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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과 겨울철 한도, 신청하는 곳

2026년 10월 18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겨울 난방비와 공과금 · 3/8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과 겨울철 한도, 신청하는 곳 대표 그림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나 손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도시가스사에 신청하면 매달 요금에서 정해진 한도만큼 깎이는 제도예요. 기본요금은 그대로 내고 사용요금에만 걸려요. 한국가스공사 안내 기준으로 겨울(12~3월) 한도는 대상에 따라 월 18,000원부터 148,000원까지이고,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수급 가구는 월 86,000원으로 낮아져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신청부터 해야 해요.

대상별 한도는 이렇게 갈려요

한국가스공사가 올려 둔 표를 취사·난방을 함께 쓰는 집 기준으로 옮겼어요. 가스를 취사에만 쓰는 집은 한도가 월 420~1,680원으로 훨씬 작아요.

대상겨울 12~3월 (월)4~11월 (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48,000원 (바우처 받으면 86,000원)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148,000원 (바우처 받으면 86,000원)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148,000원 (바우처 받으면 86,000원)2,47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72,000원9,90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18,000원2,470원

표를 보면 차상위계층이 두 줄에 나와요. 148,000원 줄의 "차상위계층"과 18,000원 줄의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을 가스공사 표가 따로 적고 있어서, 우리 집이 어느 줄인지는 신청할 때 도시가스사에 확인하세요. 자격이 두 개 이상 겹치면 그중 높은 한도 하나가 적용돼요. 둘을 더해 주지는 않아요.

이 금액에는 적용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근거는 산업통상부 고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이고, 한도는 고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24 안내(2026년 7월 28일 수정)에도 같은 범위가 올라 있어요.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집은 겨울 한도가 낮아요

수급자·차상위 바우처 없음 수급자·차상위 바우처 받음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 확인서 148,000원 86,000원 72,000원 18,000원
겨울(12~3월) 취사·난방용 월 한도.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해요.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경감 안내를 바탕으로 그렸어요.

에너지바우처로 난방비를 따로 지원받는 수급 가구는 겨울 한도가 148,000원에서 86,000원으로 내려가요. 두 제도를 함께 쓸 수는 있지만 겨울 경감 폭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4~11월 한도와 취사용 한도는 바우처 여부와 관계없이 같아요. 에너지바우처 조건은 에너지바우처 조건 읽는 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넉 달 치를 세어 보면 차이가 보여요.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겨울 넉 달 동안 한도를 다 채우면 148,000원 × 4 = 592,000원이고,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같은 집은 86,000원 × 4 = 344,000원이에요. 다만 이건 상한이에요. 실제로 깎이는 금액은 그달 사용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그만큼 줄어드니, 고지서의 경감 칸으로 확인하세요.

신청은 주소지 도시가스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맡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면 되고, 수급자 증명이나 장애 확인 같은 서류는 행정정보로 확인되면 따로 안 내도 돼요. 다자녀가구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표로 확인되지 않을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늦게 신청한 기간은 돌려받지 못해요. 가스공사 안내에 따르면 자격이 생긴 날부터 신청서를 낸 날까지는 소급되지 않아요. 이사, 자격 변동,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가 바뀌면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하고, 경감 근거였던 자격이 없어지면 경감이 해지될 수 있어요.

가스공사는 2025년 7월부터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찾아 본인 동의를 받고 지자체와 함께 대신 신청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053-250-3900에서 전화가 오면 가스공사 전담 콜센터예요.

혜택콕에서 이어 보기

전국 공통 안내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있어요. LPG를 쓰는 집이라면 금속배관 교체와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이 따로 있고,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에서 한전에 별도로 신청해요. 사는 시·군·구의 가스 관련 지원은 지역별 혜택에서 골라 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3/8

겨울 난방비와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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