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은 연탄보일러로 집을 데우는 가구에 주는 연탄 이용권이에요. 난방 방식과 가구 형편, 두 가지가 다 맞아야 해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아요(정부24, 수정 2025-12-24).
금액은 두 곳이 다르게 적었어요. 정부24는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곧 7.4만 원을 한시로 더한 값이에요. 수정일(2025-12-24)로 보면 지난 동절기 값으로 보이지만, 페이지에 어느 동절기인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한국에너지공단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안내는 "576,000원(산업통상부 '연탄쿠폰' 지원금액과 동일)"이라고 적었는데, 여기에도 연도가 없어요. 올겨울 연탄쿠폰 금액은 산업통상부 공고로 확인해야 해요.
확인 목록
| 확인할 것 | 기준 | 확인한 곳 |
|---|---|---|
| 난방 방식 | 연탄보일러를 가정 난방용으로 쓰는 집 | 정부24 한 곳 |
| 가구 형편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만 65세 이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구·소년소녀가정 가운데 하나 | 정부24 한 곳 |
| 겹치는 지원 |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하절기 소액은 가능 | 한국에너지공단 한 곳 |
| 신청 창구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음 | 정부24 한 곳 |
| 서류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센터에 있음),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 정부24 한 곳 |
| 금액 | 정부24 54.6만 원, 에너지공단 57만 6,000원과 같다는 표기. 둘 다 연도 표기 없음 | 정부24, 한국에너지공단 |
| 신청 기간·쿠폰 사용기한 | 공식 원문 미확인 | - |
에너지바우처와 헷갈리는 자리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을 수 없어요(한국에너지공단). 겨울 몫은 둘 중 하나예요. 하절기 몫은 달라요. 연탄쿠폰을 받으려는 세대도 훨씬 적은 금액(1인 40,700원 등)을 하절기에만 쓸 수 있다고 공단이 적었어요. 에너지바우처 조건은 에너지바우처 글에 있어요.
이름이 비슷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연탄을 때다가 2026년 1월 이후 다른 보일러로 바꾼 세대에 주는 바우처예요. 금액은 576,000원이고, 공단은 이것이 산업통상부 연탄쿠폰 지원금액과 같다고 적었어요.
정책브리핑(2026-03-03)에 따르면 연탄쿠폰을 받는 집은 약 4만 2,000가구이고, 2026년에 그중 최대 1만 가구의 난방연료 전환(고효율 보일러·단열)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돕는다고 했어요. 전환한 집에는 연탄쿠폰 금액 수준의 에너지바우처를 동절기부터 줄 예정이라고 했어요. 전환 문의는 1670-7653이에요.
대상이 아니거나 애매한 경우
- 연탄을 쓰지 않는 집, 연탄보일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난방하는 집
- 연탄난로만 쓰는 집. 정부24 대상 문구는 "연탄보일러"인데, 연탄난로만 쓰는 집이 되는지는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셔야 해요.
- 올겨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이미 받기로 한 집. 둘 중 하나만 되니, 어느 쪽으로 할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따져 보셔야 해요.
확인하지 못한 것
2026년 신청 기간이 가장 걸려요. 전국 공통 신청 기간이 있는지, 기한 뒤에도 신청을 받는지, 쿠폰을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공식 원문을 보지 못했어요. 등유바우처와의 중복 여부도 공식 원문에서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겨울 연탄쿠폰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접수 중인지부터 물어보는 순서가 맞아요. 다른 겨울 난방 지원은 겨울 난방에 알아볼 나라 사업에 모아 두었어요.
근거
- 정부24 · 연탄쿠폰(산업통상부, 수정 2025-12-24)
-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란?
- 한국에너지공단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란?
- 정책브리핑 · 연탄 사용 가구 난방연료 전환 지원(2026-03-03)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