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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6~19세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이용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 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무엇을 받나요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담당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