 에너지바우처 글에 정리한 사용 연료(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에 지역난방이 들어 있어요. 에너지복지요금과 바우처를 함께 받는지는 정부24 페이지에 중복 문장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5~2026년 겨울 특별요금은 바우처를 받았는지로 금액을 갈랐으니 둘이 겹치는 집이 있다는 전제로 보이지만, 상시 복지할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자녀 기준은 지역난방에서 "자녀 3인 이상"으로 적혀 있어요. 도시가스 감면의 다자녀 기준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아직 갈리거나 모르는 것
- 2026~2027년 겨울 특별요금을 하는지, 한다면 금액과 신청 시기
- 2025~2026년 겨울 특별요금 금액이 7만 3천 원인지 14만 8천 원인지(공사 안내와 복지부 보도자료가 다름)
- 에너지복지요금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고지액이 감면액보다 적을 때의 처리
- 개별 세대가 아닌 공급 형태의 집도 대상인지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아닌 다른 열공급 사업자 지역의 감면 제도
다른 겨울 난방 지원은 겨울 난방에 알아볼 나라 사업에 모아 두었어요. 2026~2027년 겨울 특별요금 공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과 1688-2488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25~2026년 겨울분 신청은 2026년 3월 16일에 열렸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월 1만 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에너지복지요금 감면액(정부24 2026-08-06 수정본 기준)정부24 · 에너지 복지요금 신청(한국지역난방공사, 수정 2026-08-06) · 2026-08-06 기준 |
|---|---|
| 월 5천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차상위 감면액(같은 기준)정부24 · 에너지 복지요금 신청(한국지역난방공사, 수정 2026-08-06) · 2026-08-06 기준 |
| 월 4천 원 | 자녀 3인 이상 가구 감면액(같은 기준)정부24 · 에너지 복지요금 신청(한국지역난방공사, 수정 2026-08-06) · 2026-08-06 기준 |
- 정부24 · 에너지 복지요금 신청(한국지역난방공사, 수정 2026-08-06)
- 정부24 · 요금감면일괄신청(행정안전부, 수정 2026-04-30)
- 한국지역난방공사 ·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2025-11-28)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