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0~50%, 51~75%, 76~100%현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 담당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