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가 정한 말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예요. 부모와 자녀가 1촌 직계혈족이고,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등)도 들어가요.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빠져요. 다만 지금은 급여마다 이 기준을 쓰는 정도가 달라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고,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 원(월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대상에서 빼요. 의료급여는 법 조문에 부양의무자 요건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누가 부양의무자인가
법 제2조 제5호의 문장은 짧아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고,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해요. 형제자매나 조부모, 손자녀는 1촌이 아니라서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 배우자였던 며느리는 부양의무자가 아니에요.
법 제3조 제2항은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이 법의 급여보다 먼저라고 적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 원칙에서 나온 거예요. 한 가지 헷갈리는 자리가 있어요. 시행령 제2조는 등본에 함께 오르지 않은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신청 가구(개별가구)에 넣어요. 이런 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가구원으로 소득과 재산이 함께 셈해져요. 가구원 수를 세는 법은 가구원 수 세는 법에 따로 정리했어요.
급여마다 어떻게 다른가
| 급여 | 부양의무자를 보나 | 근거 |
|---|---|---|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월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 | 법 제8조 제2항, 정부24 안내(2026.08.14.) |
| 의료급여 | 법 조문에 부양의무자 요건이 있음. 정부24 생계급여 안내의 구비서류에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가 적혀 있음 | 법 제12조의3 제2항 |
| 주거급여 | 보지 않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수급권자 | 주거급여법 제5조 |
| 교육급여 | 보지 않음.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급권자로 봄 | 법 제12조의2 |
생계급여는 법 제8조 제2항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정부24의 2026년 생계급여 안내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만 제외 기준으로 적고 있어요. 조문만 읽으면 기준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고, 안내만 읽으면 고소득·고재산 기준만 남은 것으로 보여요. 생계급여를 알아볼 때는 그해 정부24나 복지로의 안내를 기준으로 보고, 경계에 걸리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보는 금액(부양비)을 따로 셈해 왔는데,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보도자료에서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 곧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보는 판정은 남아 있어요.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법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봐요. 소득·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미만인 경우,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기 집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교육·가구 특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예요.
소득·재산 기준은 시행령 제5조의6에 있어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봐요. 질병·교육·가구 특성에 따른 금액을 뺀 소득("차감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이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고시 금액 미만인 사람, 일용근로에 종사하면서 재산이 같은 기준 미만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용근로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를 말해요. 혼인한 딸이나 그 직계존속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장관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어요.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경우
법 제8조의2 제2항은 부양의무자의 사정 때문에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따로 꼽아요.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인 경우
-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가출·행방불명으로 신고된 뒤 1개월이 지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은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처럼 따로 정한 경우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봐요.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목록에 있다고 해서 말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정부24 생계급여 안내의 구비서류에 "부양기피 사유서"가 있고, 법 제46조 제1항은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되면 보장기관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해요.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신청할 때 그대로 적고 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는 편이 나아요.
부양의무자 조사는 신청한 뒤 보장기관이 하는 일이고, 결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급여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조건으로 혜택 찾기에서 먼저 좁혀 보고, 소득인정액 셈은 소득인정액이란?을 함께 보세요.
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5-12-0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3조·제8조·제8조의2·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제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거급여법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24 생계급여(보건복지부) 안내, 최종수정 2026.08.14.
- 정부24 교육급여(교육부) 안내, 최종수정 2026.04.22.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07-31)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