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돈을 누가 내는지는 회사 규모로 먼저 갈려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90일 전부가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에요. 대규모기업이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주고, 고용보험은 나머지 30일분만 맡아요(정부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정 2026-05-11).
급여 금액은 통상임금이고, 2026년 고시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 원, 하한은 최저임금이에요. 생활법령도 상한을 월 220만 원으로 적었어요.
휴가 일수부터
| 경우 | 휴가 | 출산 뒤 최소 | 회사 유급 기간 |
|---|---|---|---|
| 한 명 출산 | 90일 | 45일 | 최초 60일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 최초 60일 |
| 한 번에 둘 이상 임신 | 120일 | 60일 | 최초 75일 |
정부24와 생활법령이 같은 숫자를 적었고,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걸린 내용이에요. 출산 뒤 몫을 남겨야 하니, 출산 예정일 전에 쓸 수 있는 날은 한 명 출산이면 많아야 45일(90 − 45), 다태아면 많아야 60일(120 − 60)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따라가 보기
여기부터는 정부24 기준을 넣어 이 글이 셈한 값이에요. 공단이나 고용노동부가 낸 예시가 아니고, 실제 금액은 통상임금 산정과 휴가 날짜에 따라 달라져요.
- 30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을 견줘요. 300만 원이 상한 220만 원보다 많으니, 고용보험 몫은 30일마다 220만 원에서 멈춰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90일 전부를 맡으니 220만 원 × 3 = 660만 원이 상한 기준 고용보험 몫이에요.
- 대규모기업이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주니 300만 원 × 2 = 600만 원이 회사 몫이고, 남은 30일분 220만 원이 고용보험 몫이에요.
- 상한을 넘는 80만 원(300 − 220)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도 생겨요. 생활법령 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칸에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20만원)과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이라는 주석을 붙였어요. 그래서 회사가 더 얹는 몫은 80만 원 × 2 = 160만 원이에요. 이 주석은 생활법령 한 곳에서만 봤고, 정부24 페이지에는 차액 문장이 없어요.
두 경우 모두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 30일분은 고용보험 220만 원만 확인돼요. 생활법령 표의 이 마지막 30일 칸에는 차액 주석이 없지만, 회사가 차액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적은 문장도 찾지 못했어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적으면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상한에 걸리지 않아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200만 원 × 3 = 600만 원,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200만 원 × 2 = 400만 원, 고용보험이 200만 원이에요. 어느 쪽이든 합은 600만 원이고, 차액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이것도 이 글의 셈이에요.
상한으로만 셈한 고용보험 몫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맡는 최대치를 일수에 맞춰 나눠 본 표예요. 30일 220만 원을 하루로 쪼개 일수만큼 곱했어요. 정부24가 이렇게 날짜로 비례해 셈한다고 문장으로 적은 것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표는 대략의 크기로만 보세요.
|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한 명 출산 | 90일 · 220만 × 3 = 660만 원 | 30일 · 220만 원 |
| 미숙아 출산 | 100일 · 220만 × 100/30 ≈ 733만 3,333원 | 40일 · 220만 × 40/30 ≈ 293만 3,333원 |
| 다태아 | 120일 · 220만 × 4 = 880만 원 | 45일 · 220만 × 45/30 = 330만 원 |
신청 요건과 기한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정부24)
- 고용센터 방문, 고용24, 우편. 회사가 쓰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는 최초 1회 내요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요.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이에요(정부24).
고용보험이 없는 프리랜서·1인 사장님은 이 급여가 아니라 다른 제도예요. 고용보험이 없는 출산급여 글에 있어요. 휴가가 끝난 뒤 이어지는 돈은 육아휴직 급여 2026 글로 넘어가요.
계산에서 비워 둔 칸
- 대규모기업 61~90일째 30일분 차액을 회사가 줘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상 유급은 최초 60일이고 생활법령 표의 그 칸에도 차액 주석이 없지만, 의무가 없다고 적힌 원문 문장은 보지 못했어요.
- 근로기준법 제74조가 2026년에 바뀌었는지. 법령 원문을 열어 연혁을 맞대 보지 못했어요.
- 2027년 상한. 이 글을 쓴 2026년 10월 25일까지 고시된 것을 찾지 못했어요.
통상임금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회사 급여 담당이, 급여 금액은 고용센터(1350)가 확인해 주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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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 90일 | 출산전후휴가 일수(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정부24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수정 2026-05-11) · 2026-05-11 기준 |
|---|---|
| 45일 | 출산 뒤에 배정돼야 하는 최소 휴가 일수(다태아 60일)정부24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수정 2026-05-11) · 2026-05-11 기준 |
| 220만 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30일 기준 상한(2026년 고시)정부24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수정 2026-05-11) · 2026-05-11 기준 |
| 60일 | 회사가 유급으로 주는 최초 기간(다태아 75일)정부24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수정 2026-05-11) · 2026-05-11 기준 |
| 30일 |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급여 일수 한도(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정부24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수정 2026-05-11) · 2026-05-11 기준 |
| 180일 | 휴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정부24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수정 2026-05-11) · 2026-05-1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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