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콕랩
글자
혜택 찾기저장함

분야별 안내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이 맡는 날이 90일인지 30일인지

2026년 10월 26일 고침 · 혜택콕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이 맡는 날이 90일인지 30일인지 대표 그림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돈을 누가 내는지는 회사 규모로 먼저 갈려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90일 전부가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에요. 대규모기업이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주고, 고용보험은 나머지 30일분만 맡아요(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정 2026-05-11).

급여 금액은 통상임금이고, 2026년 고시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 원, 하한은 최저임금이에요. 생활법령도 상한을 월 220만 원으로 적었어요.

휴가 일수부터

경우휴가출산 뒤 최소회사 유급 기간
한 명 출산90일45일최초 60일
미숙아 출산100일45일최초 60일
한 번에 둘 이상 임신120일60일최초 75일

정부24와 생활법령이 같은 숫자를 적었고,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걸린 내용이에요. 출산 뒤 몫을 남겨야 하니, 출산 예정일 전에 쓸 수 있는 날은 한 명 출산이면 많아야 45일(90 − 45), 다태아면 많아야 60일(120 − 60)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따라가 보기

여기부터는 정부24 기준을 넣어 이 글이 셈한 값이에요. 공단이나 고용노동부가 낸 예시가 아니고,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산정과 휴가 날짜에 따라 달라져요.

  1. 30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을 견줘요. 300만 원이 상한 220만 원보다 많으니, 고용보험 몫은 30일마다 220만 원에서 멈춰요.
  2.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90일 전부를 맡으니 220만 원 × 3 = 660만 원이 상한 기준 고용보험 몫이에요.
  3. 대규모기업이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주니 300만 원 × 2 = 600만 원이 회사 몫이고, 남은 30일분 220만 원이 고용보험 몫이에요.
  4. 상한을 넘는 80만 원(300 − 220)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도 생겨요. 생활법령 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칸에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20만원)과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이라는 주석을 붙였어요. 그래서 회사가 더 얹는 몫은 80만 원 × 2 = 160만 원이에요. 이 주석은 생활법령 한 곳에서만 봤고, 정부24 페이지에는 차액 문장이 없어요.

두 경우 모두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 30일분은 고용보험 220만 원만 확인돼요. 생활법령 표의 이 마지막 30일 칸에는 차액 주석이 없지만, 회사가 차액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적은 문장도 찾지 못했어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예시, 90일을 30일씩 세 칸으로 고용보험 회사 유급 우선지원 대상기업 220만 220만 220만 대규모 기업 300만 300만 220만 1~30일 31~60일 61~90일 300만 원 예시의 차액 80만 원 × 앞 60일은 회사 몫(생활법령 한 곳)
칸을 누가 맡는지는 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수정 2026-05-11)에서, 상한 220만 원은 정부24와 생활법령에서, 최초 60일 차액을 사업주가 준다는 주석은 생활법령 표 한 곳에서 옮겼어요. 칸 안의 금액과 노란 띠의 80만 원은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을 넣어 이 글이 셈한 값이라, 통상임금이 다르면 차액도 달라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앞 두 칸의 회사 차액은 막대에 따로 그리지 않고 노란 띠에 적었어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적으면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상한에 걸리지 않아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200만 원 × 3 = 600만 원,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200만 원 × 2 = 400만 원, 고용보험이 200만 원이에요. 어느 쪽이든 합은 600만 원이고, 차액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이것도 이 글의 셈이에요.

상한으로만 셈한 고용보험 몫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맡는 최대치를 일수에 맞춰 나눠 본 표예요. 30일 220만 원을 하루로 쪼개 일수만큼 곱했어요. 정부24가 이렇게 날짜로 비례해 셈한다고 문장으로 적은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표는 대략의 크기로만 보세요.

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한 명 출산90일 · 220만 × 3 = 660만 원30일 · 220만 원
미숙아 출산100일 · 220만 × 100/30 ≈ 733만 3,333원40일 · 220만 × 40/30 ≈ 293만 3,333원
다태아120일 · 220만 × 4 = 880만 원45일 · 220만 × 45/30 = 330만 원

신청 요건과 기한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요.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이에요(정부24).

고용보험이 없는 프리랜서·1인 사장님은 이 급여가 아니라 다른 제도예요. 고용보험이 없는 출산급여 글에 있어요. 휴가가 끝난 뒤 이어지는 돈은 육아휴직 급여 2026 글로 넘어가요.

계산에서 비워 둔 칸

통상임금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이, 급여 금액은 고용센터(1350)가 확인해 주는 자리예요.

다른 콕랩 사이트에서 이어 보기

근거

이 글의 숫자

90일출산전후휴가 일수(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정부24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수정 2026-05-11) · 2026-05-11 기준
45일출산 뒤에 배정돼야 하는 최소 휴가 일수(다태아 60일)정부24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수정 2026-05-11) · 2026-05-11 기준
220만 원출산전후휴가 급여 30일 기준 상한(2026년 고시)정부24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수정 2026-05-11) · 2026-05-11 기준
60일회사가 유급으로 주는 최초 기간(다태아 75일)정부24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수정 2026-05-11) · 2026-05-11 기준
30일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급여 일수 한도(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정부24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수정 2026-05-11) · 2026-05-11 기준
180일휴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정부24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수정 2026-05-11) · 2026-05-11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이어서 읽을 글

나이·사는 곳·가구만 누르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골라 드려요.

조건으로 혜택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